서류·정산2026.09.25읽는 시간 2분

일용직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반장님 임금에서 떼는 것과 현장이 다 내는 것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2026년 근로자 0.9%). 공제 예시와 납부 방식.

회색 벽돌 벽에 붙은 흰 퍼센트 기호
산재는 현장이 전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은 반장님과 현장이 나눠서. 요율은 매년 1월에 다시 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산재보험료 —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을 임금 총액에 곱합니다. 하루 일한 반장님 임금도 들어갑니다.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2026년 근로자 부담은 임금의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업주만 내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산정 근거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적은 임금이 보험료의 기초입니다. 건설업은 매년 3월 말 보수총액을 자진 신고하고, 그 밖의 사업장은 공단이 매달 부과합니다.

반장님은 "보험료를 왜 떼요?"라고 묻고, 현장은 "우리가 내는 건 뭐예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는 현장이 전부 내고 반장님 임금에서는 아무것도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을 둘이 나눕니다. 이 글은 그 갈래와 계산 예시, 납부 방식을 적은 것입니다.

보험별 부담

보험근로자사업주비고
산재보험부담 없음전액. 업종별 요율 × 임금 총액요율은 매년 고시. 건설업은 별도 요율(근로복지공단 요율표)
고용보험 — 실업급여임금의 0.9%(2026년)같은 비율일용직도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가입·산정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사업장 규모별 요율공단 확인

출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와 고용보험 요율 고시입니다. 요율은 바뀔 수 있어 매년 1월에 이 글을 다시 봅니다.

공제 예시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는 예시이고 숫자는 가정입니다. 하루 임금 200,000원을 줬다면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200,000 × 0.9% = 1,800원이고, 이것이 임금명세서의 공제란에 들어갑니다. 산재보험료는 임금에서 떼는 것이 없고, 현장이 요율에 따라 따로 냅니다. 소득세 공제는 별도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납부하나

  • 건설업 — 보험료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과 그해 추정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확정·개산 보험료를 냅니다
  • 그 밖의 사업장 — 공단이 매달 보험료를 산정해 고지합니다. 일용직 임금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반영됩니다
  • 어느 쪽이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빠지면 보험료도, 반장님 기록도 같이 빠집니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산재보험은 신고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반장님이 다치면 보상은 공단이 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와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것이 사업주에게 제일 손해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용직 산재보험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 현장도 내나요. 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요. 한 달 이상 일하며 일수 기준을 넘길 때 붙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방식

보험료의 당사자는 현장과 반장님입니다. 저희는 소개료만 계산서로 받고, 임금과 보험료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반장님이 "보험료 왜 떼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정리

산재는 현장이 전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은 반장님 0.9%와 현장이 같이, 근거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전화 주실 때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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