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06읽는 시간 2분
일용직 소득세 — 일당에서 얼마를 떼고 언제 내나
일용근로소득은 3.3%가 아닙니다. 하루 15만 원 공제 뒤 6%, 거기서 55%를 빼는 계산과 소액부징수, 원천세·지급명세서 기한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 세율 —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6%, 그 세액의 55%를 다시 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안 떼는 경우 —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며칠치를 한 번에 주면 합계로 판단합니다.
- 기한 — 원천세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매월).
"일용직은 3.3% 떼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쓰는 세율이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식은 짧습니다. 출처는 국세청 안내이며, 아래 금액은 계산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계산식
-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뺍니다. (비과세 소득은 미리 제외)
- 남은 금액에 6%를 곱합니다. 이것이 산출세액입니다.
-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뺍니다. 남은 것이 소득세입니다.
-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예시 세 가지
| 예시 일당 | 계산 | 결과 |
|---|---|---|
| 15만 원 | 15만 − 15만 = 0 | 세금 없음 |
| 18만 원 | (18만 − 15만) × 6% = 1,800원 → × 45% = 810원 | 1,000원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음 |
| 20만 원 | (20만 − 15만) × 6% = 3,000원 → × 45% = 1,350원 |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는 그 합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5일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씩 계산하면 안 떼던 것이 몰아서 주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서류
| 할 일 | 기한 | 어디에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홈택스(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승인 조건대로)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매월 | 홈택스(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예전의 분기 제출은 폐지) |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쪽 신고 · 세금과 별개) |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건당 정액이 아니라 지급금액에 비례합니다. 궁금한 것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물으시면 됩니다.
저희 방식
일당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도 현장(지급자)입니다. 저희 소개료는 일당과 별도로 받고, 반장님 일당과 섞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장님이 요청하시면 현장에서 발급하시면 되고, 저희가 필요한 서류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
15만 원 빼고, 6%, 그중 55% 빼고, 1,000원 미만이면 안 뗀다. 원천세는 10일, 지급명세서는 말일. 전화 주실 때 "세금은 어떻게 돼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세율과 금액은 매년 1월에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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