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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숙소·교통비 제공 — 비용 처리 방법과 세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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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외진 곳에 있으면 일용직이 안 와요. 그래서 숙소나 교통비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숙소 제공
일용직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 숙소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 가능
- 다만 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서면 동의 필요
- 공제 한도: 통상임금의 50% 이내에서만 공제 가능
교통비 제공
- 실비 정산(교통카드 영수증) → 비과세
- 정액 지급(매일 1만 원 등) → 일당에 포함하여 과세
- 셔틀버스 운영 → 복리후생비로 처리
제일 깔끔한 건 셔틀이에요. 비용 처리도 명확하고, 일용직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으면 셔틀까지는 과하고, 그때는 교통비 실비 정산이 낫습니다.
세무 처리가 헷갈리면 세무사에게 "일용직 숙소·교통비 경비 처리"라고 물어보세요. 간단한 건데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