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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숙소·교통비 제공 — 비용 처리 방법과 세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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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숙소·교통비 제공 — 비용 처리 방법과 세금 2026

공단이 외진 곳에 있으면 일용직이 안 옵니다. 아무리 일당을 높여도 출퇴근이 불편하면 다음 날부터 노쇼가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사업장이 숙소를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이걸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숙소·교통비 처리는 한 번만 정리해두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루틴입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 세팅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추징당할 수 있어서, 이참에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숙소 제공 — 경비 처리 방법

일용직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 — 그 건물이 신고된 건물인가

비닐하우스 안에 놓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시면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컨테이너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막히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에요. 갈림길은 관할 시·군청에서 받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고, 이게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열·방수 공사를 다 하시고 돈을 쓴 뒤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보다 먼저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에 축조신고부터 하세요. 순서를 바꾸시면 쓴 돈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1인당 면적 기준도 있는데 인터넷에 도는 숫자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기숙사 일반 기준과 고용허가제 숙소 기준을 따로 보기 때문이에요. "법에 몇 제곱미터라고 박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고용허가를 내실 때 숙소 정보를 함께 제출하시니 그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1. 회사 소유 기숙사 제공

회사가 보유한 기숙사에 일용직을 입주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때 숙소 운영비(관리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경비로 처리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되는지」는 별개 판단이에요. 현물로 제공한 숙소가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는 조건이 있어서, 우리 형태를 대고 세무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숙소 제공은 근로조건이기도 해서 근로계약서에 적어두셔야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숙소비 명목으로 일당에서 차감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로는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2. 외부 원룸·고시원 임차

회사 명의로 원룸이나 고시원을 빌려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죠. 이때 임차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하세요. 대표 개인 명의로 하면 경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근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가 돈만 대주는 경우. 이러면 세무상 급여로 잡힐 수 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귀찮더라도 회사 명의로 계약하세요.

3. 숙박비 실비 정산

장기가 아니라 1~2일 단기 투입할 때는 모텔이나 여관 숙박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영수증을 받아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지방 현장에 며칠만 투입하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숙소비 임금 공제 — 한도가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면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아무 금액이나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공제 전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구두 합의로는 안 되고, 동의서에 공제 금액·공제 항목·공제 기간을 명시하세요
  • 공제 비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숙소 유형과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갈려요컨테이너나 조립식 숙소는 아파트·원룸보다 상한이 훨씬 낮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통상임금의 몇 %"라는 한 줄짜리 기준으로 잡아두시면 대개 실제보다 높게 잡혀요
  • 외국인 고용허가제(E-9·H-2) 인력에게는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우리 숙소 형태를 그대로 대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비율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비율이 상한 안이어도 이 선을 넘으면 위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용직 일당이 15만 원인데 숙소비로 8만 원 빼면 실수령액이 7만 원이에요. 8시간 기준 시급 8,750원 — 최저임금(10,320원) 위반입니다. 이러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거꾸로 계산해 두시면 편합니다. 일당 15만 원에 8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 기준 하한이 82,560원(10,320 × 8)이라, 공제하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7,440원이에요. 8만 원은 이미 그 선을 넘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하한도 같이 올라가니 「(일당 − 공제액) ÷ 실제 근로시간」이 최저시급을 넘는지 매번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당하는 사업장이 꽤 있습니다. "숙소 줬으니까 그 정도는 빼도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그렇게 안 봐요.

교통비 제공 — 과세 vs 비과세

교통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업주가 정말 많아요.

지급 방식세무 처리필요 서류
실비 정산 (교통카드·영수증)비과세 (여비교통비)영수증 보관
정액 지급 (매일 1만 원 등)과세 (일당에 포함)급여대장에 반영
셔틀버스 운영비과세 (복리후생비)운행 일지, 연료비 영수증
법인 차량 태워주기비과세 (차량유지비)차량 운행 일지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비과세, 그냥 돈으로 주면 과세. 이 한 줄만 기억하면 거의 맞습니다.

셔틀버스 — 솔직히 제일 깔끔합니다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셔틀 운영이 오히려 쌉니다. 비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교통비 현금 지급 vs 셔틀 운영 비용

항목교통비 현금 지급 (5명)셔틀 운영
일일 비용5만 원 (1만 원 × 5명)유류비 약 1.5만 원
월간 비용 (20일)100만 원70~90만 원 (리스 40~60만 + 유류 약 30만)
세무 처리과세 (급여 포함)비과세 (복리후생비)
노쇼 방지 효과없음높음

거기다 셔틀이 있으면 노쇼율이 확 줄어요. "버스가 오니까 그냥 타자"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면 그걸로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15인승 중고 밴 리스는 월 40~60만 원 선입니다(차량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10명 이상 사업장이면 셔틀이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직원 중 한 명이 운전하면 기사비가 안 든다"는 계산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 운전 시간은 근로시간이에요. 회사가 시켜서 하는 업무니까요.

  • 왕복 2시간을 운전하시면 그날 근로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라 1.5배예요. 시급 18,750원 기준으로 하루 약 5만 6천 원, 월 20일이면 약 112만 원입니다
  • 새벽이나 밤에 운행하시면 밤 10시~새벽 6시 구간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 붙습니다
  •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기사비가 안 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운전을 맡기실 거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고 수당까지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그렇게 계산해도 셔틀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공짜"로 잡으시면 나중에 그 시간분이 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 사고는 산재예요. 운전하시는 분도, 타고 계신 분들도요. 차량 보험과 별개로 산재 처리 절차를 미리 알아두세요.

물론 일용직이 2~3명뿐이면 셔틀까지는 과하고, 그때는 교통비 실비 정산이 현실적입니다.

세무 처리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고치세요.

  1. 영수증 없이 교통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급여 처리해야 해요.
  2. 숙소비를 복리후생비로 잡으면서 개인 명의 계약인 경우 — 회사 명의 계약서가 없으면 경비 부인됩니다.
  3. 공제 동의서 없이 숙소비를 임금에서 차감한 경우 —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4. 교통비를 현물(교통카드 충전)로 줬는데 급여 처리를 안 한 경우 — 교통카드 충전도 사실상 정액 지급이므로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숙소 보증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퇴실 시 정산 안 하는 경우 — 보증금은 자산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반환받으면 자산에서 차감해야 해요.
  6. 공제 항목을 임금명세서에 안 적는 경우 — 숙소비를 빼셨으면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 계산 방법까지 적어서 드려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의무예요. 동의서만 받아두고 명세서에 안 적으시면 그것도 따로 걸립니다.
  7. 숙소·교통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안 적는 경우 — 숙소 제공과 임금 공제는 근로조건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그런 조건인 줄 몰랐다"가 나와요. 외국인 직원이시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일용직을 10명 이상 꾸준히 쓰는 사업장은 세무서에서 눈여겨봅니다. 특히 지급명세서와 실제 지출 내역이 안 맞으면 바로 소명 요청이 날아와요.

숙소·교통비 관련 서류 체크리스트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아래 서류만 갖춰두면 안심입니다.

  • 숙소 임대차 계약서 (회사 명의)
  • 임금 공제 서면 동의서 (근로자 서명)
  • 교통비 영수증 또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 셔틀 운행 일지 (날짜, 노선, 탑승 인원)
  • 연료비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 권장)
  • 기숙사 관리비·수선비 영수증

이거 폴더 하나 만들어서 월별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분기마다 한 번씩 보여주면 더 좋고요.

정리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숙소 제공 → 회사 명의 계약, 복리후생비 처리, 공제 시 서면 동의
  • 교통비 → 영수증 있으면 비과세, 현금 정액은 과세
  • 셔틀 → 5명 이상이면 가성비 최고, 노쇼 방지 효과까지
  • 서류 → 계약서·동의서·영수증·운행일지 월별 보관
  • 공제 → 서면 동의 + 임금명세서에 항목 기재 + 공제 후 최저임금 확인
  • 숙소 건물 → 가설건축물이면 축조신고가 먼저, 그다음이 공사입니다
  • 물어볼 곳이 다릅니다 → 경비·세금은 세무사 / 공제·최저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1350 / 외국인 숙소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세무 처리가 복잡해 보여도 위 기준만 지키면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것 중 세무사가 답해 주는 범위는 「경비 처리와 세금」까지예요. 숙소비를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 그 건물이 고용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는 노무·출입국 쪽이라 창구가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먼저 물어보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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