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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비자 안내

마이코리아워크 등록·상담은 무료입니다. 어떤 채용이든 유료직업소개 허가를 보유한 마이코리아워크가 접수해, 현장 상주는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직접 매칭하고 일용·단기는 저희가 직접 매칭하거나 그 지역의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에 연결합니다. 수수료는 누가 진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채용이냐로 정해지며, 어느 쪽이든 회사가 일당의 10%를 일한 날에 대해서만 부담합니다. 구직자는 직업안정법 법정 상한 내 소개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 신고 요금표 기준, 상한 초과 요구는 불법). 모든 채용은 비자·체류자격을 사전 검토한 뒤 검증된 채용처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코리아워크 등록·상담은 무료입니다. 구직자 부담은 법정 상한 내 소개수수료뿐이고(관할 구청 신고 요금표 기준), 회사 비용은 아래 수수료 안내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안심하고 확인하세요

마이코리아워크는 두 가지로 일자리를 연결하며, 어떤 채용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아래에 법 기준 그대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등록·상담은 무료입니다.

갈림길은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한 현장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입니다 — 하루 단위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일용·단기는 아래 ①,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현장 상주는 ②입니다. 어느 쪽이든 유료직업소개 허가를 보유한 마이코리아워크가 접수하며, 현장 상주는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직접 매칭하고, 일용·단기는 저희가 직접 매칭하거나 그 지역의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에 연결합니다.

① 일용·단기 — 현장에 바로 투입

공장·물류·급식·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단위로 사람이 필요할 때, 유료직업소개 허가를 보유한 마이코리아워크가 연결합니다. 근로계약과 일당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직접 하고, 우리는 소개 수수료만 받습니다(파견·도급이 아닙니다).

구직자

법정 상한 내

일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1원도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소개수수료는 관할 구청에 신고된 요금표 기준 법정 상한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상한을 넘는 요구는 불법입니다.

회사(구인자)

일당의 10%

일한 날에 대해서만. 사람이 나가지 않은 날은 비용이 없습니다.

요율은 맡기시는 직무와 상관없이 일당의 10%입니다 — 단순노무든 용접·CNC 같은 숙련직이든 같습니다. 어떤 일에 어떤 분들을 연결하는지는 아래 「비자별 채용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② 현장 상주 —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

마이코리아워크 전국 직접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그 동네에 없는 인력을 보냅니다

숙소가 있는 지방 현장처럼 한 사람이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채용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을 못 구하셨어도 전국 어디든 마이코리아워크가 직접 찾아 보내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과 일당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직접 하고, 저희는 소개만 합니다(파견·도급이 아닙니다).

구직자

법정 상한 내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1원도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 저희가 대신 받아 전달하지 않습니다. 소개수수료는 관할 구청에 신고된 요금표 기준 법정 상한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상한을 넘는 요구는 불법입니다.

회사(구인자)

일당의 10%

① 과 같은 요율입니다. 일한 날에 대해서만 부담하시고, 기간·인원·숙식 조건은 개별 상담으로 맞춰 드립니다.

요약 — 수수료는 어떤 채용이냐로 정해집니다. ① 일용·단기는 회사가 일당의 10%를 일한 날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구직자는 관할 구청 신고 요금표에 따른 법정 상한 내 소개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현장 상주도 같은 일당의 10%이며, 구직자 부담도 ① 과 같습니다. 기간·인원·숙식 조건은 개별 상담으로 맞춰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일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저희는 소개만 합니다 — 현장 상주는 전국 어디든 마이코리아워크가 직접, 일용·단기는 저희가 직접 매칭하거나 그 지역의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에 연결합니다.

어떤 분들을 연결하나 — 비자별 채용 카테고리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합법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 다릅니다. 아래는 요금 등급이 아니라, 마이코리아워크가 어떤 분들을 어떤 일자리에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채용 카테고리예요.

바로 매칭한국인 · F-4 · F-2 · F-5 · F-6 · H-2 · G-1-6

서류·행정사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분들

한국인과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그리고 F-4 재외동포·H-2 방문취업처럼 대부분의 현장 일자리에 합법 취업이 가능한 분들이에요. G-1-6(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취업허가를 갖추면 매칭합니다. 별도 서류·행정사 없이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그룹입니다.

같은 비자라도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4 재외동포 — 「제한이 없는 비자」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12일 고시로 건설 단순노무·하역 적재는 열렸지만, 청소원·택배원 등 일부 직종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F-2 거주F-2-R(지역특화형)은 허가받은 시·군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어, 다른 지역 현장으로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G-1 — 세부코드로 갈립니다. G-1-6(인도적 체류허가자)은 건설을 포함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지만, G-1-5(난민신청자)는 건설·제조가 불가하고 G-1-10(치료 목적)은 매칭 대상이 아닙니다.

세 가지 모두 저희가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취업허가까지 확인한 뒤 연결합니다.

어떤 일에, 어떤 분들을 연결하나

공장 단순조립·포장 · 물류 상하차 · 청소·서빙·주방 · 농축산·잡부 · 용접·CNC·기계조작·도장·중장비 · 요리사·미용사·통번역·숙련 사무직

요율은 단순노무든 용접·CNC 같은 숙련직이든 직무와 상관없이 일당의 10%로 같습니다. 비자·체류자격을 사전에 검토한 합법 체류 후보만 소개하고, 이미 취업이 가능한 분들이라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공장 단순조립·포장

수동 포장원, 단순 조립, 검수 보조, 자재 운반. F-4 10개 직종 합법화 적용.

물류 상하차·창고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분류, 창고 정리. 야간·교대 가능 후보 풀 운영.

청소·서빙·주방·단순 사무

사무실·호텔·매장 청소, 홀 서빙, 주방보조, 단순 사무 보조(전화 응대·데이터 입력). 청소 업무는 한국인·F-2·F-5·F-6만 연결합니다(F-4는 제한 직종). G-1-6(인도적 체류허가자)은 취업허가를 갖추면 연결 가능합니다.

농축산·잡부

농장 수확·파종, 축산 보조, 일반 잡부(조공). 건설 잡부는 비자별 개별 확인.

현장 숙련 직무 (용접·CNC·기계조작·도장·도금·중장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수년 경력 보유한 F-4·F-2·F-5·F-6 후보 매칭. 이미 비자 보유자라 즉시 투입 — 사장님 행정 부담 없음. 같은 직무라도 E-7-4 비자는 지정된 회사에 묶여 있어 일용·단기로도 현장 상주로도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F-4 (재외동포) · 본래 목적

숙련 사무직(회계·무역·이중언어 비서)·통번역·피부미용·요리사 등 자격증·언어 능력이 입증된 직무에 가장 완벽한 비자. 숙련직 주력.

F-2 · F-5 · F-6 (기술·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증·수년간 현장 경력 보유자. 거주·영주·결혼이민. 한국인과 동일 조건으로 자유 취업 가능.

H-2 (방문취업) · 기존 소지자

신규 발급 중단(2026.02 개편). 기존 H-2 보유자 중 숙련 직군 종사자만 잔여 기간 매칭. F-4 전환 안내 병행.

연결 불가E-7 · E-3 · D-10 · F-3 · D-2 · D-4

이 체류자격은 일용·현장 상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체류자격은 근무처가 지정돼 있거나 취업 자체가 제한돼,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이나 현장 상주 근무로는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채용을 검토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라고 남겨 둡니다.

D-2(유학)·D-4(일반연수)도 같습니다 — 학교·출입국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식당·카페 같은 서비스업 파트타임은 가능하지만, 건설·제조는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고 주당 근무시간 상한이 있어 현장 상주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E-7 (특정활동)

허가받은 회사·직무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근무처가 지정돼 있어,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투입은 법으로 불가합니다.

E-3 (연구)

지정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활동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연구 외 현장 근로·일용직은 불가합니다.

D-10 (구직)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라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고, 인턴 등도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용직·단순노무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F-3 (동반)

동반 가족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이익은 본인에게 갑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면 취업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변경·발급은 행정사·변호사가 다루는 출입국 민원 업무라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체류자격으로 합법인 일자리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