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MyKoreaWork의 역할과 운영 원칙

MyKoreaWork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현장 상주를 전국 어디든 직접 소개합니다. 후보의 비자·체류자격은 접수 단계에서 저희가 사전 검토하며, 현장·직무에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합니다.

•

고용관계 당사자는 고용주와 근로자입니다.

•

MyKoreaWork는 파견·도급 또는 근로자공급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 지휘명령, 근태관리, 작업배치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구직자는 접수 단계에서 체류자격, 만료일, 취업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현장 상주처럼 근무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채용은 취업허가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 도중에 만료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규 E-9 도입(고용허가제/EPS)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단위 정부 쿼터제로 매칭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체류자격의 변경·신규 발급은 행정사·변호사만 할 수 있는 출입국 민원 업무라 마이코리아워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진 체류자격으로 합법인 일자리만 소개하며,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취업허가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가입·문의·상담은 무료이며, 구직자에게 가입·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용 단계의 소개료는 구인기업이 채용 확정 시 정액(식당 39만 원·그 외 49만 원)을 한 번만 부담하고, 구직자 부담은 없습니다. 정액이 직업안정법 고시 상한(고용기간 임금의 30%, 건설일용은 10%)을 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임금은 채용처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저희가 대신 받아 전달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중간착취 금지). 구체적인 기준은 '안심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비자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허가처럼 출입국 신고·허가가 필요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마이코리아워크가 대행하지 않으며, 행정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심 수수료 안내 →

채용 형태별 수수료와 법정 상한 기준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문의·상담은 무료입니다.

공개 정보

상호: 마이코리아워크
대표자: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나상혁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로 313 씨워크인테라스한라 B동 2421호
연락처: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seko96377@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852-97-02035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제 2026-3520293-14-5-00008호

등록증 원본

아래 두 등록증은 관할 구청(인천 연수구)과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코리아워크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마이코리아워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