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KoreaWork의 역할과 운영 원칙
MyKoreaWork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한국인·외국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루 단위로 투입하는 일용·단기와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현장 상주를 소개합니다. 현장 상주는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직접 연결하고, 일용·단기는 저희가 직접 매칭하거나 그 지역의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에 연결합니다. 후보의 비자·체류자격은 어느 쪽이든 접수 단계에서 저희가 사전 검토하며, 현장·직무에 맞는지는 그 채용을 맡은 쪽이 확인합니다.
고용관계 당사자는 고용주와 근로자입니다.
MyKoreaWork는 파견·도급 또는 근로자공급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 지휘명령, 근태관리, 작업배치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구직자는 접수 단계에서 체류자격, 만료일, 취업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현장 상주처럼 근무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채용은 취업허가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 도중에 만료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규 E-9 도입(고용허가제/EPS)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단위 정부 쿼터제로 매칭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의 변경·신규 발급은 행정사·변호사만 할 수 있는 출입국 민원 업무라 마이코리아워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진 체류자격으로 합법인 일자리만 소개하며,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취업허가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입·문의·상담은 무료이며, 구직자에게 가입·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용 단계의 수수료는 누가 진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채용이냐로 정해집니다 — 일용·단기는 구인기업이 일당의 10%를 일한 날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구직자는 직업안정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만 소개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신고된 요금표 기준). 현장 상주(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도 같은 일당의 10%이며, 기간·인원·숙식 조건은 개별 상담으로 맞춥니다. 어느 경우든 임금은 채용처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저희가 대신 받아 전달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중간착취 금지). 구체적인 기준은 '안심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허가처럼 출입국 신고·허가가 필요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마이코리아워크가 대행하지 않으며, 행정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심 수수료 안내 →
채용 형태별 수수료와 법정 상한 기준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문의·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