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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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구직자 안내
비자 확인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 가까운 일자리부터 빠르게 연결해 드립니다.
회원가입하고 이용하면 돈이 드나요?
마이코리아워크 가입과 이용은 무료입니다. 실제 일자리 연결 단계의 수수료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안심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요?
공장 단순조립·포장·상하차·청소·서빙·주방·농장 등 단순노무·일용직부터, 용접·CNC·요리 등 숙련직까지 연결해요. 하루 단위로 나가는 일용·단기부터,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현장 상주까지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소개수수료가 있나요?
네. 직업안정법으로 정해진 상한 안에서, 일자리를 소개한 곳(지역 파트너 또는 마이코리아워크)이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요율은 안심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이나 일당에서 수수료를 떼나요?
아니요. 임금은 일하신 곳에서 직접 받으시고, 거기서 임의로 떼는 것은 근로기준법(중간착취 금지)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소개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만 따로 받습니다(관할 구청 신고 요금표 기준).
등록하면 누가, 어떻게 연락하나요?
입력하신 조건을 검토한 뒤, 마이코리아워크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리거나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가 연락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기준을 지키는 채용처만 연결합니다.
등록하면 바로 일자리가 구해지나요?
조건과 채용처 수요에 따라 달라요. 모든 회원이 바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해두시면 맞는 자리가 생길 때 연락드립니다.
외국인 구직자 안내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아요. 모국어로 안내하고, 합법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외국인은 어떤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F-2·F-5·F-6·H-2는 바로 가능하고, F-4도 가능하지만 청소원·택배원·음식배달원은 제한이에요. G-1-6은 취업허가를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E-7·E-3·D-10·F-3·D-2·D-4는 근무처가 지정되거나 취업이 제한돼 일용·단기로도 현장 상주로도 연결해 드리지 못해요. 자세한 건 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세요.
모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구직자는 모국어 소통을 지원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등록할 수 있어요.
여권·외국인등록증 같은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여권·외국인등록증 같은 민감한 서류는 채팅으로 먼저 보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본 정보와 현재 체류 상태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는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가입하고 이용하면 돈이 드나요?
마이코리아워크 가입과 이용은 무료입니다. 실제 일자리 연결 단계의 수수료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안심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개수수료가 있나요?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하게 되면, 직업안정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만 소개한 곳(마이코리아워크 또는 지역 파트너)이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관할 구청 신고 요금표 기준). 임금에서 임의로 떼는 것은 불법입니다(중간착취 금지). 자세한 기준은 안심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누가, 어떻게 연락하나요?
입력하신 조건을 검토한 뒤, 마이코리아워크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리거나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가 연락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기준을 지키는 채용처만 연결합니다.
등록하면 바로 일자리가 구해지나요?
조건과 채용처 수요에 따라 달라요. 모든 회원이 바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해두시면 맞는 자리가 생길 때 연락드립니다.
한국인 구인자(사장님) 안내
외국인·한국인 채용을 원하는 사업장을 위한 안내예요. 비자 사전검토 후 검증된 후보만 연결합니다.
일반·숙련직 채용
단순노무·숙련직 라인은 어떤 업종까지 소개가 가능한가요?
단순노무 라인은 공장 단순조립·포장·상하차·청소·서빙·주방보조·잡부·농축산 보조·단순 사무 보조(전화 응대·데이터 입력) 등 자격·기술·언어가 불필요한 현장 직군을 매칭합니다. 숙련직 라인은 요리사·미용사·용접·CNC·도장·중장비·통번역·숙련 사무직(회계·무역·이중언어 비서·해외영업·CAD) 등 자격·기술·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직군을 매칭합니다. 비자 풀은 F-4·F-2·F-5·F-6·H-2(기존 소지자)와 취업허가를 보유한 G-1-6이 양 라인 공통입니다. 같은 F-4 보유자라도 직무가 단순 사무 보조면 단순노무, 회계·무역이면 숙련직으로 분류됩니다. F-4는 2026-02-12 고시(제2026-35호)로 건설단순종사원·하역·적재가 개방됐고, 청소원·택배원·음식배달원은 여전히 제한입니다 — 업종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하게 될 일로 판단합니다.
후보 검토에 얼마나 걸리나요?
조건에 맞는 후보가 있을 경우 보통 1~3영업일 내 후보를 소개합니다. 마이코리아워크가 접수해 직접 매칭하거나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검증된 파트너(인력사무소)에 연결하며, 조건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상담은 무료입니다. 일용·단기와 현장 상주 모두 회사가 일당의 10%를 일한 날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구직자는 직업안정법 법정 상한 내 소개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 신고 요금표 기준). 현장 상주는 기간·인원·숙식 조건을 개별 상담으로 맞춥니다. 자세한 기준은 '안심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매칭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채용과 이후 재배치 등은 접수한 마이코리아워크가 직접 진행하거나 담당 지역 파트너와 함께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이코리아워크가 접수 단계에서 비자·체류자격을 사전 검토한 후보만 연결하며, 현장·직무에 맞는지는 그 채용을 맡은 쪽이 확인합니다.
체류자격 확인은 누가 하나요?
마이코리아워크가 접수 단계에서 후보의 비자·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를 사전 검토해, 합법 취업이 가능한 후보만 소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 검토는 누가 진행하든 마이코리아워크가 합니다.
채용 후 관리도 해주나요?
채용 후 근태·임금·정착 관리는 채용처와 근로자 사이에서 진행되며, 마이코리아워크는 비자·체류자격이 검증된 후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구직자가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 초기 의사소통 문제를 줄입니다.
단순노무·숙련직 라인은 어떤 비자를 매칭하나요?
단순노무·숙련직 라인은 다음 비자를 매칭합니다 — F-4 통합비자(2026년 개편으로 포장·하역·적재 등 10개 직종까지 취업 허용 · 주력) ·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 H-2(기존 보유자만 · 신규 발급 중단) · G-1-6(취업허가 보유 시). 같은 F계열 보유자라도 직무 성격에 따라 단순노무 또는 숙련직으로 분류됩니다. 신규 E-9 도입(고용허가제/EPS)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E-7(E-7-4 포함)·E-3·D-10·F-3·D-2·D-4는 근무처가 지정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라, 일용·단기로도 현장 상주로도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F-4는 포장·적재 업무 안 되지 않나요? (2026년 개편 사항)
2026년 2월 동포 비자 통합 개편으로 F-4의 직종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과거 F-4는 제조업 일부 직종 취업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종사원 등 10개 직종에 대한 F-4 취업이 전격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F-4 통합 비자 하나로 제조업 가공·조립·검수뿐 아니라 포장·적재 인력까지 합법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건설단순종사원과 하역·적재도 같은 고시로 함께 풀렸습니다. 다만 청소원·택배원·음식배달원은 여전히 제한이라, 업종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하게 될 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창고 상하차는 되지만 배송을 나가면 위반입니다.
H-2 방문취업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던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개편으로 H-2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잔여 체류 기간 동안 계속 근무 가능하며, 현재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대부분 F-4로 전환 진행 중인 과도기입니다. 구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한 H-2 취업교육·구직등록 특례 절차 없이 F-4 통합 비자 하나로 깔끔하게 합법 채용이 가능합니다. MyKoreaWork는 기존 H-2 소지자(F-4 전환 예정자)와 F-4 소지자 모두 매칭해 드립니다.
EPS(고용허가제) E-9도 진행하나요?
아니요. 신규 E-9 도입(EPS)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규 E-9 채용은 고용센터 EPS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G-1 외국인도 채용 가능한가요? (G-1-6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 단 G-1-6(인도적 체류허가자)이면서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만 합법 고용이 됩니다. 인도적체류자(G-1-6)는 취업허가를 받아 공장·포장·청소·주방보조 등 단순노무 직군에 채용 가능하고, 난민신청자(G-1-5)는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건설·제조에는 투입할 수 없습니다. (G-1-10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으로 취업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것은 G-1-6뿐이라, 저희는 G-1 중 G-1-6만 연결해 드립니다. 신분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만료·갱신 주기가 있어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MyKoreaWork가 허가 유무·만료일·근무처 제한을 사전 확인하고 사장님께 솔직히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별도 행정사 없이 본인이 출입국에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단순 절차라 비자 행정 부담이 가볍습니다.
연결 불가 체류자격
전문직(E-7 등)이나 정규직 채용도 맡아 주시나요?
아니요. 마이코리아워크는 일용·단기와 현장 상주 두 가지만 맡습니다. E-7(특정활동)·E-3(연구)은 허가받은 회사·직무에 묶여 있고 D-10(구직)·F-3(동반)은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체류자격이라,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이나 현장 상주 근무로는 법으로 연결이 불가합니다. D-2(유학)·D-4(일반연수)도 시간제취업 허가로 서비스업 파트타임만 가능하고 건설·제조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도록 먼저 밝혀 둡니다.
그럼 어떤 채용을 맡아 주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① 일용·단기 — 하루 단위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자리(공장 단순조립·포장, 물류 상하차, 청소·서빙·주방, 농축산·잡부, 그리고 용접·CNC·기계조작·도장·중장비·요리 같은 숙련 직무까지). ② 현장 상주 — 한 사람이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자리로, 숙소가 있는 지방 현장이 많고 전국 어디든 마이코리아워크가 직접 연결합니다. 업종·직무·근무지·인원을 알려주시면 합법 채용이 가능한 비자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자 자격변경이나 행정 절차도 대행해 주시나요?
아니요. 체류자격의 변경·신규 발급은 행정사·변호사만 할 수 있는 출입국 민원 업무라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마이코리아워크는 지금 가진 체류자격으로 합법인 일자리만 소개합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취업허가 범위, F-4의 개방·제한 직종, G-1 세부코드(현장 투입은 G-1-6만), F-2-R의 지역 제한까지 마이코리아워크가 접수 단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