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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활용법 — 신규 직원 3개월 온보딩 체크리스트
MyKoreaWork·
수습 기간, 방치하면 퇴사합니다
신규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에 제대로 된 온보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뽑아도 떠나게 됩니다.
수습 기간은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첫째 주: 환영과 기본 세팅
- 첫날: 팀원 소개, 자리·장비 세팅, 회사 규칙 안내
- 멘토 지정: 질문할 수 있는 선배 1명을 정해주세요
- 업무 범위 설명: "당신이 할 일은 이것이고, 목표는 이것입니다" 명확히 전달
- 점심 함께 하기: 사소하지만 소속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달: 기본 업무 습득
- 핵심 업무 3가지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세요
- 매주 1회 15분 면담 — "어려운 점 없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 실수에 대한 피드백은 즉시, 구체적으로, 비난 없이 해주세요
- 잘한 일은 바로 칭찬해주세요 — 초기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둘째~셋째 달: 독립과 평가
- 점차 독립적으로 업무를 맡기되,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 수습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세요 (입사 첫 주에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 평가 항목 예시: 업무 습득 속도, 팀워크, 출근 태도, 자기주도성
- 수습 종료 2주 전에 정식 면담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소통하세요
수습 기간 법적 주의사항
-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서 필수 —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급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시)
- 4대보험: 수습 기간에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해고: 수습 3개월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
온보딩을 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체계적인 온보딩을 하는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직원 근속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처음 3개월만 제대로 투자하면, 수년간 안정적으로 함께할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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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팁
수습기간 중 해고는 입사 후 14일 이내에만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14일을 넘기면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수습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