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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활용법 — 신규 직원 3개월 온보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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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활용법 — 신규 직원 3개월 온보딩 체크리스트

수습 기간을 "시험 기간"으로만 생각하면 놓치는 게 많아요. 수습은 회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직원이 회사를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장기 근속을 결정해요.

수습 기간에 "알아서 일 배워"라고 방치하면? 1개월 안에 마음이 떠나고, 3개월 차에 퇴사해요. 채용 비용 200~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습 기간 법적 기준

항목내용
기간통상 3개월 (법적 강제는 아니나 관행)
근로계약서수습 기간 명시 필수
임금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1년 이상 계약 + 최초 3개월이고, 단순노무 업무는 제외
해고 예고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 면제 — 3개월을 채우면 대상
4대보험수습이라도 즉시 가입
연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이라도 발생 (1년 미만은 매월 1일)

임금 감액 주의사항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로 줄이려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해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단기 계약이면 감액 못 해요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그 뒤로는 전액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건설·물류 현장의 상당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를 모르고 깎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되면 그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우리 직무가 단순노무 고시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직무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수습 임금 감액은 추천하지 않아요. 구직자 입장에서 "수습이라 깎는다"는 회사는 좋은 인상을 안 줘요. 차라리 정규 급여를 주고 수습 평가를 엄격히 하는 게 나아요.

3개월 온보딩 체크리스트

입사 전 (D-7~D-1)

  • □ 환영 메시지 발송 (문자 or 카톡): "○일에 뵙겠습니다. 준비물은..."
  • □ 자리·장비 세팅: PC, 사물함, 작업복, 안전장비
  • □ 멘토 지정: 첫 3개월간 질문 받아줄 선배 1명
  • □ 첫날 스케줄 짜기: 시간대별 계획 (투어, 소개, 교육)

1주차: 적응

  • 첫날: 사무실/현장 투어 + 동료 소개 + 점심 함께
  • □ 회사 규칙 안내: 출퇴근, 복장, 식사, 연차 사용법
  • □ 기본 업무 교육: 가장 기초적인 작업부터
  • 매일 퇴근 전 5분 체크인: "오늘 어땠어요? 불편한 건?"
  • □ 안전교육 실시 (기록 남기기)

2~4주차: 기본 업무 습득

  • □ 핵심 업무 3~5가지 교육
  • □ 멘토와 함께 실무 수행 → 점차 독립
  • 2주차 면담: "업무 이해가 되고 있는지?" 확인
  • 4주차 면담: 첫 번째 공식 피드백
    • 잘하고 있는 점 2가지
    • 개선이 필요한 점 1가지
    • 다음 달 목표 설정

5~8주차: 역할 확대

  • □ 기본 업무를 혼자서 수행
  • □ 새로운 업무 추가 배정
  • □ 동료와의 협업 시작
  • 6주차 면담: 중간 피드백
    • 업무 속도·품질 평가
    • 팀 적응 상태 확인
    • 불만·건의사항 청취

9~12주차: 평가 및 전환

  • □ 독립적 업무 수행 여부 최종 확인
  • 10주차 면담: 정규직 전환 예고
    • "현재 ○○ 부분은 잘하고 있고, ○○은 더 필요해요"
    • "12주 차에 최종 결정할게요"
  • 12주차: 최종 평가 + 정규직 전환 or 계약 종료 결정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

항목통과 기준비중
업무 역량기본 업무를 혼자 수행 가능40%
태도·근태지각·결근 없음, 적극적25%
팀 적응동료와 원활한 소통20%
성장 가능성피드백 수용, 개선 의지15%

이 기준을 수습 시작 시 미리 공유하세요. "이 4가지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거예요"라고 알려주면, 직원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수습 중 해고 (계약 종료)

수습 평가 결과 부적합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법적 요건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돼요(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예전 자료에 나오는 「제35조」는 2019년에 삭제된 조문이라 지금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 3개월을 채운 뒤라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수습 3개월을 꽉 채우고 종료하시면 여기에 걸리니 날짜를 꼭 세어보세요
  • 해고 사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주의사항

  • "느낌이 안 좋아서"는 해고 사유가 안 돼요. 구체적인 평가 기록이 있어야 해요
  • 면담 기록, 업무 평가 결과, 지각·결근 기록 등 증거를 남겨야 부당 해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수습 종료 시 퇴직금은 없음 (1년 미만이므로)
  •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해야 해요

전달 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보다:

"○○님, 수습 기간 동안 ○○ 부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일까지 정리해주세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리 기간(3~7일)을 주는 게 좋아요. 감정적으로 통보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외국인 수습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은 한국인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 언어 장벽: 업무 지시를 이해했는지 "다시 해봐"로 확인
  • 생활 적응: 숙소, 음식, 날씨 등 업무 외 적응도 신경 써야
  • 동포 멘토: 같은 국적 선배가 있으면 버디로 지정
  • 한국어 교육: 매일 "오늘의 단어" 1개씩.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몇 개월이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쓰는 단어부터 쌓이면 지시 전달이 눈에 띄게 편해져요

E-9 수습 시 특이사항

E-9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업주 귀책으로 간주되면 고용허가서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합리적 사유와 기록이 특히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수습 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6개월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수습 기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3개월이 가장 안전해요.

Q. 수습 기간에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안 됩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입사일부터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수습이라 연차 없어요"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60조). 이때 주시는 휴가는 회사가 자율로 주는 것이니 규칙을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적어두세요. 반대로 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니 "5인 미만은 다 면제"로 아시면 안 됩니다.

Q. 멘토에게 수당을 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월 5~1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면 멘토링 품질이 확 올라가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인정받는 역할"이 되니까요.

정리

  • 수습 = 평가 기간이 아니라 상호 적응 기간
  • 1주차: 적응 + 매일 체크인
  • 4주차: 첫 공식 피드백 (잘하는 점 + 개선점)
  • 8주차: 중간 평가 + 역할 확대
  • 12주차: 최종 평가 + 정규직 전환 결정
  • 판단 기준(역량·태도·적응·성장)을 초반에 공유
  • 해고 시: 기록 필수, 사유 명확, 정리 기간 제공

잘 관리된 수습 3개월이 이후 3년을 결정해요. 처음 한 달에 30분씩만 투자하면, 채용 실패로 날아가는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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