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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한국인은 누구나 바로 회원가입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가능한 일이 다르며, 회원가입 후 프로필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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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누구나 바로 가능

비자 확인이 필요 없어요. 회원가입하고 희망 조건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비자 안내는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소개가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 비자별)

F-2 / F-5 / F-6 —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거나 거의 없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개가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 · H-2 (방문취업) — 동포 비자

2026년 2월 12일 시행 고시로 F-4 통합 비자의 직종 제한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 건설 단순종사원·하역 적재·수동 포장 등이 개방되어, 건설 현장과 물류 상하차 모두 소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원·택배원·음식배달원은 여전히 제한입니다.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시게 될 일을 기준으로 봅니다(예: 창고 상하차는 가능하지만 배송을 겸하면 안 됩니다). H-2는 신규 발급이 중단되어 기존 보유자만 잔여 체류 기간 동안 매칭 가능하며, F-4 전환을 권장 안내합니다.

G-1 — 취업허가를 받은 G-1-6(인도적체류)만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보유한 분에 한해 소개합니다. 인도적체류자(G-1-6)는 취업허가를 받아 공장·포장·창고·청소·주방보조·농업 등 단순노무 직군에 매칭됩니다. 난민신청자(G-1-5)는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건설·제조에는 투입할 수 없습니다. (G-1-10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으로 취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것은 G-1-6뿐입니다. 허가 유무·만료일·근무처 제한을 사전 확인한 뒤 매칭하며, 한국에 체류 중인 분만 대상입니다(해외 난민신청·국외 모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결 불가 체류자격 — 지금 자격으로는 소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E-7 (특정활동) / E-3 (연구)

E-7은 허가받은 회사·직무에서만, E-3는 지정된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만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근무처가 묶여 있어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단기나 현장 상주 근무로는 법으로 연결이 불가합니다.

D-10 (구직)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라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고, 일용직·단순노무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 비자로 자격을 바꾸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자격변경은 행정사·변호사가 다루는 출입국 민원 업무라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D-2 (유학) / D-4 (어학연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도 서비스업 파트타임만 가능하고, 건설·제조는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일은 현장 일용·단기와 현장 상주라 일용·단기로도 현장 상주로도 연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F-3 (동반)

동반 가족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이익은 본인에게 갑니다. 취업 비자로 바꾸려면 행정사·변호사를 통해야 하고, 저희는 그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소개가 어려운 경우

  •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불법 체류 상태인 경우
  • 신규 E-9(고용허가제/EPS) 도입을 원하는 경우 — 마이코리아워크는 EPS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관광·단기방문 등)

회원가입 후 프로필에서 확인하는 항목 (외국인)

  • 체류자격 종류 및 유효 여부
  • 체류기간·취업허가 만료일 — 현장 상주처럼 근무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자리는 계약 기간 도중에 만료되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 취업 가능한 업종 및 직무 범위
  • 추가 허가 또는 별도 확인 필요 여부
  • 희망 근무조건과 실제 가능 조건의 차이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
  • 체류자격은 있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
  • 직접 구직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
  • 기숙사, 교대, 근무지 등 조건까지 맞는 일자리를 찾는 분 —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는 「현장 상주」 자리는 전국 어디든 연결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한국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입국해서 체류자격을 받은 뒤 등록해 주세요.
  • 체류자격 변경·연장이 진행 중인 경우 — 등록은 가능하며, 프로필 검토 때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 취업 가능 여부를 아직 잘 모르는 경우 — 먼저 등록하시면 프로필 검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사항

  • 합법 체류와 취업 가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업종과 직무가 다릅니다.
  • 최종 소개 가능 여부는 제출 정보와 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됩니다.
  • 민감한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는 채팅으로 먼저 보내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