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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출퇴근 관리 방법 — 앱·수기·전자카드 비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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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출퇴근 관리 방법 — 앱·수기·전자카드 비교 2026

일용직 3명 쓰는 현장에서 "출퇴근 기록 안 남겨도 되지 않나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 급여 정산할 때 "나 8시에 왔는데 9시로 되어 있다" 분쟁
  • 산재 발생 시 "이 사람이 그날 현장에 있었는지" 증명 불가
  • 근로감독관 점검 시 근로시간 증빙 못하면 사업주 과실

특히 산재 케이스가 심각해요.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처리가 늦어지고, 그동안 다치신 분이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다만 오해가 하나 있어요. 기록이 없다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당연 적용되고, 요양급여는 다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을 해 드리는 쪽이에요). 체류자격이 없는 분이라도 산재는 적용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출입국에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이 없으니 산재는 안 되겠네"라고 판단하시고 회사 돈으로 조용히 처리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치신 분은 산재로 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못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주 책임이 훨씬 커져요. 기록은 산재를 「되게」 하려고가 아니라 「빨리 되게」 하려고 남기는 겁니다.

방법 1: 수기 대장

가장 원시적이지만, 소규모에서는 아직도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양식 필수 항목

항목예시비고
날짜2026-03-28매일 새로 작성
이름김○○신분증 이름과 일치해야
출근 시간08:00본인이 직접 기입
퇴근 시간17:00본인이 직접 기입
업무 내용자재 운반산재 시 업무 연관성 증명에 필요
서명(자필)없으면 증거 인정 안 됨

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쓰고 서명한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대신 써주면 분쟁 시 위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수기 대장의 한계

  • 종이를 잃어버리면 끝 — 복사본이나 사진을 매일 남기세요
  • 글씨가 안 보이면 증거력 떨어짐
  • 10명 넘으면 매일 아침 서명받는 데만 15분 걸림

솔직히, 5명 이하 현장이 아니면 수기 대장은 추천 안 합니다.

방법 2: 출퇴근 관리 앱

요즘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앱 3가지를 비교해볼게요.

유형주로 쓰는 곳고르실 때 볼 것
건설 특화형건설 현장퇴직공제·전자카드와 연동이 되는지
급여·세무 연계형식당·서비스급여 자동계산과 지급명세서까지 나오는지
근태·스케줄형제조·물류교대 스케줄과 GPS 출퇴근을 함께 다루는지

서비스 이름과 요금을 표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요금과 기능이 자주 바뀌고, 현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맞는 것이 다릅니다. 노무통, 페이히어, 시프티처럼 많이 쓰이는 서비스들이 있으니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되 요금은 반드시 각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블로그나 비교 글에 적힌 금액은 대개 옛날 값입니다.

요금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 세 가지를 적어 둘게요.

  • 기록을 내보낼 수 있는지 — 서비스를 바꾸시거나 업체가 문을 닫아도 기록은 3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엑셀로 받아둘 수 있어야 해요
  •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 위치·사진·연락처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얼마나 보관하는지
  • 우리 업종에 필요한 연동이 있는지 — 건설이면 퇴직공제·전자카드, 식당이면 급여·세무

앱 도입 시 실무 팁

앱을 도입했는데 현장 인력이 안 쓰면 의미 없잖아요. 현장에서 실제로 정착시키려면:

  1. 첫날 5분 교육 — "이 앱 깔고 출근할 때 버튼 한 번 누르세요" 이게 끝. 복잡하면 안 해요
  2. QR코드 출퇴근 — 앱 설치 거부하는 사람은 현장에 QR코드 붙여놓고 찍게 하면 됨
  3. 관리자가 먼저 사용 — 관리자가 매일 대시보드 확인하는 걸 보여줘야 "아, 이거 진짜 관리하는구나" 인식이 생김
  4. GPS 반경 설정 — 현장 반경 100~200m로 설정해서, 현장 밖에서는 출근 체크 안 되게

경험상, 앱 도입 후 첫 주가 고비예요. 첫 주에 꼼꼼히 챙기면 이후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위치 기록은 동의를 받고 시작하세요

여기서 자주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GPS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것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라 미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앱 깔고 버튼 누르세요"로만 넘어가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무엇을, 왜, 언제까지 — "출퇴근 확인을 위해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는 시점의 위치만 기록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수집하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좁혀서 서면으로
  • 거절하셔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 사장님이 물어보시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현장 QR코드나 수기 대장 같은 대체 방법을 함께 제시하세요
  • 보관 기한이 지나면 정리 — 퇴사하신 분의 위치 기록을 계속 갖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 외국인 직원이시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 한국어 동의서만 내밀고 받은 서명은 동의로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앱이 근무시간 내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인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만 확인하는 방식인지도 확인하세요. 하루 종일 추적하는 설정은 출퇴근 관리에 필요하지도 않고, 나중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방법 3: 전자카드 (건설업 의무)

건설업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전자카드제 핵심 정리

  • 대상: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전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돼서 공공 공사는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 원 이상이면 들어가요
  • 방식: 현장 출입구에 카드 리더기 설치, 근로자가 출퇴근 시 카드 태그
  • 데이터 전송: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 전송 → 퇴직공제금 적립
  • 소규모 현장은 단말기 없이: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이면 리더기를 설치하는 대신 공제회가 제공하는 무료 앱을 쓸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근로자가 전국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우리는 50억이 안 되니까 해당 없다"가 가장 흔한 오해예요. 공공 공사는 1억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그동안 계속 낮아져 왔어요 — 예전에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로 기억하고 계셨다면 지금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설치비나 카드 발급 비용은 현장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을 미리 잡아두지 마세요. 우리 공사금액과 발주처를 그대로 대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홈페이지(ecard.cw.or.kr)나 콜센터 1666-5119에 확인하시면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로 갈립니다.

전자카드 미사용 시 불이익

  • 퇴직공제금 미적립 → 근로자 손해 → 민원 + 과태료
  • 근로감독 시 전자카드 데이터 요구 → 없으면 시정 명령
  • 하도급 평가 시 감점 → 다음 공사 수주에 불이익

건설업 전자카드제 상세 가이드에서 설치 방법과 공제회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황별 추천

상황추천 방법이유
일용직 5명 이하수기 대장비용 0원, 간단
일용직 5~15명앱 (페이히어·시프티)급여 자동계산으로 시간 절약
일용직 15명 이상앱 + 세무사 연동지급명세서·4대보험 자동 처리
건설업전자카드 (필수)법적 의무
여러 현장 동시앱 (GPS 기능 있는 것)현장별 출퇴근 분리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기록을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3년입니다. 임금 관련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는 3년 보관 의무예요. 종이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백업해두세요.

다만 백업을 아무 데나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출퇴근 기록에는 이름과 근무 시간이 들어 있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예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시고, 공용 폴더나 단체 대화방에는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보관 기한이 지나면 파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몰라서" 몇 년치를 계속 쌓아두시면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만 늘어나요. 3년은 「이만큼은 보관하셔야 한다」는 하한이자, 그 뒤로는 정리하셔도 된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일용직이 출퇴근 기록 안 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 — 이건 받아들이실 수 없어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는 것이 사업주 의무라, 기록 없이는 급여를 계산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현장은 출퇴근 기록이 규칙입니다"라고 처음에 명확히 고지하세요
  • 그 방법이 싫다(앱 설치가 부담스럽다, 위치 기록이 꺼려진다) —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QR코드나 수기 대장 같은 대체 방법을 주시면 돼요. 방법을 거부한다고 사람을 안 쓰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와 어긋납니다

정리하면 기록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방법은 협상 대상입니다.

Q. 앱이랑 수기 대장 둘 다 쓰는 것도 괜찮나요?

오히려 추천합니다. 앱을 주 기록으로 하고, 수기 대장을 백업으로 쓰면 이중 증빙이 돼서 분쟁 시 훨씬 유리해요. 다만 관리가 귀찮으면 앱 하나로 통일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Q. 외국인 일용직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 되나요?

기록하는 방법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반대로 하셔야 해요 — 출퇴근 대장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두지 마세요.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라서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나 고용변동 신고처럼 정해진 서식에 적어야 할 때는 그때 적으시면 되지만, 매일 쓰는 출퇴근 대장에 적어두시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 번호를 보관하시면 암호화나 접근 권한 제한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사장님께 따라붙습니다
  • 종이 대장을 현장에 두고 다니시다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됩니다
  • 사람을 구분하실 목적이라면 사번이나 이름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름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쓰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신고 서류나 급여 계좌와 대조할 때 혼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용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는 기록 방법과 별개로 먼저 확인하셔야 할 문제예요 — 등록증 뒷면의 취업 관련 기재사항까지 보시고, 애매하시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우리 업종을 대고 물어보세요.

정리

  • 출퇴근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 다만 방법은 고르실 수 있습니다
  • 5명 이하: 수기 대장, 10명 이상: 앱, 건설업: 전자카드
  • 기록의 핵심은 본인 서명 + 시간 + 업무 내용
  • 보관 기한: 3년 — 지나면 파기하시고, 백업은 접근 권한을 정해서
  • GPS 위치 기록은 미리 동의를 받고, 거절하시면 QR·수기 같은 대체 방법으로
  • 전자카드제는 공공 1억·민간 50억 이상(퇴직공제 가입 대상 전체) — 3억 미만은 무료 앱 · 확인은 ecard.cw.or.kr·1666-5119
  • 출퇴근 대장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지 마세요 — 고유식별정보라 안전조치 의무가 따라옵니다
  • 기록이 없으면 급여 분쟁·산재·근로감독에서 사업주가 불리 — 다만 기록이 없어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핵심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에요. 기록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됩니다. 5명이든 50명이든, 오늘부터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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