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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무비 신고 방법과 기한 — 전자카드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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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무비 신고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노무비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카드제 도입 이후 관리가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을 전자카드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단계적 확대 중)
목적: 근로시간 정확 기록, 퇴직공제금 산정, 산재보험 적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고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내용: 근로자 인적사항, 근무일수, 일당, 업종 등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 퇴직공제금
건설업 일용직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현장 실무 팁
전자카드 단말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무상 설치합니다. 카드 미발급 근로자가 현장에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첫날 출근 전에 반드시 카드를 발급하세요. 일용직 법적 의무와 4대보험 가입도 함께 처리하면 누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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