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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용직을 계속 쓰면? — 반복 채용 시 법적 주의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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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용직을 계속 쓰면? — 반복 채용 시 법적 주의점 2026

일 잘하는 일용직이 있으면 매번 그 사람을 부르게 되죠. "다른 사람 교육시키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낫지." 당연한 판단이에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사람을 계속 일용직으로 쓰면 법적으로 상용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도 소용없어요. 법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 상용직으로 판단되나?

노동부와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가?
  •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가?
  •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는가?
  •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자유가 사실상 없는가?

이 중 2~3개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상용직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공장에서 월~금 매일 출근하고, 라인장 지시를 받아 조립 작업을 하고, 1년 넘게 이걸 반복했다면 — 일용직 계약서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입니다.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항목일용직상용직으로 인정 시
퇴직금해당 없음 (대부분)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연차휴가월 1일 (개근 시)연간 15일 (1년 이상 시)
해고계약 종료로 끝정당한 사유 필요 (부당해고 가능)
4대보험고용·산재만 (단기)4대보험 전체 가입 의무
수당일당에 포함연장·야간·휴일 수당 별도 지급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이에요. 일용직이라서 퇴직금 안 줬는데, 나중에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소급해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3년치 퇴직금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실제 사례 — 이런 경우 걸립니다

사례 1: 매일 출근하는 "일용직"

제조업 공장에서 A씨를 3년간 매일 일용직으로 고용. 월~금 8시 출근, 동일 라인에서 작업. 계약서는 매달 새로 작성. →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상용직으로 인정, 퇴직금 + 연차수당 + 4대보험 소급 납부 명령.

사례 2: 주 3일 반복 출근

물류센터에서 B씨를 2년간 주 3일(월·수·금) 일용직으로 고용. → 주 3일이지만 정기적·반복적이므로 상용직 인정. 퇴직금 지급 판결.

사례 3: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C씨를 비정기적으로 호출(월 5~10일). 다른 현장에서도 일함. → 이 경우는 일용직 유지. 비정기적이고 전속성이 없어서.

핵심은 "정기적·반복적·전속적"이냐 아니냐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쓰되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방법 1: 정규직으로 전환 (추천)

어차피 매일 쓸 거면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게 깔끔합니다.

  •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월급제)
  • 4대보험 정식 가입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가능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이게 왜 좋으냐면, 일용직으로 계속 쓰다가 나중에 걸리면 소급 비용이 훨씬 큽니다. 미리 전환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이에요.

방법 2: 일용직 유지하되 관리 철저히

불가피하게 일용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아래를 반드시 지키세요:

  1.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 — 매일 새로운 계약이라는 증거
  2. 4대보험 가입 —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의무
  3. 출퇴근 기록 관리 — 근무일수 정확히 파악
  4. 다른 사업장 근무 허용 — 전속성이 없다는 증거
  5. 1년 단위 점검 — 1년 가까이 됐으면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

4대보험 — 일용직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니까 4대보험 안 내도 된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보험가입 기준
산재보험1일이라도 근무하면 자동 적용
고용보험1일이라도 근무하면 가입
국민연금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건강보험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같은 사람을 월 8일 이상 반복 고용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안 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소급 납부 + 가산금이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하루 빠지면 근속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하루 결근했다고 근속이 리셋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근무 패턴이 정기적이면, 중간에 빠진 날이 있어도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매일 새로 쓰면 괜찮나요?

계약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질이 중요해요. 매일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매일 같은 곳에 출근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는 형식이고, 법은 실질을 봅니다.

Q. 인력소개소를 통하면 괜찮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매번 같은 사람을 요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지시·감독한다면 직접 고용과 동일하게 봅니다. 소개소를 통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Q. 인력소개소를 통해 같은 사람을 계속 보내달라고 해도 상용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개소를 경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지시·감독하고,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오면 직접 고용과 동일하게 봅니다. 핵심은 "누가 중개했느냐"가 아니라 "실질 근무 관계"예요.

Q. 월 4~5일만 부르면 괜찮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월 8일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니까 주의하세요.

Q. 파견업체를 통하면 반복 채용 문제가 해결되나요?

파견법에 따라 적법한 파견 계약이면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간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상용직 인정 문제는 줄어듭니다. 다만 2년 이상 파견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니까, 파견도 만능은 아니에요.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리

  • 같은 일용직 반복 채용 → 실질이 정기적·반복적·전속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
  • 상용직 인정 시: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부당해고 제한 모두 적용
  • 가장 안전한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음)
  • 일용직 유지 시: 매일 계약서 + 4대보험 + 출퇴근 기록 필수

"일용직으로 쓰면 부담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면 일용직 계약서가 소용없어요. 차라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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