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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용직을 계속 쓰면? — 반복 채용 시 법적 주의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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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용직을 계속 쓰면? — 반복 채용 시 법적 주의점 2026

일 잘하는 일용직이 있으면 매번 그 사람을 부르게 되죠. "다른 사람 교육시키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낫지." 당연한 판단이에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분을 계속 일용직으로 쓰시면 실질이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도 소용없어요. 법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로 읽으시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짚어 둘게요.

  • 일용직이라고 해서 원래 면제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 뒤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해고예고도 「일용이라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큰일 난다"는 구도 자체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습니다
  • 서류로 형태를 꾸미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시거나 "다른 데서도 일하셔도 됩니다"라고 말만 해두시는 걸로는 실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서류가 「알고도 그랬다」는 정황이 돼요

그러니 「피하는 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정리하는 법」으로 읽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상용직으로 판단되나?

노동부와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가?
  •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가?
  •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는가?
  •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자유가 사실상 없는가?

이 중 2~3개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상용직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공장에서 월~금 매일 출근하고, 라인장 지시를 받아 조립 작업을 하고, 1년 넘게 이걸 반복했다면 — 일용직 계약서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입니다.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항목「일용」이라도 원래 적용되는 것계속 근로로 판단되면
퇴직금계속 근로 1년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으면 일용이어도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일용으로 일하신 기간까지 합쳐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에도 발생합니다 (규모와 무관)그대로
해고예고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그대로
연차휴가상시 5명 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 — 5인 미만은 일용이든 상용이든 없습니다5인 이상이면 연간 15일(1년 이상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5명 이상부터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집니다
4대보험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적용 · 나머지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전부 대상 + 소급
연장·야간·휴일 수당상시 5명 이상이면 일용에도 붙습니다. 일당에 포함하셨다면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하고 금액이 모자라면 체불입니다그대로 + 소급

표를 이렇게 다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일용직은 퇴직금도 수당도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갑자기 의무가 생긴다"기보다 원래 있던 의무가 그동안 안 지켜지고 있었던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거운 건 소급입니다. 일용직이라서 안 드렸던 퇴직금과 수당이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형태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시면 실제 근무 패턴을 그대로 대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미루실수록 소급 기간만 길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걸립니다

형태 1: 매일 출근하는 "일용직"

제조업 공장에 몇 년째 매일 나오시고, 같은 시각에 출근해 같은 라인에서 작업하시는데 계약서만 매달 새로 쓰는 경우예요. 여기서 계약서는 형식이라, 계속 근로로 판단되면 퇴직금과 수당, 4대보험이 소급됩니다.

형태 2: 주 3일이지만 요일이 고정된 경우

물류센터에 월·수·금으로 몇 년째 나오시는 경우입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이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주 5일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형태 3: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경우

물량이 있을 때만 부르시고 그분도 다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우예요. 이건 실제로 일용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형태 3처럼 보이게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느 쪽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매일 필요한 자리인데 서류만 형태 3처럼 만들어 두시면 실질은 그대로이고 서류만 남습니다.

핵심은 "정기적·반복적·전속적"이냐 아니냐예요.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쓰되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방법 1: 정규직으로 전환 (추천)

어차피 매일 쓸 거면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게 깔끔합니다.

  •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월급제)
  • 4대보험 정식 가입
  •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대상인지부터 확인 — 전환 대상이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로 정해져 있어 일용직은 목록에 없습니다. 기업도 피보험자 3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만 해당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 일용직으로 계속 쓰다가 나중에 걸리면 소급 비용이 훨씬 큽니다. 지원금은 받으면 좋은 거지 전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지원금을 빼고 계산해도 전환이 유리한지부터 보세요.

방법 2: 실제로 일용인 경우 — 제대로 하기

물량에 따라 부르시는 자리라 정말로 일용이 맞다면, 아래는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 드리기 — 하루만 일하셔도 법정 의무이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2. 4대보험 신고보험마다 기준이 달라서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출퇴근 기록 관리 — 근무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임금 계산도 되고 산재 처리도 빨라집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 일당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항목으로 적어 드리세요. 나중에 "수당을 드렸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5. 주기적으로 점검 — 부르는 빈도가 늘고 있으면 형태가 이미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하게 해서 전속성을 없앤다"는 조언인데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분이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면 그건 사실이니 문제가 없지만, 매일 우리 현장에 필요한 자리인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두시는 것은 실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원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언이 그대로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직원이시라면 한 가지 더

체류자격에 따라 「여러 곳을 오가며 일하는 형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전속성 조언을 뺀 이유이기도 해요.

  • E-9(고용허가제)고용허가서에 적힌 그 사업장에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오가는 일용 형태로는 쓰실 수 없고,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 오셨다면 이미 표준근로계약으로 고용된 상태예요
  • H-2(방문취업)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체류 중이신 분은 별개지만, 새로 H-2 인력을 구하는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 그 밖의 자격도 업종과 직종에 따라 하실 수 있는 일이 갈립니다. 등록증 앞면의 체류자격만 보지 마시고 뒷면의 취업 관련 기재사항까지 보셔야 해요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시면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분의 체류자격과 우리 업종을 대고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물어보세요.

반대 방향의 오해도 하나 적어 둘게요.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건 자격 문제와 별개예요.

4대보험 — 일용직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니까 4대보험 안 내도 된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다만 네 보험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한 줄로 외우시면 어긋납니다.

보험기준
산재보험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단위로 당연 적용이고 국적·체류자격과도 무관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일용직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E-9과 H-2는 실업급여가 임의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급여명세서에 그 줄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근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함께 봅니다. 건설업은 또 별도 기준이 있어요. "월 8일" 한 줄로 잡지 마시고 실제 근무 패턴을 대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용직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달에 쓰신 분들의 근무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인데, 세무 일정과 날짜가 달라서 자주 놓치는 자리예요.

기준이 애매하시면 각 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리 현장의 근무 패턴을 그대로 대고 확인하세요. 한 번 확인해서 기준을 정해두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안 하고 계셨다면 소급 납부와 가산금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시는 편이 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하루 빠지면 근속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하루 결근했다고 근속이 리셋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근무 패턴이 정기적이면, 중간에 빠진 날이 있어도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매일 새로 쓰면 괜찮나요?

계약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질이 중요해요. 매일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매일 같은 곳에 출근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는 형식이고, 법은 실질을 봅니다.

Q. 인력소개소를 통해 같은 분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면 괜찮나요?

소개소를 거쳤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가 중개했느냐"가 아니라 "실질 근무 관계"예요. 소개받아 채용하시면 근로계약은 우리와 맺어지니 그분은 우리 직원이고, 반복해서 쓰시면 이 글이 말한 판단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소개소를 통해 같은 분을 계속 부르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분을 계속 요청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소개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은 계속 근로인데 의무는 일용 기준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개소를 쓰시든 직접 구하시든 확인하실 것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드렸는지, 4대보험은 기준에 맞게 신고했는지, 근무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부르는 빈도가 늘고 있지는 않은지.

Q. 월 4~5일만 부르면 괜찮나요?

근로시간이 적으면 적용이 갈리는 항목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처럼 일정 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무일이 늘면 다른 보험도 기준에 걸립니다.

그런데 질문의 방향을 한 번 보셔야 합니다. "며칠까지가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근무일을 정하시면 정작 사람이 필요한 날에 못 부르시게 돼요. 그리고 일부러 쪼개 놓으신 것이 근무 기록에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필요한 만큼 부르시고 그에 맞는 의무를 지키시는 편이 결국 쌉니다. 우리 근무 패턴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Q. 파견업체를 통하면 반복 채용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문제를 피하려고 파견으로 돌린다"는 방향이면 안 됩니다. 파견은 이 문제의 우회로가 아니라 요건이 따로 있는 다른 제도예요.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조립·용접·기계가공 같은 라인 작업이 여기예요. 결원 대체처럼 일시적·간헐적인 사유에 좁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시 인력을 파견으로 채우는 형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받아서 쓴 쪽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생겨서, 피하려던 것보다 더 무거운 결과가 나와요
  • 우리 반장이 그분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면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은 파견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지휘·명령하느냐로 갈려요

사람을 데려오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직접고용(우리가 채용하고 우리가 지시) · 직업소개(소개소가 연결하고 근로계약은 우리와 맺어지니 지시도 우리가) · 도급(수급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자기가 지휘). 앞의 둘은 결국 우리 직원이라, 반복해서 쓰시면 이 글이 말한 판단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계약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계약서를 들고 확인하세요.

정리

  • 같은 분을 반복해서 부르시면 실질이 정기적·반복적·전속적인지로 판단됩니다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 「일용이라서」 면제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고, 연차와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부터예요
  • 계속 근로로 판단되면 일용으로 일하신 기간까지 합쳐서 소급됩니다. 실제로 무거운 건 이 소급이에요
  • 서류로 형태를 꾸미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전속성을 없앤 것처럼 적어두는 것으로는 실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 정말로 일용이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4대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 출퇴근 기록 ·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 이건 「안 걸리려고」가 아니라 원래 하셔야 하는 것
  • 매일 필요한 자리면 정규직 전환이 결국 쌉니다 (전환 지원금은 일용직이 대상 목록에 없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
  • 파견으로 돌려서 피하려 하지 마세요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 대상이 아니고, 받아서 쓴 쪽도 함께 책임집니다
  • 외국인 직원은 체류자격에 따라 여러 곳을 오가는 형태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은 1345

"일용직으로 쓰면 부담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형태가 어느 쪽인지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애매하시면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4대보험과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각 공단, 체류자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실제 근무 패턴을 그대로 대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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