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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직 채용 — 가능한 비자와 불법 고용 주의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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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직 채용 — 가능한 비자와 불법 고용 주의점 2026

한국인 일용직이 안 구해져서 외국인을 쓰고 싶은데, "비자 뭐 확인해야 하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자에 따라 됩니다/안 됩니다가 명확하게 갈려요. 하루만 쓰더라도 비자 확인 안 하면 과태료 400만 원. "하루인데 뭐 어때"가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비자

비자일용직 가능?조건주로 이 분들
F-4 (재외동포)가능2026-02 개방 확대 — 단 제한 직종 목록이 따로 (아래 참고)재외동포
H-2 (방문취업)가능허용 업종만 (건설·제조·농업 등) — 단 2026-02-12 신규 발급 중단중국동포(조선족)
F-2 (거주)가능취업 제한 없음장기 체류자
F-5 (영주)가능취업 제한 없음영주권자
F-6 (결혼이민)가능취업 제한 없음결혼이민자
E-9 (비전문취업)조건부배정된 사업장에서만고용허가제 근로자
D-2·D-4 (유학)일용직은 불가시간제 취업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제조 같은 일용직 업종에는 그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유학생
C-4 (단기취업)제한적허가받은 특정 목적·기간에만 — 일용직으로 쓰실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1345 확인단기 체류자
C-3 (관광)불가어떤 업무도 불가 — 쓰면 불법고용관광객

E-9 비자 주의점

E-9는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업장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쓰면 불법이에요. "잠깐 빌려 쓴 건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E-9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서 쓰려면, 사업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일용직 수준의 단기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2 비자 —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였지만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허가서 없이 허용 업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건설, 제조, 농업, 어업, 음식점, 청소 등 단순노무 업종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서, 그동안 일용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비자였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해요.

  • 이미 H-2로 체류 중인 분 —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분을 내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 새로 H-2를 받아 들어오는 인력 — 없습니다. "H-2를 구해 오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 체류기간이 끝나는 분은 계속 나오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없으니, H-2에 의존해 온 현장은 미리 다른 자격으로 인력 구성을 옮겨두셔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에서 비중이 커지는 것은 F-4(재외동포)와 F-2·F-5·F-6입니다. 바로 아래 F-4 부분을 특히 잘 봐 주세요.

F-4 재외동포 — 제한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F-4는 앞으로 일용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채용 절차는 한국인과 같아요 — 고용허가도 필요 없고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없이 다 된다」는 아닙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2월 12일 고시 개정으로 목록이 줄었는데, 풀린 것과 여전히 막힌 것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구분직종
2026-02-12에 열렸습니다건설단순종사원 · 광업단순종사원 ·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 주유원 · 매장 정리원
여전히 제한됩니다청소원 · 택배원 · 음식배달원 · 이삿짐운반원 · 폐기물수거원 · 아파트경비원 · 전단지배포원 · 주차관리원 · 검침원 · 유흥·사행·노래방·PC방 관련

"건설은 F-4가 안 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옛 정보입니다. 지금은 건설 단순노무와 하역·적재가 열려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바로 쓰실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포기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는 「겸무」입니다. 업종은 되는데 그 안의 특정 일이 안 되는 경우예요.

  • 물류 — 상하차·분류는 되는데 택배 배송을 겸하면 안 됩니다
  • 식당 — 주방·홀은 되는데 배달을 다녀오면 안 됩니다
  • 어느 업종이든 — 생산직으로 채용해 놓고 청소를 주된 업무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업종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하게 될 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제한 직종 목록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뀌니 애매하시면 하실 일을 그대로 대고 1345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D-2·D-4 유학생 — 일용직으로는 쓰실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 유학생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용직으로는 안 됩니다.

유학생이 일을 하려면 「시간제 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건설·제조 같은 일용직 업종에는 그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사업주는 불법 고용이고, 그 학생은 학업까지 잃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D-2(학위과정) — 학사는 주중 30시간, 석·박사는 주중 35시간이고 주말·공휴일·방학은 제한이 없습니다
  • D-4(어학연수)주 20시간입니다. 주말이나 방학이라고 무제한이 되지 않아요. 이걸 잘못 알고 일하면 그 학생이 불법 취업이 됩니다

"주말 알바니까 학생을 쓰자"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대학 이름만 보고 자격을 안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체류자격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방법 1: 외국인등록증 확인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체류자격이 표시되어 있어요. "F-4", "H-2" 이런 식으로요.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앞면: 체류자격 코드(예: F-4-1)와 체류기간 만료일
  • 뒷면: 취업 관련 기재사항 — 허가받은 활동이나 근무처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을 안 보시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예요. 앞면의 체류자격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자격은 맞아도 그 일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이 멀쩡해도 허가받지 않은 일을 시키시면 불법 고용이에요.

체류기간 만료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자가 맞아도 체류기간이 지났으면 불법 체류자예요. 이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방법 2: 하이코리아(1345) 전화 확인

본인 확인 정보를 알려주고 "이 사람 현재 체류자격과, 우리가 시키려는 이 일이 가능한지"를 물으면 바로 답해줘요. 30초면 끝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해요.

물어보실 때는 「체류자격」만 대지 마시고 「우리 업종과 이 작업」을 함께 대세요. "F-4인데 되나요?"보다 "F-4인데 식당 홀 서빙하면서 가끔 배달도 나가는데 되나요?"가 훨씬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갈리는 지점이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될 일이거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확인하실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쓰시는 것과, 그 번호를 우리 명부에 적어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라서, 보관하시면 암호화나 접근 권한 제한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따라붙어요. 확인하신 결과만 남기시면 됩니다확인 날짜, 성명,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방법, 확인한 사람 이 여섯 칸이면 충분해요.

방법 3: 하이코리아 사이트 조회

www.hikorea.go.kr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체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 인증 절차가 필요해서 전화가 더 빨라요.

불법 고용 시 처벌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몰랐어요"는 면책이 안 됩니다.

위반 내용1회2회 이상
취업 불가 비자 고용400만 원800만 원
체류기간 만료자 고용400만 원800만 원
고용변동 미신고200만 원200만 원

이 금액은 「1인당」입니다. 두 명이면 두 배예요. 그리고 3회 이상 반복되면 더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 내용과 차수에 따라 갈리니 1345나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과태료 외에도: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고용허가제 신청 제한: 위반 후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 산재 발생 시: 불법 고용 상태에서 산재가 나면 사업주 부담이 훨씬 커짐

하루 일당 15만 원 아끼려다가 과태료 400만 원 +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요. 절대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외국인 일용직 고용 시 체크리스트

  1. 외국인등록증 확인 — 체류자격 코드 + 체류기간 만료일
  2. 비자별 취업 가능 여부 확인 — 위 표 참고 or 1345 전화
  3. 간이 근로계약서 작성 — 일당, 업무, 시간, 서명 (하루짜리도 필수)
  4.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F-2·F-4·F-5·F-6처럼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자격E-9·H-2처럼 고용허가 체계 안에 있는 자격은 신고 의무도 창구도 달라요. 고용 쪽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 체류 쪽 신고는 출입국이고 기한도 신고 종류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자격을 대고 관할 고용센터나 1345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그다음부터는 같은 절차예요
  5. 산재보험 적용 — 일용직이라도, 국적·체류자격과도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사업주 부담). 신고를 안 하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아요 — 「보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보험은 적용되는데 그 비용을 사장님이 떠안는 상태」예요. 요양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림어업은 예외가 있어요 —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로서 상시 5명 미만이면 당연 적용이 아니니, 그쪽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만 보여주고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단기 체류(관광 등)로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이 경우 대부분 취업 불가. 다른 하나는 분실한 경우. 어느 쪽이든, 등록증 없으면 고용하지 마세요. 1345에 전화해서 여권번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록증 없이 일하려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Q. 인력소개소에서 "비자 확인 다 했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비자 확인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요. 소개소가 확인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외국인등록증을 보시되 앞면과 뒷면을 다 확인하세요.

증빙을 남기실 때는 확인 대장을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증을 그대로 찍어 보관하시면 외국인등록번호까지 갖고 계시게 되고, 그러면 고유식별정보 보관에 따르는 의무가 생겨요. 사본을 두셔야 한다면 번호 부분을 가리고 보관하세요.

Q. F-4 재외동포인데 식당에서 서빙 일용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서빙, 주방 보조, 식자재 운반 모두 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무라면 보건증도 챙기세요.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 배달은 안 됩니다. 음식배달원은 F-4 제한 직종이에요. 홀이 바쁘다고 "잠깐 이것 좀 갖다주고 와" 하시면 그 순간 체류자격 위반이고, 그분이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마감 청소를 전담시키시는 것도 같은 문제예요 — 청소원도 제한 직종입니다.

Q. 불법 체류자인 줄 모르고 고용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안 돼요.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 다만 선처를 받으려면 "확인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때 쓰이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확인 대장이에요. 날짜·확인 방법·확인 결과가 적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체류자격이 없는 분이 다치셔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출입국에 통보하지도 않아요. "불법 체류자니까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회사 돈으로 조용히 처리하시면, 그분은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못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주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불법 고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대로 지시는 것이고, 산재 처리는 막지 마세요.

정리

  • 비자 확인 없이 외국인 일용직 쓰면 과태료 400만 원 + 형사처벌
  • 일용직에 쓰실 수 있는 자격: F-4, F-2, F-5, F-6H-2는 2026-02-12 신규 발급이 중단돼서 앞으로 줄어듭니다
  • F-4는 제한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 건설·하역은 열렸지만 청소·배달·택배는 그대로 제한
  • E-9은 배정 사업장에서만 가능, D-2·D-4 유학생은 일용직으로 쓰실 수 없고, C-3(관광)은 절대 불가
  • 등록증은 앞면(자격·만료일)과 뒷면(취업 관련 기재사항)을 다 볼 것
  • 외국인등록번호는 적어두지 마시고 확인 결과만 기록
  • 확인 방법: 외국인등록증 확인 or 1345 전화
  • 체류기간 만료 여부도 반드시 체크
  • "하루인데 뭐 어때"가 제일 위험한 생각

5초면 확인할 수 있는 걸, 귀찮다고 건너뛰면 400만 원이에요. 불법고용 과태료 상세 가이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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