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외국인 일용직 채용 — 가능한 비자와 불법 고용 주의점 2026
MyKoreaWork·
한국인 일용직이 안 구해져서 외국인을 쓰고 싶은데, 아무나 쓰면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비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비자
| 비자 | 일용직 가능? | 비고 |
|---|---|---|
| E-9 (비전문취업) | ⭕ 해당 사업장만 | 고용허가제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만 |
| H-2 (방문취업) | ⭕ | 건설·제조·농업 등 허용 업종 |
| F-4 (재외동포) | ⭕ | 대부분 업종 가능 |
| F-2 (거주) | ⭕ | 취업 제한 없음 |
| F-5 (영주) | ⭕ | 취업 제한 없음 |
| F-6 (결혼이민) | ⭕ | 취업 제한 없음 |
| C-3 (관광) | ❌ 불법 | 취업 불가 |
| D-4 (유학) | ⚠️ 제한적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확인 방법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자격이 적혀 있어요. 모르겠으면 하이코리아(1345)에 전화해서 "이 비자로 일용직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30초면 답 나옵니다.
불법 고용하면?
취업 불가 비자인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쓰면:
- 1인당 과태료 400만 원 (2회 이상 시 800만 원)
-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루만 쓰더라도 적발되면 똑같이 처벌받아요. "하루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불법고용 과태료 상세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