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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프리랜서(3.3%) 차이 — 세금·보험·법적 의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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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vs 프리랜서(3.3%), 뭐가 다른가?
인력을 단기 고용할 때 "일용직"으로 처리할지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처리할지 고민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잘못 분류하면 세금·보험 추징 대상이 됩니다.
핵심 차이
| 항목 | 일용직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 |
|---|---|---|
| 근무 방식 | 사업주 지시에 따라 근무 |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
| 출퇴근 |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 자유 |
| 도구·재료 | 사업주 제공 | 본인 준비 |
| 세금 | 일당 187,000원 초과분 6% | 보수의 3.3% (소득세+지방세) |
| 4대보험 | 산재 필수, 고용·건강·연금 조건부 | 없음 (본인이 지역가입) |
| 퇴직금 | 1년 이상 시 발생 | 없음 |
잘못 분류하면?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 4대보험 소급 추징 (2-3년분 일시 납부)
- 퇴직금 청구 가능
- 과태료 부과
판단 기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사업주 도구로 일한다면 → 일용직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결과물만 납품한다면 → 프리랜서
현장 실무 팁
건설현장·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거의 대부분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3.3%로 처리하면 편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나 근로자 진정 시 추징 위험이 큽니다. 일용직 세금 처리 가이드를 참고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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