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세금 처리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완전 가이드
"일당 15만 원 주면 끝 아닌가요?" 아니에요. 연장근로 시키면 수당 따로 줘야 하고, 일주일 연속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세금도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 해요.
일용직 급여는 상용직보다 계산이 복잡해요. 잘못 계산하면 임금 체불이 되고,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일당 계산
일용직 일당은 보통 사전에 합의한 금액이에요. "오늘 15만 원에 8시간"이라고 약속하면, 8시간 기본 일당이 15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기준 | 2026년 금액 |
|---|---|
| 최저 시급 | 10,320원 |
| 8시간 일당 최저 | 82,560원 |
| 주 40시간 월환산 | 약 2,156,880원 |
일당 15만 원이면 시급 환산 18,750원이니 최저임금은 넉넉히 넘겨요. 하지만 일당 10만 원에 10시간 일시키면? 시급 1만 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줘야 해요.
| 유형 | 조건 | 가산 | 실제로 더 나가는 돈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초과 | × 1.5 | 그 시간의 임금(1배)이 아직 안 나갔으므로 1.5배를 새로 지급 |
|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 × 0.5 | 이미 일하기로 한 시간이 밤에 걸린 것이라 임금은 이미 나가고 가산 0.5배만 추가 |
| 연장 + 야간 | 10시 이후 연장근로 | × 2 | 1.5 + 0.5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근무 | 8시간까지 × 1.5 · 초과분 × 2 | 휴일엔 연장 가산이 따로 붙지 않고 8시간 초과분의 가산이 올라가는 구조 |
여기서 연장과 야간을 같은 1.5배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가산은 50%"라는 말만 기억하면 둘이 같아 보이는데, 연장은 「임금 + 가산」을 함께 주는 것이고 야간은 「가산만」 추가하는 것이에요. 야간을 1.5배로 계산하시면 사장님이 더 내시는 거고, 반대로 연장을 0.5배로 잡으시면 그 차액이 그대로 임금 체불이 됩니다.
계산 예시
일당 15만 원(8시간), 10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150,000 ÷ 8 = 18,750원
- 기본 8시간: 150,000원
- 연장 2시간: 18,750 × 1.5 × 2 = 56,250원
- 총 지급액: 206,250원
"그냥 1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5만 원만 줘도 되잖아" — 안 돼요. 8시간 초과분은 무조건 가산 수당을 줘야 해요.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니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줘야 해요. 가산(1.5배)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휴수당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다 채우면(개근)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있어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5인 미만 가산수당 면제」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이지만 주휴수당·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이걸 묶어서 "5인 미만은 다 면제"로 아시면 그대로 임금 체불이 됩니다.
계산법
주 5일 × 8시간 = 40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 1일분 일당
- 일당 15만 원이면 주휴수당 15만 원
- 주급 = 75만 원(5일) + 15만 원(주휴) = 90만 원
주 3일 × 8시간 = 24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일당이 아니라 시급을 넣으셔야 해요. 일당을 넣으면 8배가 나옵니다
- = 18,750 × (24÷40) × 8 = 90,000원
- 주급 = 45만 원(3일) + 9만 원(주휴) = 54만 원
주 2일(16시간)이면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 발생. 주 1일(8시간)이면 15시간 미만이라 미발생.
원천징수 (세금)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일용직 세금은 상용직과 계산이 달라요.
-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 아래 FAQ의 식대 비과세와는 다른 항목이에요)
- 나머지에 6% 적용
- 여기서 55% 세액공제
계산 예시
일당 20만 원인 경우:
- (200,000 - 150,000) × 6% = 3,000원
- 3,000 × (1 - 55%) = 1,35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총 원천징수: 1,485원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 0원이에요. 20만 원이어도 1,485원이라 굉장히 적죠.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소액부징수라는 게 있어서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15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계산상 세금이 나와도 실제로는 0원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몇 백 원을 떼면 오히려 잘못 뗀 게 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 계산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해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기한
- 매월 제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 3월 급여 → 4월 30일까지 제출
제출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제출 (가장 편함)
- 세무사 대행: 기장을 맡기고 있으면 세무사가 처리
필요 정보
-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지급 일자, 지급 금액
- 원천징수 세액
미제출 시 가산세
미제출 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어요(흔히 1% 수준으로 안내되지만, 명세서 종류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율이 달라지고 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면 감경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율과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한 건은 작아 보여도 지급 건수가 많은 일용직에서는 금방 쌓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
당일 정산 vs 주급 vs 월급
| 방식 | 장점 | 단점 |
|---|---|---|
| 당일 정산 | 일용직 선호, 이탈 방지 | 매일 정산 번거로움 |
| 주급 | 주 단위 관리 가능 | 일부 인력 이탈 가능 |
| 월급 | 사업주 편함 | 일용직이 기피, 노쇼 증가 |
일용직은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이 기본이에요. "다음 주에 줄게"라고 하면 안 와요. 현금이 번거로우면 토스·카카오페이 이체로 당일 정산하세요.
통장 이체 vs 현금
통장 이체가 훨씬 나아요.
- 증빙: 이체 기록이 자동으로 남음
- 분쟁 방지: "못 받았다"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
- 세무: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확인
현금 지급하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고, 분쟁 시 증명이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일용직도 세금을 떼나요?
네, 동일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은 같아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Q. 일당에 식대가 포함되면?
일당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식대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해요. 다만 일용직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라서, 실무에서는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Q. 3.3%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일용직을 프리랜서(3.3%)로 처리하면 위장 도급이에요. 사업주 지시·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소득세로 처리해야 해요.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4대보험 소급 + 세금 추징 +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와요.
정리
- 기본 일당은 최저임금 이상 (2026년 시급 10,320원)
- 8시간 초과 시 1.5배 연장수당 (5인 미만 면제)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발생 (5인 미만도 적용 — 가산수당과 다릅니다)
- 세금: 일당 15만 원 초과분에 6% × (1-55%). 15만 원 이하면 0원
-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세금 0원이어도)
- 지급 방식: 당일 통장 이체가 최선
- 3.3% 처리는 위장 도급 → 적발 시 폭탄
일용직 급여는 "일당만 주면 끝"이 아니에요. 수당 계산, 세금 원천징수, 명세서 제출까지 챙겨야 법적으로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