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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세금 처리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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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일반 직원과 뭐가 다른가?
일용직 근로자는 날마다 고용 계약이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월급이 아닌 일급·시급으로 계산하며, 세금 처리 방식도 상용직과 다릅니다.
정확한 급여 정산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자,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일당 계산 기본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기준 일당: 80,240원 (최저)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발생
- 연장근로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5배
건설 현장은 직종별 노임 단가표(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당에서 비과세 한도(일 15만 원) 차감
- 나머지 금액에 6% 세율 적용
- 산출 세액에서 55% 공제
예시: 일당 20만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200,000 - 150,000 = 50,000원
- 세액: 50,000 × 6% = 3,000원
- 공제 후: 3,000 × 45% = 1,350원 (실제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총 세금: 1,485원
4대보험 적용 기준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 월 8일 이상 → 가입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 월 8일 이상 → 가입
- 고용보험: 1일이라도 근무하면 가입 (건설업 등 일부 예외)
- 산재보험: 모든 일용직 무조건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1~3월분 → 4월 말까지
- 4~6월분 → 7월 말까지
- 7~9월분 → 10월 말까지
- 10~12월분 → 다음 해 1월 말까지
미제출 시 건당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 가능합니다.
실무 팁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1일 단위도)
- 출근부·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 분쟁 시 증거자료
- 급여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
- 일용직 전용 급여 관리 프로그램 활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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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팁
일용직 원천징수는 일당 187,000원(2026년 기준 근로소득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6%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건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급여대장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