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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세금 처리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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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세금 처리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완전 가이드

"일당 15만 원 주면 끝 아닌가요?" 아니에요. 연장근로 시키면 수당 따로 줘야 하고, 일주일 연속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세금도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 해요.

일용직 급여는 상용직보다 계산이 복잡해요. 잘못 계산하면 임금 체불이 되고,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일당 계산

일용직 일당은 보통 사전에 합의한 금액이에요. "오늘 15만 원에 8시간"이라고 약속하면, 8시간 기본 일당이 15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기준2026년 금액
최저 시급10,030원
8시간 일당 최저80,240원
주 40시간 월환산약 2,096,270원

일당 15만 원이면 시급 환산 18,750원이니 최저임금은 넉넉히 넘겨요. 하지만 일당 10만 원에 10시간 일시키면? 시급 1만 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줘야 해요.

유형조건수당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근무통상임금의 1.5배
야간 + 연장10시 이후 연장근로통상임금의 2배

계산 예시

일당 15만 원(8시간), 10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150,000 ÷ 8 = 18,750원
  • 기본 8시간: 150,000원
  • 연장 2시간: 18,750 × 1.5 × 2 = 56,250원
  • 총 지급액: 206,250원

"그냥 1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5만 원만 줘도 되잖아" — 안 돼요. 8시간 초과분은 무조건 가산 수당을 줘야 해요.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니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줘야 해요. 가산(1.5배)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휴수당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계산법

주 5일 × 8시간 = 40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 1일분 일당
  • 일당 15만 원이면 주휴수당 15만 원
  • 주급 = 75만 원(5일) + 15만 원(주휴) = 90만 원

주 3일 × 8시간 = 24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 일당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 18,750 × (24÷40) × 8 = 90,000원
  • 주급 = 45만 원(3일) + 9만 원(주휴) = 54만 원

주 2일(16시간)이면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 발생. 주 1일(8시간)이면 15시간 미만이라 미발생.

원천징수 (세금)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일용직 세금은 상용직과 계산이 달라요.

  1.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비과세)
  2. 나머지에 6% 적용
  3. 여기서 55% 세액공제

계산 예시

일당 20만 원인 경우:

  • (200,000 - 150,000) × 6% = 3,000원
  • 3,000 × (1 - 55%) = 1,35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총 원천징수: 1,485원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 0원이에요. 20만 원이어도 1,485원. 굉장히 적죠. 하지만 신고 의무는 있어요.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해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기한

  • 매월 제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 3월 급여 → 4월 30일까지 제출

제출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제출 (가장 편함)
  • 세무사 대행: 기장을 맡기고 있으면 세무사가 처리

필요 정보

  •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지급 일자, 지급 금액
  • 원천징수 세액

미제출 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3개월간 일용직 급여 1,000만 원 지급하고 명세서 안 냈으면 가산세 10만 원.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커요.

급여 지급 방식

당일 정산 vs 주급 vs 월급

방식장점단점
당일 정산일용직 선호, 이탈 방지매일 정산 번거로움
주급주 단위 관리 가능일부 인력 이탈 가능
월급사업주 편함일용직이 기피, 노쇼 증가

일용직은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이 기본이에요. "다음 주에 줄게"라고 하면 안 와요. 현금이 번거로우면 토스·카카오페이 이체로 당일 정산하세요.

통장 이체 vs 현금

통장 이체가 훨씬 나아요.

  • 증빙: 이체 기록이 자동으로 남음
  • 분쟁 방지: "못 받았다"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
  • 세무: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확인

현금 지급하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고, 분쟁 시 증명이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일용직도 세금을 떼나요?

네, 동일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은 같아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Q. 일당에 식대가 포함되면?

일당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식대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해요. 다만 일용직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라서, 실무에서는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Q. 3.3%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일용직을 프리랜서(3.3%)로 처리하면 위장 도급이에요. 사업주 지시·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소득세로 처리해야 해요.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4대보험 소급 + 세금 추징 +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와요.

정리

  • 기본 일당은 최저임금 이상 (2026년 시급 10,030원)
  • 8시간 초과 시 1.5배 연장수당 (5인 미만 면제)
  •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 세금: 일당 15만 원 초과분에 6% × (1-55%). 15만 원 이하면 0원
  •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세금 0원이어도)
  • 지급 방식: 당일 통장 이체가 최선
  • 3.3% 처리는 위장 도급 → 적발 시 폭탄

일용직 급여는 "일당만 주면 끝"이 아니에요. 수당 계산, 세금 원천징수, 명세서 제출까지 챙겨야 법적으로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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