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인천 E-9 → F-2 비자 전환 — 숙련 외국인 장기 고용하는 법 2026
마이코리아워크·
인천 E-9 → F-2 비자 전환 — 숙련 외국인 장기 고용하는 법 2026
잘 훈련된 E-9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면 사업주도 손해입니다. F-2(숙련기능) 비자로 전환하면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1. E-9 → F-2 전환 조건
- E-9로 4년 이상 근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 연간 소득 GNI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시 가산점
- 점수제 — 한국어, 소득, 연령, 학력, 사업주 추천 등 합산
2.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
- 사업주 추천서 작성 — 가산점 부여
- 한국어 교육 지원 — TOPIK 준비 (인천 한국어 교실)
- KIIP 수강 시간 배려 — 퇴근 후 수업 참석 가능하게
- 급여 수준 유지 — 소득 기준 충족해야 전환 가능
3. F-2 전환의 장점
- 체류기간 5년 — 갱신 가능, 사실상 장기 고용
- 사업장 변경 자유 — 이탈 위험이지만, 대우가 좋으면 안 떠남
- 가족 초청 가능 — 정착감 높아져 장기 근속 유도
- F-2에서 F-5(영주)로 전환도 가능
현장 실무 팁
- E-9 만료 1년 전부터 F-2 전환 준비 — 한국어 시험·KIIP 이수에 시간 필요
- F-2-R(지역특화형)은 인천 같은 지방에서 추가 혜택
- F-2 전환 후 임금 인상을 약속하면 준비 동기 부여
- 재입국 특례도 병행 검토 — F-2가 안 되면 재입국으로 재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