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고정 인력 구하기 — 월급제·장기계약·아웃소싱, 뭐가 맞을까?
매번 파출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송도 식당 파출 인력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파출 말고, 아예 고정으로 쓸 사람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고정 인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월급제로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몇 달짜리 단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인력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가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 세 번째 방식은 「아웃소싱」이라는 한 단어로 불리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누가 고용주이고 누가 지시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뒤에서 갈라 드릴게요.
월급제 직접 고용 — 가장 확실하지만 부담도 큼
사장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 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런 사업장에 맞습니다
- 매출이 안정적이고 인력이 1년 내내 필요한 곳
- 직원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유가 있는 곳
- 이직률을 낮추고 싶은 곳
현실적인 부담
솔직히 말하면, 소규모 식당에서 월급제 직원을 두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의 10% 안팎이고,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1.2~1.3배쯤 잡으셔야 해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 계산하실 때는 그해 값으로 보세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사람 구하는 것 자체입니다. 송도 상권 월세가 비싼 만큼 식당 직원 급여도 경쟁이 치열해요. 현장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사람이 잘 안 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시세」가 아니라 「하한선」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월급을 정하실 때 이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여유를 두고 잡으세요 — 아슬아슬하게 걸쳐 두시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해에 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연장·야간 수당은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상시 5명 이상).
3개월 단기 계약 — 시즌 대응에 딱
여름 성수기, 연말 시즌, 신메뉴 론칭 기간처럼 특정 기간에만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3개월 단기 계약이 효율적입니다.
장점
- 필요한 기간만 인력을 쓸 수 있음
- 파출보다 안정적 —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업무 숙련도가 올라감
- 계약 종료 시점이 명확해서 관리가 편함
주의할 점
단기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기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면 안 돼요. 몇 가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갈립니다 — "1개월 이상 일해야 생긴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규모와 무관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이것도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부터예요 — 소규모 식당이면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예외 사유가 따로 있어서 우리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다만 이걸 「2년 되기 전에 사람을 바꿔야겠다」로 읽지는 마세요. 일 잘하시는 분을 2년마다 내보내고 새로 가르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형식만 끊고 실제로는 계속 일하시게 하면 실질로 판단되기도 해요. 계속 필요한 자리면 정식으로 안고 가시는 편이 결국 쌉니다.
인력 아웃소싱 —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오는 제안은 크게 셋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계약서로 구분하셔야 해요.
- 직업소개 — 업체가 사람을 연결해 주고 근로계약은 사장님과 그분 사이에 맺어집니다. 급여도 4대보험도 사장님이 처리하시고 지시도 사장님이 하세요. 요금은 직업안정법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 도급 — 그 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자기가 지휘하며 일을 완성해 줍니다. 청소나 시설 관리처럼 일 단위로 떼어낼 수 있는 업무에 맞아요. 이 경우 사장님이 그분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 근로자파견 — 파견업체가 고용한 사람을 사장님이 지휘하며 쓰는 형태입니다.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 일에나 쓸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도 따로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자리를 짚어야겠습니다. "업무 지시는 우리가 하고 고용 관리만 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말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불법 파견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파견의 정의 그 자체예요. 그 업체가 파견 허가를 갖고 있는지, 우리 업무가 파견으로 쓸 수 있는 업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도급이라고 계약서를 써 놓고 우리 매니저가 그분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시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돼서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누가 지휘·명령하느냐예요.
실무에서 식당에 오는 제안은 대부분 직업소개이거나 도급입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이 사람들의 고용주가 누구인지」와 「작업 지시를 누가 하는지」 두 줄만 확인하셔도 거의 갈립니다. 애매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계약서를 들고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고려해볼 만합니다
- 인사·노무 관리에 시간 쓰기 어려운 1인 사장님
-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도 바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곳
-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인력 관리를 통합하고 싶은 곳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형태냐에 따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직업소개라면 임금은 사장님이 그분께 직접 드리고, 소개 요금은 그와 별개입니다. 요금은 직업안정법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견적을 받으실 때 "고시 요율 안에 들어오는 거 맞죠?"라고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 도급이라면 일 단위 대금이고, 그 안에 그 업체의 인건비와 이윤이 들어 있습니다. 소개 요금 상한과는 다른 계산이에요
직접 고용보다 단가가 높아 보여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적립, 채용에 드는 시간과 교체 비용까지 합쳐 보시면 실제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 부담을 넘긴다」는 말과 「책임까지 넘어간다」는 말은 다릅니다 —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안전은 형태와 상관없이 사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 남아요.
세 가지 방식 한눈에 비교
| 항목 | 월급제 직접고용 | 3개월 단기계약 | 아웃소싱 |
|---|---|---|---|
| 고용주가 누구인가 | 사장님 | 사장님 |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소개면 사장님, 도급·파견이면 그 업체 |
| 작업 지시를 누가 하나 | 사장님 | 사장님 | 도급이면 그 업체 · 파견이면 사장님(단 허가·업무 제한) |
| 인력 안정성 | 높음 | 중간 | 중간~높음 |
| 관리 부담 | 높음 (직접) | 중간 | 낮아 보이지만 안전은 그대로 남습니다 |
| 비용 구조 | 급여+4대보험+퇴직금 | 급여+4대보험 | 소개면 임금과 고시 상한 안의 소개요금 · 도급이면 일 단위 대금 |
| 유연성 | 낮음 | 높음 | 높음 |
| 적합한 상황 | 연중 안정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곳 | 시즌 대응 | 일 단위로 떼어낼 수 있는 업무 |
외국인 직원을 고정으로 두실 생각이면
송도 식당가에는 외국인 직원이 많습니다. 다만 「고정으로 쓴다」는 계획은 체류자격에 따라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E-9(고용허가제)은 고용허가서에 적힌 사업장에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곳을 오가는 형태로는 쓰실 수 없어요
- 유학생 자격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업종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제 고정 인력으로 두기 어렵습니다
- 체류 기간이 정해진 자격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체류 기간이 어긋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그 점을 어떻게 적을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같은 식당 안에서도 직무로 갈립니다 — 주방·홀은 되는데 배달을 겸하시면 안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등록증 앞면의 체류자격만 보지 마시고 뒷면의 취업 관련 기재사항까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시면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분의 자격과 우리 업종·직무를 대고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송도 사업장,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정답은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패턴을 말씀드리면:
- 사람이 1년 내내 같은 자리에 필요한 곳: 핵심 인력 한두 분은 월급제로 안고 가시고, 피크 때만 필요한 자리는 파출이나 단기 계약으로
- 매출이 아직 들쭉날쭉한 곳: 자리가 잡힐 때까지 단기 계약으로 운영하시다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확인되면 정식으로 전환
- 청소·시설 관리처럼 일 단위로 떼어낼 수 있는 업무: 그 부분만 도급으로 맡기시는 게 깔끔합니다. 다만 그 업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지시하지 않는 선을 지키셔야 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일하는 분이 계속 다니고 싶은 자리인가"가 핵심입니다. 방식은 도구일 뿐이에요. 급여가 시세에 맞는지, 근무 환경이 괜찮은지, 약속한 대로 제때 지급되는지 — 이런 기본이 갖춰져야 어떤 계약 형태든 사람이 오래 일합니다. 반대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월급제로 묶어 두셔도 그만두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마이코리아워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구직자를 미리 등록받아 체류자격과 경력을 확인해 두고 업종·조건에 맞는 분을 연결해 드려요. 근로계약은 사장님과 그분 사이에 맺어지고 지시도 사장님이 하십니다 — 저희가 하는 일은 연결까지입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으시면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괜히 비싼 방식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시는 게 제일 낫거든요.
제도 쪽으로 애매한 것이 있으시면 근로계약·임금·계약 형태는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4대보험은 각 공단, 외국인 체류자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우리 사업장 상황을 그대로 대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