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인천 제조업 외국인 채용 절차 —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출근까지 2026
마이코리아워크·
인천 제조업 외국인 채용 절차 —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출근까지 2026
인천 제조업체가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게 전체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전체 절차 (6단계)
-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 — 워크넷에 구인 등록, 14일 이상 구인 활동
- 고용허가서 신청 — 인천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넷)
- 외국인 배정 — 근로자 명부에서 사업주가 선택 (1~3개월)
-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작성법)
- 입국·사전교육 — 근로자 입국 후 2~3일 교육
- 사업장 배치 — 4대보험 신고 + 하이코리아 고용변동 신고 14일 이내
2. 인천고용센터 정보
- 인천고용센터 — 남동구 구월동, 외국인고용 담당 부서
- 인천남부고용센터 — 연수구, 송도·연수 관할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1350
3. 비용 총정리
| 항목 | 비용 |
|---|---|
| 고용허가서 발급 | 약 10만 원 |
| 사전교육비 | 약 10만 원 |
| 항공료 | 50~80만 원 |
| 보증보험 | 약 15만 원 |
| 인력소개 수수료 | 3개월 임금의 10% (분할) |
상세: 외국인 채용 비용 총정리
4. 인천 제조업 E-9 현황
- 남동공단·부평공단이 E-9 수요의 70% 이상
- 연간 쿼터 경쟁 치열 — 1월 신청 필수
- 주요 국적: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현장 실무 팁
- 내국인 구인 14일은 형식적이어도 반드시 이행 — 미이행 시 고용허가 거부
- 외국인 배정 후 근로계약은 한국어+모국어 2개 언어로 작성 (양식)
- 입국 직후 기숙사·생활용품 준비 — 첫인상이 이탈률에 영향
- 기존에 일했던 외국인이 있다면 재입국 특례로 빠르게 재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