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10읽는 시간 2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신하는 법과 기한
일용근로자는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장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갈음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와 안 냈을 때 생기는 일.
한눈에
- 무엇을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장. 산재보험 신고도 이 서류로 함께 됩니다.
- 언제·어디에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안 내면 — 과태료 대상이고, 반장님의 실업급여 자격 계산에서 그 일수가 빠집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은 "네, 다만 방식이 다릅니다"입니다. 상용직처럼 들어올 때 취득 신고, 나갈 때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누가 며칠 일했는지를 한 장에 적어 다음 달에 냅니다. 그것이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세금 쪽 지급명세서와는 별개 서류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적는 것
| 항목 | 내용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
| 근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받습니다) |
| 근로일 | 그 달에 일한 날짜 표시(달력 칸에 체크) |
| 근로시간·임금 | 일수별 근로시간, 그 달 지급한 임금 총액 |
| 직종 | 직종 코드(건설 잡부, 운반 등) |
제출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지급명세서와 같이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과 이웃 서류
| 서류 | 기한 | 어디에 |
|---|---|---|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근로복지공단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홈택스(국세청)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홈택스(국세청) |
세 가지가 기한이 다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10일 세금, 15일 공단, 말일 명세서. 이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안 내면 생기는 일
신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액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반장님 쪽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신고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신고가 빠지면 반장님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반장님들이 "신고 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희 방식
신고 주체는 사용자인 현장입니다. 저희는 소개만 하므로 신고서를 대신 내지 않고, 노임대장 작성에 협조하고 반장님 정보는 현장이 직접 받도록 합니다. 저희는 반장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정리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장, 다음 달 15일, 근로복지공단. 전화 주실 때 "신고는 어떻게 해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기한과 서식은 매년 1월에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