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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공제금 제도 — 일용직도 퇴직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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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일반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
의무 가입: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건설현장 (공공 1억 원 이상)
대상 근로자: 건설현장 일용직 (전자카드 등록)
공제부금
사업주가 근로일 1일당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1일당 약 5,500원
근로자 본인 부담: 없음
수령 조건
적립일수 252일 이상 (여러 현장 합산 가능)
만 60세 도달 또는 건설업 퇴직 시 신청
현장 실무 팁
퇴직공제금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카드제와 연동되므로, 전자카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퇴직공제 적립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퇴직금이 쌓인다"고 안내하면 현장 이탈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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