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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하나? — 지급 조건과 계산법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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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하나? — 지급 조건과 계산법 정리 2026

"일용직한테 무슨 퇴직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안 줬다가 나중에 노동청에서 연락 오면, 소급해서 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지연이자(연 20%)까지 붙어요.

일용직 퇴직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퇴직금 지급 조건 — 딱 2가지

일용직이라도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1.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2.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4주 평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도 퇴직금을 줘야 해요. 법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 근무 상태를 봅니다.

예시로 보면

상황퇴직금 의무이유
같은 공장에서 월~금 매일 출근, 1년 6개월있음1년 이상 + 주 40시간
같은 식당에서 주 3일(월수금), 2년있음1년 이상 + 주 24시간
건설 현장에서 비정기적으로 월 5~8일, 1년확인 필요주 15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근무 기록으로 판단
같은 물류센터에서 주 2일(토일), 1년 6개월있음1년 이상 + 주 16시간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총 2년없음같은 사업장이 아님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근무일수가 아니라 캘린더 일수)

실제 계산 예시

일당 15만 원, 월~금 매일 출근, 근속 2년인 일용직이 퇴직하면: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15만 원 × 66일(영업일) = 99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캘린더)
  • 1일 평균임금: 990만 ÷ 92 = 약 107,609원
  • 이 값으로 계산하면: 107,609 × 30 × (730 ÷ 365) = 약 645만 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 통상임금과 견줘 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 5일 근무하는 일당제 근로자에게 이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 임금은 근무한 날에만 나오는데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포함한 캘린더 일수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위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 1일 평균임금: 약 107,609원
  • 1일 통상임금: 150,000원 (하루 소정근로에 대해 정해둔 일당)
  • 평균임금이 더 적으므로 → 통상임금으로 계산
  • 퇴직금: 150,000 × 30 × (730 ÷ 365) = 900만 원

645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차액 약 254만 원이 그대로 임금 체불이 됩니다. 일당제 일용직의 퇴직금은 반드시 두 값을 다 구해서 큰 쪽으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3개월 총 임금에 빠진 것이 없는지도 보셔야 해요. 주휴수당연장·야간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위 예시는 근무한 66일치만 더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오셨다면 그만큼 총 임금이 늘어나야 해요.

일용직이라고 무시했다가 퇴직 시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면 부담이 크죠?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퇴직공제금과 뭐가 다른가?

건설업에는 퇴직공제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 (근로기준법)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상1년+ 근무, 주 15시간+ 전체 업종건설업 일용직만
적립 방식사업주가 퇴직 시 일시 지급근로일 1일당 공제부금 납부
사업장 합산같은 사업장만여러 현장 합산 가능
수령 조건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 퇴직·사망·만 60세 (252일 미만이면 사망·만 65세)
중복 수령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음

중요한 건, 퇴직공제금을 냈다고 퇴직금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서로 다른 별개 제도예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설 일용직이 같은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퇴직공제금도 쌓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우리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지는 공사금액과 발주처를 대고 건설근로자공제회(ecard.cw.or.kr)에 확인하세요. 공제부금 일액은 그동안 개정돼 왔으니 지금 값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쪽이 애매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1350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5가지

  1. "일용직이니까 퇴직금 없다" — 조건 충족하면 있음. 가장 흔한 착각
  2. "계약서에 퇴직금 없다고 썼으니까" — 법 위에 계약 없음. 그런 조항은 무효
  3. "중간에 하루 빠졌으니까 근속 끊겼다" — 하루 결근으로 근속이 끊기진 않아요. 전체적인 근무 패턴으로 판단
  4. "4대보험 안 들었으니까 일용직이다"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형태는 별개. 실질이 상용직이면 퇴직금 의무 있음
  5. "퇴직공제금 냈으니까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 — 두 제도는 별개.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줘야 함
  6.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을 채우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수당 가산은 5인 이상부터지만 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는 1인 사업장도 동일해요. 이걸 섞으시면 안 줘도 되는 줄 아시게 됩니다
  7.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 된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에게 자주 생기는 상황이라 위에서 따로 설명드렸어요

외국인 직원이시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E-9 같은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들고 계셔도 그것으로 퇴직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잔업이 많았던 분은 차액이 생겨요. 그 차액을 안 주시면 체불입니다.

사업주가 미리 준비하는 법

1. 근무일수 기록

일용직이 우리 사업장에서 총 며칠 일했는지 정확히 기록하세요. 출퇴근 대장이든, 앱이든, 엑셀이든 상관없어요.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분쟁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11개월차에 판단

같은 일용직이 11개월 넘게 다니고 있으면 한 번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어요 — "1년 되기 전에 끊으면 된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근로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서류상 계약을 끊었다가 며칠 뒤 다시 부르시거나 이름만 바꿔 같은 일을 계속 시키시면 그 전체가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그대로 발생하고, 끊으려고 한 시도 자체가 회피로 보여서 더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1년이 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끝내시면 그 자체가 부당해고 다툼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고, 5명 미만이어도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은 이렇습니다.

  • 계속 쓰실 분이면 정식으로 정리 — 어차피 퇴직금 의무가 생기니 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을 기대하셨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환 대상이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로 정해져 있어 일용직은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로 일이 없어서 끝나는 것이면 그대로 — 물량이 줄었거나 공정이 끝난 것이라면 자연스러운 종료입니다. 다만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퇴직금 때문에 끊었다"와 "일이 없어서 끝났다"는 나중에 기록으로 갈립니다

퇴직금을 피하는 것보다 예산에 넣는 편이 쌉니다. 1년 가까이 함께 일한 분을 억지로 끊으면 그분과 그분이 아는 사람들을 다 잃고, 정작 성수기에 부를 사람이 없어져요.

3. 퇴직금 적립

1년 이상 될 것 같은 일용직이 있으면 매달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두세요. 퇴직 시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흔히 "임금의 약 8.3%"(1년치 30일분을 12개월로 나눈 값)로 잡는데, 이건 대략적인 대비책이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로 모은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위 예시(일당 15만 원, 월 22일 근무)로 계산해 보면 8.3%로 1년간 모은 돈은 약 329만 원인데 실제 필요한 퇴직금은 450만 원입니다.

적립은 넉넉하게 잡으시고, 실제 지급액은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같이 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이 퇴직금 안 달라고 하면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근로자가 "안 받겠다"고 해도, 나중에 마음 바뀌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자금 사정으로 어려우시면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 두시는 편이 그냥 넘기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이라 노동청 진정 대상이에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라,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야 하나요?

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세금이 0원인 경우도 많아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주 15시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4주 평균으로 봅니다. 한 주는 20시간, 다음 주는 10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돼요.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해요.

정리

  • 퇴직금 조건: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일당제 주 5일 근무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값을 다 구해서 큰 쪽으로
  • 건설업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근거 법이 다른 별개 제도, 둘 다 해당 가능
  • "1년 되기 전에 끊으면 된다"는 방법이 아닙니다 — 근속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되고, 1년 직전 종료는 부당해고 다툼이 됩니다
  • 퇴직금 분쟁 방지: 근무일수 기록 + 매달 적립(8.3%는 대략치이니 넉넉하게)

"일용직이니까 퇴직금 없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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