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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작업 지시서 작성법 — 분쟁 예방하는 서류 관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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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작업 지시서 작성법 — 분쟁 예방하는 서류 관리 2026

"이거 해"라고 말로만 시키고, 나중에 "그건 시킨 적 없다"며 실랑이한 적 있으세요? 일용직이 많을수록 이런 문제가 자주 생겨요. 특히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여러 팀이 동시에 움직이는 곳에서는 누가 뭘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고가 납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작업 지시서 한 장이면 됩니다. 거창한 서류가 아니에요. A4 한 장에 오늘 할 일, 주의사항, 담당자를 적는 것뿐인데, 이거 하나로 소통이 정리되고 사고가 줄어듭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이 서류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서류를 열심히 쓰고도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되거든요.

  • 작업 지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에게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를 드려야 하는 법정 의무이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 지시서로 갈음되지 않아요
  • 안전조치를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 지시서에 "안전모 착용"이라고 적는 것과 실제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방호장치를 달고 작업 전 교육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전조치 의무는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행됩니다
  • 임금 지급 범위를 정하는 서류도 아닙니다 — 지시서에 안 적힌 일을 실제로 하셨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럼 왜 쓰느냐 — 말로 하면 안 남고, 안 남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분도 사장님도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그 관점으로 읽어 주세요.

작업 지시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

처음 만들 때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7가지만 넣으세요.

  1. 날짜 — 작업일자. 당연한 것 같지만 안 적는 곳이 많음
  2. 현장 위치 — "A동 2층 창고", "야적장 서쪽" 등 구체적으로
  3. 작업 내용 — 핵심입니다. "정리"가 아니라 "2층 창고 박스 50개를 1층 출하장으로 이동"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4. 작업 시간 — 시작 예정 시각과 종료 예정 시각
  5. 투입 인원 — 몇 명이 이 작업을 하는지
  6. 안전 주의사항 — "안전모 착용", "지게차 운행 구역 진입 금지", "2인 1조 작업" 등
  7. 담당자와 비상 연락처 —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할지

이 7가지를 표 형태로 만들면 작업 지시서 양식이 완성됩니다.

작업 지시서 양식 예시

항목내용
작업일자2026. 03. 28 (금)
현장 위치A동 2층 창고 → 1층 출하장
작업 내용박스 50개 이동 (1개당 약 15kg)
작업 시간08:00 ~ 12:00 (4시간)
투입 인원3명
안전 주의사항안전화 착용, 2인 1조 운반, 계단 이동 시 서행
담당자김OO 과장 (010-XXXX-XXXX)
일용직 서명_______________

이거 프린트해서 현장에 비치해두면 됩니다.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왜 작업 지시서가 필요한가?

귀찮은데 왜 해야 하냐고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오해가 줄어듭니다

"나는 이 작업을 시킨 적 없다" vs "분명히 시켰다" — 이런 실랑이는 대개 서로 다르게 알아들어서 생깁니다. 아침에 적어서 보여드리고 확인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정리돼요.

다만 여기서 흔히 잘못 쓰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만 하기로 했으니 그 이상은 못 준다"는 근거로는 쓸 수 없어요. 실제로 더 일하셨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나갑니다. 지시서에 없다고 안 주시면 그게 임금 체불이에요.

그래서 일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물량이 더 들어와서 두 시간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한마디 하시고, 지시서에 추가된 작업과 시간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임금 계산의 근거가 되고 실랑이도 그 자리에서 끝나요.

2. 산재가 났을 때 처리가 빨라집니다

일용직이 작업 중 다치시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업 지시서가 있으면 그 확인이 빨라져요.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산재보험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당연 적용되고 요양급여는 다치신 분 본인이 신청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분이라도 적용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출입국에 통보하지도 않아요. 기록은 산재를 되게 하려고가 아니라 빨리 되게 하려고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서류에서 오해가 가장 큰 자리인데요. 안전 주의사항을 적어 두었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전모 착용"이라고 적어 두고 안전모를 안 주셨으면 안 준 것이고, "2인 1조"라고 적어 두고 혼자 하도록 인원을 배치하셨으면 그렇게 시키신 것이에요. 방호장치와 보호구, 작업 전 교육은 규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하셔야 하는 의무이고 지시서는 그걸 했다는 기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특히 일용직은 투입하실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지시서의 주의사항 몇 줄로 대체되지 않아요. 우리 작업에 어떤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리 공정을 대고 확인하세요.

3. 매일 사람이 바뀌어도 전달이 됩니다

"내가 시킨 건 이건데, 왜 저걸 했지?" — 일용직은 매일 다른 분이 오실 수 있어요. 어제 오신 분과 오늘 오신 분이 다르면 구두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작업 지시서가 있으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뭘 해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4. 외국인 직원이 계시면 여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로만 적어서 내밀고 서명만 받으시면 실제로는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작업 내용이야 어떻게든 따라 하실 수 있지만, 안전 주의사항을 못 읽으시면 그게 바로 사고예요.

  • 그림과 사진을 쓰세요 — "안전모 착용"보다 안전모 그림 하나가 확실합니다. 금지 구역은 사진에 표시해서 붙여 두시는 편이 좋아요
  • 중요한 줄만이라도 모국어로 — 전부 번역하실 필요는 없고 위험한 것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만들어두시면 계속 쓰실 수 있어요
  • 읽으셨는지 확인하세요 — 서명은 "받았다"는 표시일 뿐이라, "오늘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를 손으로 가리켜 가며 한 번 짚어 주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먼저 오신 같은 나라 분께 통역을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일수록 사고가 많습니다. 처음 몇 주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시고 그때만이라도 옆에서 한 번 더 봐 주세요.

한 가지 먼저 — 이 지시서를 누가 내는가

작업 지시서는 지시를 누가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닌 분께 우리가 직접 지시서를 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채용하신 일용직 — 우리가 지시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게 이 경우예요
  •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아 채용하신 분근로계약이 우리와 맺어지니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게 맞아요. 소개소는 사람을 연결해 준 것이지 그분들을 지휘하는 곳이 아닙니다
  • 도급을 준 작업 — 여기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수급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자기가 지휘하는 것이 도급이에요. 우리 반장이 그 회사 사람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하면 이름만 도급이고 실질은 파견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지휘·명령하느냐로 판단돼요

도급을 주신 작업이라면 지시서는 그 업체에 주시고 현장 근로자에게는 그 업체가 내도록 하세요. 우리가 직접 돌리기 시작하면 잘 만든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헷갈리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리 계약 형태를 대고 확인하세요.

작업 지시서 잘 쓰는 팁 5가지

  1. 작업 내용은 동사로 끝내기 — "정리" (X) → "박스를 1층으로 이동한다" (O). 애매한 명사형은 해석이 달라짐
  2. 수량과 무게 적기 — "짐 옮기기" (X) → "박스 50개, 개당 15kg" (O). 오시는 분이 예상 업무량을 미리 아실 수 있고, 사람을 부르실 때도 "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20kg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맞는 분이 옵니다
  3. 금지 사항 명시 — "이 구역 출입 금지", "이 장비 조작 금지" 등. 특히 위험 구역은 반드시
  4. 확인 서명 받기 — 오늘 무엇을 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보여드리고 확인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다만 이 서명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5. 사본 보관 — 원본은 현장, 사본은 사무실에. 보관 기한은 3년으로 잡으세요. 근로시간과 작업 내용이 적혀 있어서 임금 관련 기록과 같이 움직입니다. 산재나 체불 다툼은 한참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1년만 두시면 정작 필요할 때 없습니다

기록에는 이름과 근무 시간이 들어 있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시고 아무 데나 쌓아두지 마시고, 보관 기한이 지나면 정리하세요.

디지털로 관리하면 더 편합니다

매일 종이로 출력하기 귀찮으면 스마트폰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에 남기는지는 갈라 두세요.

  • 단체 대화방오늘 할 일과 안전 주의사항을 아침에 공지하는 용도로는 편합니다. 다만 이름·연락처·일당처럼 사람에 붙는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그만두신 분이 방에 남아 계신 경우도 많고, 방은 나중에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 온라인 양식으로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두고 매일 입력 — 표로 자동 정리돼서 나중에 찾기 좋습니다
  • 노무 관리 앱 — 작업 지시와 출퇴근 관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고를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록은 이기려고 남기는 게 아니라 서로 확인하려고 남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애초에 다툴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작업 지시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작업 지시서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서류가 아닙니다. 안 쓰신다고 그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쓰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산재가 났을 때 어떤 작업을 하다 다치셨는지 확인이 늦어짐 → 치료와 급여 지급이 밀립니다
  • 임금 다툼이 생겼을 때 그날 무슨 일을 몇 시간 했는지 남은 게 없음 → 기록이 없으면 사업주 쪽이 불리해집니다
  • 일용직 간 작업 혼선 → 생산성 저하, 재작업 비용 발생

다만 이 셋과 아래는 다릅니다. 아래는 안 하시면 그 자체가 위반인 법정 의무예요. 작업 지시서를 아무리 잘 쓰셔도 이건 따로 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 교부 — 일용직도, 하루만 일하셔도
  • 임금명세서 교부
  • 안전조치와 작업 전 안전교육 —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4대보험 신고

A4 한 장, 5분 투자로 앞의 세 가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장이 뒤의 네 가지를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중량물을 옮기다 제품이 파손되는 사고는 물류·제조 현장에서 흔합니다. 이때 지시서에 "2인 1조로 운반, 무거운 것은 대차 사용"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대차를 준비해 두셨다면,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이걸 "지시서를 써 두면 파손 값을 그분에게 물릴 수 있다"로 읽으시면 안 돼요.

  • 근로계약서에 "물건을 파손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미리 금액을 정해 두시는 것은 안 됩니다 — 그 조항 자체가 위반이에요
  • 임금에서 빼시는 것도 안 됩니다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일하다 생긴 손해를 일하신 분께 그대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를 따지는 건 그 뒤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회수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대차를 실제로 갖다 놓으시고, 2인 1조가 되게 인원을 배치하시고, 무거운 것은 무겁다고 미리 적어 두시는 것 — 지시서가 도움이 되는 건 딱 이 지점이에요. 파손이 반복되는 공정이시면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것도 함께 알아보세요.

정리

  • 작업 지시서 필수 항목: 날짜, 위치, 작업 내용, 시간, 인원, 안전 주의사항, 담당자
  • 작업 내용은 구체적 동사형으로, 수량·무게 포함
  • 확인 서명 받기 + 사본 3년 보관 (근로시간이 적힌 기록과 같이 움직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안전교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그건 따로 하셔야 하는 법정 의무예요
  • 지시서에 없는 일을 하셨어도 임금은 나갑니다 — 일이 늘면 그 자리에서 적어 두세요
  • 안전 주의사항을 적는 것과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 적어 두고 안 주셨으면 안 주신 겁니다
  • 외국인 직원에게는 그림·사진과 모국어 몇 줄로 — 한국어 종이에 서명만 받으면 전달된 게 아닙니다
  • 도급 준 작업에 우리가 직접 지시서를 내지 마세요 —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는 할 일과 안전사항까지, 사람에 붙는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 파손·손해는 회수가 아니라 예방으로 —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두거나 임금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거창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A4 용지에 위 항목만 적어서 한 번 같이 보고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5분이면 돼요.

애매한 것이 있으시면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안전조치와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세요.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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