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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직종별 단가표 — 2026년 현장 시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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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직종별 단가표 — 2026년 현장 시세 총정리

건설 일용직 단가, 인력소개소마다 다르게 부르니까 헷갈리시죠? "보통인부 얼마예요?" 물으면 A소개소는 15만 원, B소개소는 17만 원. 도대체 적정 단가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6년 현장에서 오가는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단가는 수도권 기준이고, 소개비 포함 전 순수 일당이며, 하루 8시간을 일하실 때의 금액이에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이건 공표된 공식 단가가 아닙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오가는 범위를 모은 것이라 지역·현장 규모·시기에 따라 그대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공공공사 원가 산정에 쓰이는 공식 기준은 따로 있고, 그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 단가는 매년 바뀝니다 — 검색해서 단가표를 보실 때는 그 글이 몇 년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몇 년 지난 표를 그대로 쓰시면 사람이 안 옵니다
  • 가장 정확한 건 실제로 사람이 붙은 금액입니다 — 최근에 우리 지역, 우리 직종으로 실제로 사람이 채워진 공고 금액이 시장가에 가장 가까워요

직종별 일당 (8시간 기준, 수도권)

직종일당 범위비고
보통인부14~16만 원잡일, 청소, 자재 운반. 가장 구하기 쉬움
철근공22~28만 원자격증 유무에 따라 차이 큼
형틀목공22~28만 원거푸집 제작·설치. 경력 10년 이상은 30만 원+
비계공20~25만 원비계 설치·해체. 고소 작업이라 위험수당 별도
방수공20~25만 원옥상·지하 방수. 우천 시 작업 불가
미장공20~26만 원벽면 미장. 숙련공 부족으로 단가 상승 추세
타일공22~28만 원바닥·벽 타일. 마감 수준에 따라 단가 차이
도배공18~22만 원실내 도배. 인테리어 현장에서 수요 많음
전기공22~28만 원전기기능사 자격증 필요
배관공22~28만 원상하수도, 소방 배관
용접공25~35만 원자격 등급(일반/특수)에 따라 차이 큼
중장비 기사25~35만 원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등
도장공18~22만 원페인트·도장. 실외/실내에 따라 차이
조적공20~25만 원벽돌 쌓기. 신규 인력 유입 적어 단가 오름

일당 옆에 반드시 함께 정하실 것

위 표는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현장에서는 시간이 늘어나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 계산을 안 해두시면 나중에 체불이 됩니다.

시간이 늘면 일당도 늘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배수를 헷갈리기 쉬워서 정리해 둘게요.

종류배수왜 그런가
연장근로× 1.5정한 시간 이라 그 시간의 임금(1배)과 가산(0.5배)을 전부
야간근로 (22시~06시)× 0.5이미 일하기로 한 시간이 밤에 걸린 것이라 가산분만 추가
연장 + 야간× 21.5 + 0.5
휴일근로8시간까지 × 1.5, 넘는 시간 × 2

야간을 1.5배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연장은 임금과 가산을 합쳐 주는 것이고 야간은 가산분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검산 — 여기가 실제로 걸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8시간이면 82,560원이라 위 표의 어느 단가든 여유가 있어 보이시죠. 그런데 시간이 늘면 달라집니다.

12시간을 일하시는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8시간분 82,560원에 연장 4시간분(10,320 × 1.5 × 4 = 61,920원)을 더하면 144,480원이 최저선입니다. 보통인부 일당 14만 원으로 12시간을 시키시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야간까지 걸리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가를 정하실 때 「몇 시간짜리 일당인지」를 같이 정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일당 얼마」만 말하고 시간을 안 정하면 그날 일이 길어졌을 때 서로 다르게 알아듣고, 결국 사장님 쪽이 불리해져요.

그 밖에 함께 짚으실 것

  • 주휴수당 — 일용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발생하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일당에 포함하셨다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해요
  • 위험수당·폭염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 회사가 정하는 돈이에요. 단가표 비고에 "위험수당 별도"라고만 적혀 있으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걸 이수해야 하고 없으면 그날 투입 자체가 안 됩니다. 단가를 아무리 잘 맞추셔도 사람이 현장에 못 들어와요. 사람을 요청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오시면 이수증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단가 차이

수도권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리합니다.

지역수도권 대비비고
서울기준강남·송파 등 도심은 +1~2만 원
경기동일 ~ -1만 원화성·평택 산업단지는 수도권 수준
인천동일 ~ -1만 원검단·영종 신도시는 수도권 수준
충청-1~2만 원세종·천안은 수도권에 가까움
영남-2~3만 원울산 산업단지는 예외적으로 높음
호남-2~3만 원광주 도심은 -1만 원 수준
강원·제주-1~3만 원제주는 숙소 제공 시 단가 낮아짐

지방이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울산, 화성, 평택)은 인력 수요가 많아서 수도권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수기·비수기 변동

건설업은 계절 영향을 크게 받아요.

시기단가 변동이유
3~6월 (성수기)+2~5만 원봄 착공 러시. 인력 쟁탈전
9~11월 (성수기)+2~3만 원연말 준공 맞추기
7~8월+1~2만 원폭염수당 + 작업 효율 저하로 인원 추가 필요
12~2월 (비수기)기준 ~ -1만 원한파·동절기 작업 제한

성수기에는 보통인부 일당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3월에 인력 확보가 늦으면 단가를 높여도 사람이 안 옵니다. 성수기 인력은 미리 잡아두세요.

표의 폭염수당처럼 계절에 붙는 돈은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돈입니다. 주시기로 하셨으면 금액과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법정이라 계절과 상관없이 그대로 붙습니다.

소개비 구조

인력소개소를 통하면 소개비가 별도로 붙어요. 그런데 이건 부르는 대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유료직업소개 요금은 직업안정법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은 두 가지로만 갈립니다.

  • 건설 일용이냐 아니냐 — 비건설은 상한이 훨씬 낮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당의 몇 퍼센트"는 건설 쪽 이야기예요
  • 사장님이 내는 돈이냐, 구직자에게 받는 돈이냐 — 둘의 상한이 다릅니다

직종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기능공이라 수수료가 더 높다", "특수기능공은 건당 얼마" 같은 기준은 고시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를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자리입니다.

소개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자에게 소개비를 전가하면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일당에서 소개비를 떼고 주시는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이 한마디를 넣으세요.

"수수료가 직업안정법 고시 요율 안에 들어오는 거 맞죠?"

소개소 두세 곳에 물어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다만 같은 직종인데 소개비가 2배 차이가 난다면 「싼 곳을 찾았다」가 아니라 「한쪽이 상한을 넘었을 수 있다」로 보셔야 해요.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는 그 소개소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가 협상 실전 팁

  1. 소개소 2~3곳 동시 견적 — 같은 직종이라도 소개소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비교 후 협상하세요
  2. 기간으로 묶으실 때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세요 — "한 달 동안 매일 5명"처럼 묶으면 소개 조건을 다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분이 한 달 내내 매일 나오시면 그건 더 이상 일용이 아닐 수 있어요. 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이 따라오는 형태라 그것까지 계산에 넣고 정하세요
  3. 식사·숙소를 제공하실 때는 처음부터 조건으로 정하세요 — "숙식 제공, 일당 얼마"로 계약서에 함께 적고 시작하시는 것과, 이미 정한 일당에서 나중에 빼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뒤쪽은 임금 공제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숙소 유형별로 한도가 따로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마지막 관문은 최저임금입니다 — 빼고 난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숙소 유형으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교통비 별도 지급 — 시외 현장은 교통비를 별도로 주는 대신 일당은 시장가로 유지
  5. 기능공 단가는 깎지 마세요 — 기능공은 시장 단가보다 낮으면 안 와요. 보통인부는 협상 가능하지만, 기능공은 시장가를 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가를 너무 깎으면 실력 낮은 사람이 와요. "싸게 쓰자"보다 "적정 단가로 좋은 사람을 쓰자"가 결국 공사 품질과 공기에 이득이에요. 보통인부 1만 원 아끼려다 작업 품질이 떨어지면, 하자 보수비가 10배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표와 현장 시세가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는 공공공사 원가 산정용이에요. 실제 현장 일당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현장은 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공공공사는 협회 단가를 참고하세요.

Q. 외국인 기능공은 한국인보다 싼가요?

같은 일이면 같은 임금입니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낮게 정하실 수 없어요. 최저임금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좀 싸다"는 말이 도는 건 사실인데, 그게 정당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자리는 국적이 아니라 경력과 자격, 그리고 맡는 작업이에요. 같은 보통인부로 같은 일을 하시는데 국적으로 일당을 다르게 정하시면 그건 그냥 차별이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요청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개소에 "외국인으로 싸게"라고 요청하시면 그 요청을 받아 사람을 고른 소개소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작업으로 말씀하세요 — "20kg 자재를 반복해서 드는 공정입니다", "용접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처럼요.

참고로 H-2(방문취업)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체류 중이신 분은 별개지만 새로 H-2 인력을 구하는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그분의 체류자격으로 건설 일용이 가능한지는 등록증 뒷면의 취업 관련 기재사항까지 보시고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세요.

Q. 일당에 식대가 포함되나요?

보통 별도로 적습니다. "일당 얼마 + 중식 제공" 이런 식이에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식대를 따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액은 현장마다 달라서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어느 쪽인지를 처음에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일당에 식대가 들어 있는 줄 알았다"가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랑이 중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별도」인지 「일당에 포함」인지 한 줄만 적어 두셔도 안 생겨요.

정리

  • 위 단가표는 수도권 · 하루 8시간 · 소개비 제외 기준입니다 — 공표된 공식 단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오가는 범위예요
  • 지방은 수도권보다 낮은 편이지만 산업단지 밀집 지역은 예외
  • 시간이 늘면 일당도 늘어야 합니다 — 연장 1.5 · 야간 0.5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 · 휴일 8시간까지 1.5
  • 보통인부 14만 원으로 12시간은 최저임금 미달(8시간 82,560 + 연장 4시간 61,920 = 144,480원) — 「몇 시간짜리 일당인지」를 꼭 같이 정하세요
  • 소개요금은 직업안정법 고시 상한 안에서직종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반
  • 숙식을 제공하실 때는 처음부터 조건으로 — 나중에 빼시면 공제라 요건이 따로 있고, 마지막 관문은 최저임금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당일 투입이 안 됩니다
  • 같은 일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임금 · H-2는 2026-02-12 신규 발급 중단
  • 기능공은 시장 단가를 줘야 사람이 옵니다 — 깎으면 안 와요

단가표는 참고용이에요. 결국 현장의 규모, 위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소개소 여러 곳에 문의해서 지금 시세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같은 업종 사장님들과 단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동네는 얼마로 맞추자"처럼 임금 수준을 서로 정하는 건 담합이 됩니다. 협회나 모임 자리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남의 회사 「말」보다, 최근에 실제로 사람이 채워진 공고 금액이 시장가에 훨씬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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