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일용직 → 정규직 전환 방법 — 전환 시 법적 절차와 사업주 혜택 2026

MyKoreaWork·
일용직 → 정규직 전환 방법 — 전환 시 법적 절차와 사업주 혜택 2026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 빠릿빠릿하게 하고, 매일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일도 알려주고.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그냥 "내일부터 정규직이야"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전환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체크리스트 — 5단계

1단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일용직 계약과 정규직 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명시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근로 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 월급 금액 (기본급 + 수당 항목별 명시)
  • 휴일, 연차 규정
  • 퇴직금 적용 여부

일용직 때 쓰던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펜으로 고쳐 쓰면 안 돼요. 새로 작성하세요.

2단계: 급여 체계 변경 (일당 → 월급)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 예시:

  • 일당 15만 원 × 월 22일 = 월 330만 원 (일용직 때 수입)
  • 정규직 월급은 최소 330만 원 이상이어야 불만이 없음
  •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을 역산해서 설계

급여 체계 변경이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일당 15만 원 일용직을 월급제로 전환하려는데, 기본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30분이면 답 나옵니다.

3단계: 4대보험 변경 신고

일용직 자격상실 → 정규직 자격취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일용직 자격상실과 정규직 자격취득을 같은 날짜로 처리

이걸 빠뜨리면 이중 가입이 되거나, 공백 기간이 생겨서 나중에 정산할 때 골치 아파요.

4단계: 수습기간 설정 여부 결정

이미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니, 수습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을 이미 검증한 상태니까 수습이 필요 없어요.

다만 업무 범위가 바뀌는 경우(예: 생산직 → 관리직)에는 3개월 수습을 둘 수도 있습니다.

5단계: 근속기간 산정

일용직 기간을 정규직 근속에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퇴직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포함하는 경우: 일용직 1년 + 정규직 1년 = 근속 2년 → 퇴직금 2년치
  •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부터 기산 → 1년 후 퇴직금 발생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일용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왔다면 근속을 끊기 어려워요. 다만 일용직 기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면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꽤 큰 금액이라서 모르고 넘어가면 진짜 아깝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 비정규직(일용직 포함) → 정규직 전환 시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연간 최대 720만 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시 신청 가능

2. 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해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줘요.

전환 시 주의사항

급여가 줄면 안 됩니다

일용직 때 일당 15만 원씩 받던 사람한테 정규직 전환하면서 월 220만 원(시급 기준)을 주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이러면 전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전환 후 퇴사합니다.

본인 동의 필수

전환은 양쪽 합의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정규직이야" 일방적 통보는 안 돼요. 근로 조건을 설명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기존 일용직 관계 정리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리하고, 정규직 전환일부터 월급 기반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중간에 겹치면 세무 처리가 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일용직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9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하지만, 비자 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정해져 있어요. H-2도 가능하지만 역시 체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 전환 후 다시 일용직으로 돌릴 수 있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용직으로 되돌리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서 위법이에요. 양쪽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사유도 필요합니다.

정리

  • 전환 5단계: 새 계약서 → 급여 변경 → 4대보험 신고 → 수습 여부 → 근속 산정
  • 정부 지원금: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 720만 원
  • 두루누리: 보험료 80% 지원
  • 급여는 일용직 때보다 줄면 안 됨
  • 본인 동의 필수, 일방 통보 불가

전환 시 흔한 실수 3가지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 쓰는 경우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근로조건 분쟁 시 증명이 안 돼요. 일용직 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급여 인상 없이 전환하는 경우

일용직 일당 × 22일 =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4대보험 본인 부담분 때문에 실수령이 줄어요. 최소한 보험료 차이만큼은 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전환에 동의해요.

3. 수습 기간을 3개월 넘게 잡는 경우

이미 일용직으로 몇 달 같이 일했는데 수습 3개월을 또 잡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환 안 하는 게 나았겠다" 싶어져요. 기존 근무 기간을 고려해서 수습 1개월 또는 면제가 적절합니다.

Q. 일용직이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서면 의사 확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강제로 일용직 유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전환 제안 → 거부 의사 → 서면 기록, 이 세 단계를 남겨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붙잡아야 합니다. 절차가 좀 귀찮아도, 한번 해두면 그 사람이 오래 다녀요. 지원금까지 받으면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MyKoreaWork

외국인·한국인 채용 검증·상담 창구

전국 문의를 먼저 받아 검증한 뒤,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합법 비자 확인
신원·경력 검증
모국어로 간편 등록
안전한 채용처 연결

사무실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등록·문의까지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