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정규직 전환 방법 — 전환 시 법적 절차와 사업주 혜택 2026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 빠릿빠릿하게 하고, 매일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일도 알려주고.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그냥 "내일부터 정규직이야"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는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어요 — 일용직은 전환 지원금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전환 절차 체크리스트 — 5단계
1단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일용직 계약과 정규직 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명시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근로 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 월급 금액 (기본급 + 수당 항목별 명시)
- 휴일, 연차 규정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은 "적용할지 말지"를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법으로 발생하고, 이건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으셔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제도를 쓰는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를 본인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회사 캐비닛에만 두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돼요. 외국인 직원이시라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일용직 때 쓰던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펜으로 고쳐 쓰면 안 돼요. 새로 작성하세요.
2단계: 급여 체계 변경 (일당 → 월급)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 예시:
- 일당 15만 원 × 월 22일 = 월 330만 원 (일용직 때 세전 수입)
- 월급을 330만 원으로 맞추면 같아 보이지만 실수령은 줄어듭니다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10% 가까이 빠지거든요
- 그래서 비교는 세전 총액이 아니라 실수령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역산 전에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 일당 15만 원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것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해 오셨다면 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하고, 안 들어 있었다면 전환 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무 패턴을 그대로 대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확인하신 다음 전환하세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월급제로 바꾸시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고 계산 방법까지 적어서 주셔야 하고, 이것도 규모와 무관한 의무예요. "월 330만" 한 줄로만 주시면 나중에 연장·야간수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증명이 안 됩니다.
급여 체계 설계가 복잡하시면 공인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물어보세요. 세무사는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분이라, 기본급을 어떻게 쪼개고 수당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노무 쪽이 맞습니다.
3단계: 4대보험 변경 신고
일용직 자격상실 → 정규직 자격취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각 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일용직 자격상실과 정규직 자격취득을 같은 날짜로 처리
이걸 빠뜨리면 이중 가입이 되거나, 공백 기간이 생겨서 나중에 정산할 때 골치 아파요.
한 가지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용직일 때 이미 가입 대상이었는지부터요. 네 보험은 가입 기준이 서로 달라서, "일용직이니까 4대보험은 없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때 이미 신고를 놓치고 계셨을 수 있어요. 신고 기한도 보험마다 다릅니다. 실제 근무 패턴(주 몇 시간, 월 며칠)을 그대로 대고 각 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4단계: 수습기간 설정 여부 결정
이미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니, 수습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을 이미 검증한 상태니까 수습이 필요 없어요.
다만 업무 범위가 바뀌는 경우(예: 생산직 → 관리직)에는 3개월 수습을 둘 수도 있습니다.
수습을 두시더라도 "수습이니까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 중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인데,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계속 근로에 들어간다면 이미 3개월을 넘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새로 잡으셨다고 해서 계속 근로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5단계: 근속기간 산정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정규직 근속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 이건 회사가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은 실제로 계속 근로했는지로 정해져요.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었든,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셨다면 그 기간을 끊기 어렵습니다.
- 계속 근로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사실상 매일 출근 — 일용직 1년 + 정규직 1년이면 근속 2년이라 퇴직금도 2년치
- 별도 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일용직 기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던 경우
공백이 어느 정도여야 근속이 끊기는지는 실제 근무 기록으로 판단되고 사안마다 갈립니다. 출근 기록을 그대로 들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합의서에 "근속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계산한다"고 적고 서명을 받아두셔도, 실제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서류로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줄 아끼려다 나중에 차액이 체불로 잡히면 훨씬 비쌉니다.
정부 지원금 —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전환할 때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있긴 한데, 일용직은 대상에서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하고 계산에 넣었다가 못 받으면 손해가 크니,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 전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간제(6개월~2년)·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 일용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계약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 기업 요건: 피보험자 30인 미만 (전체 피보험자 5인 미만은 제외)
- 금액: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 원, 그 미만이면 월 40만 원 —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5~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이름이 두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곧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유형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 둘을 각각 받는 게 아니에요.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액에는 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보험료의 80%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 근로자 쪽 재산·소득 요건도 있어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나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그런데 위의 전환 예시와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일당 15만 원으로 월 330만 원을 받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을 훌쩍 넘어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예로 든 "일 잘하는 일용직"은 대개 여기에 걸려요. 지원금 두 개를 다 계산에 넣고 전환을 결정하시면 어긋납니다.
확인하실 곳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 두루누리는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에요.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먼저 물어보시면 안내해 줍니다. 다만 1350은 관할 고용센터의 직통 번호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 번호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전환 시 주의사항
급여가 줄면 안 됩니다
일용직 때 일당 15만 원씩 받던 사람한테 정규직 전환하면서 월 220만 원을 주면,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러면 전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전환 후 퇴사합니다.
참고로 월 22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보다 4만 원 남짓 위일 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금액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요. 월급을 정하실 때는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여유를 두고 잡으세요.
본인 동의 필수
전환은 양쪽 합의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정규직이야" 일방적 통보는 안 돼요. 근로 조건을 설명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기존 일용직 관계 정리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리하고, 정규직 전환일부터 월급 기반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중간에 겹치면 세무 처리가 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일용직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체류자격에 따라 갈리는데, 질문을 한 단계 앞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분을 일용직으로 쓰는 것 자체가 가능한 자격인지부터요.
- E-9(고용허가제)은 고용허가서에 적힌 그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오가는 일용직 형태로는 쓰실 수 없고,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 오셨다면 이미 표준근로계약으로 고용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용직에서 전환"이라기보다 계약 조건 변경에 가깝습니다
- H-2(방문취업)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체류 중인 분은 별개이지만, 새로 H-2 인력을 구하는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 체류 기간이 정해진 자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체류 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점을 어떻게 적을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격별로 일용 근무가 되는지, 우리 업종에서 가능한지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그분의 체류자격과 우리 업종을 대고 확인하세요. 등록증 앞면의 체류자격만 보지 마시고 뒷면의 취업 관련 기재사항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시면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Q. 전환 후 다시 일용직으로 돌릴 수 있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용직으로 되돌리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서 위법이에요. 양쪽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사유도 필요합니다.
정리
- 전환 5단계: 새 계약서 → 급여 변경 → 4대보험 신고 → 수습 여부 → 근속 산정
- 정부 지원금: 일용직은 전환 지원금 대상 목록에 없음 —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
- 두루누리: 보험료 80% 지원(외국인은 고용보험만) — 다만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 일 잘하는 일용직은 대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을 빼고 계산해도 남는 장사인지부터 따지실 것
- 급여는 일용직 때보다 줄면 안 됨 — 비교는 세전이 아니라 실수령으로
- 근속기간은 회사가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 실제로 계속 근로했으면 일용직 기간도 들어갑니다
- 퇴직금은 계약서에 "적용 안 함"이라고 적어도 무효 — 규모와도 무관
- 본인 동의 필수, 일방 통보 불가 — 다만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도 법정 의무는 그대로
- 외국인: E-9은 지정 사업장 전용 · H-2는 2026-02-12 신규 발급 중단 · 자격 확인은 1345
전환 시 흔한 실수 3가지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 쓰는 경우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근로조건 분쟁 시 증명이 안 돼요. 일용직 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급여 인상 없이 전환하는 경우
일용직 일당 × 22일 =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4대보험 본인 부담분 때문에 실수령이 줄어요. 최소한 보험료 차이만큼은 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전환에 동의해요.
3. 수습 기간을 3개월 넘게 잡는 경우
이미 일용직으로 몇 달 같이 일했는데 수습 3개월을 또 잡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환 안 하는 게 나았겠다" 싶어져요. 기존 근무 기간을 고려해서 수습 1개월 또는 면제가 적절합니다.
Q. 일용직이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서면 의사 확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강제로 일용직 유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전환 제안, 거부 의사, 서면 기록 — 이 세 단계를 남겨야 합니다.
다만 그 서면이 법정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일용직으로 남기를 원하셨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의무는 그대로 발생해요. 계속 매일 부르실 거라면 계약서 이름이 "일용"이어도 실질은 계속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전환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지 "의무가 없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붙잡아야 합니다. 절차가 좀 귀찮아도, 한번 해두면 그 사람이 오래 다녀요. 지원금은 받으면 보너스 정도로 보시고, 지원금을 빼고 계산해도 전환이 남는 장사인지부터 따져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