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5년차,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자유 취업 자격 받는 법 — 점수표·서류·자주 하는 실수 (2026)
E-9 5년 채우신 분께 — 이제 자격변경을 고민하실 때입니다
E-9(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서 5년을 채우신 분들께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업장 한 곳에 묶여서 일하시고, 한국어도 배우시고, 가족과 떨어져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 5년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E-9 보유자가 한국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로 중 하나가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예요. 이 비자를 받으시면 E-9처럼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제약이 풀리고, 가족도 한국에 부를 수 있고, 시간이 더 쌓이면 F-2·F-5로 가는 길도 열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정확히 알아두세요. E-7-4는 F비자 같은 완전한 자유 취업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직종 안에서 일하셔야 하고, 회사를 옮기실 때는 근무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해요. E-9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지는 게 맞지만 "이제 아무 데서나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다음 단계인 F-2·F-5부터예요.
이 글은 E-9 5년차 본인이 E-7-4로 자격을 변경하시는 과정을 점수표·서류·실수 포인트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E-7-4는 E-7(특정활동) 비자의 sub-class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입니다. 한국 정부가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H-2) 중 일정 점수 이상을 채운 분들에게 더 안정된 체류·취업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트랙이에요.
E-9와 E-7-4의 차이
- E-9: 단순노무. 사업장 단위 허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가족 동반 X. 4년 10개월 후 본국 귀국 원칙 (이 글에서 편의상 "5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3년 + 1년 10개월 연장 = 4년 10개월입니다. 두 달 차이가 신청 일정에서는 꽤 큽니다)
- E-7-4: 숙련기능. 사업주 동의 없이도 회사를 옮길 수 있음(다만 허가받은 직종 안에서, 근무처 변경 절차를 거쳐서). 가족(F-3) 동반 가능. 기간을 갱신하며 계속 체류 가능. F-2·F-5로 가는 경로 열림
요약하면, E-9는 임시 단기 근로 비자이고 E-7-4는 한국에서 장기 정착이 가능한 안정 비자예요. 5년 차에서 E-7-4로 갈아타는 게 본인 미래에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E-7-4 대상 직종 (산업·뿌리산업 중심)
E-7-4는 모든 직종에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인력난을 인정한 특정 직종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 금속 가공 (용접·CNC 조작·도장·도금)
- 주조·금형·플라스틱 가공 (뿌리산업)
- 기계·전자 부품 조립
- 섬유·신발·가죽 제조 일부
- 건설업 일부 (콘크리트·철근 등)
- 농축산업 일부 직종
- 2026년 기준 직종은 지속 확대 중 — 정확한 직종은 출입국에 사전 확인
본인이 현재 일하시는 직종이 E-7-4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단계예요. 본인 사업장 사장님이나 출입국 상담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E-7-4 점수제 — 어떤 점수를 채워야 하나요?
E-7-4는 정해진 자격 기준이 아니라 점수제로 결정됩니다. 한국어, 한국 체류 기간, 소득, 근속, 자격증 등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받고 합계가 기준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정확한 점수표는 매년 일부 조정되니 최신 기준은 출입국에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점수 항목 구조를 정리해드릴게요.
주요 점수 항목 (2026년 기준 참고)
- 한국어 능력: 먼저 최소 요건부터 알아두세요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중 하나만 있으면 신청 자격은 됩니다. 그 위로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붙고, 4급 이상이면 가산이 큽니다. "4급은 돼야 신청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과한 정보예요
- 국내 근속 기간: E-9 등으로 일한 연수. 신청 자격 자체는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합법 취업활동이면 되고, 예전 기준이던 5년에서 완화된 값입니다. 5년을 꽉 채워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옛 기준이에요
- 같은 회사 근속: 한 회사에서 길게 일하실수록 추가 가산
- 연소득: 최근 1~2년 신고 소득.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점수 가산
- 학력: 본국 또는 한국 학력
- 국가기술자격증: 한국 산업인력공단 발급 자격증
- 해당 직종 경력: 본국 경력 + 한국 경력 합산
- 한국 사회 적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본인이 점수 채우기 위해 가장 빠른 길
5년 한국에 계셨다면 기본 점수는 어느 정도 쌓이셨을 거예요. 추가로 점수를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TOPIK 한 급 더 올리기 — 한국어 점수는 가장 큰 가산점 중 하나예요. 현재 2급이시면 3~4급, 3급이시면 4급 이상 목표로 한 번 더 시험을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 본인 직종에 맞는 자격증(용접·CNC·지게차 등). 외국인 대상 응시 가능한 자격증이 많아요. 한 개라도 따시면 점수 가산이 분명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 1~2년 더 근속 — 회사를 자주 옮기신 분들은 점수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시점 직전 1~2년은 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근속하시는 게 점수에 유리합니다
신청 시점 — 5년차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9 → E-7-4 신청은 사실 5년 만기 직전이 아니라 4~5년 차에 점수가 충족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 너무 빠르면: 한국어·소득·근속 점수가 부족해서 거절될 수 있음
- 5년 만기 임박: 만기까지 시간 여유가 적어서 거절되면 재신청 시간이 부족
- 이상적 타이밍: 4년 6개월~4년 9개월 차에 점수 점검 → 부족하면 보완 → 5년 만기 6개월 전쯤 신청
만기 1~2개월 전에 처음 점수 점검하시면 너무 늦어요. 본인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4년 차쯤부터 미리 확인하시고, 부족한 항목은 5년 차 동안 보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 협조 — E-9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E-9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E-7-4를 받으시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지니까, 다른 회사로 옮기실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잘 풀어가야 합니다.
좋은 시나리오: 현재 회사에 계속 다니는 조건으로 E-7-4 추진
가장 깔끔한 케이스예요. "사장님, 제가 E-7-4 받으면 같은 회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사장님께서 매번 E-9 갱신·재모집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가시죠"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조해주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5년 차 숙련공이 새로 사람 뽑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회사가 협조해주시면 자격변경 서류(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국민고용 입증 자료 등)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신청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어려운 시나리오: 회사 옮기실 계획이 있을 때
본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새 회사를 먼저 정하시고, 새 회사가 E-7-4 채용에 협조 가능한지 확인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E-9 상태에서 새 회사로 옮기시는 게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 회사를 알아보실 때는 E-7-4로 사람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해 본 회사는 서류와 일정을 알고 있어서 결정이 빠르고, 처음인 회사는 부담스러워서 망설입니다. 같은 공단에서 E-7-4로 넘어간 분들의 경험이 채용공고보다 정확한 정보가 되고요.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점수가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점수 셀프 체크
출입국에서 배포하는 점수표를 본인이 먼저 체크해보세요. 한국어 등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본인 점수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기준점에 가까우면 신청 검토, 기준점 미달이면 어떤 항목을 보완할지 결정합니다.
2단계: 행정사 상담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둘게요. 자격변경 신청은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사와 출입국의 영역이에요. E-9 신청·알선도 정부 제도라 저희 일이 아니고요. 저희 자리는 E-7-4를 받으신 뒤 사업장을 자유롭게 고르실 수 있게 됐을 때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는 쪽입니다.
E-9 → E-7-4 자격변경은 서류가 까다로워서 행정사 도움이 거의 필수예요. 행정사가 본인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비용은 케이스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크니 두세 곳을 비교해 보시고, 회사가 부담하는지 본인이 부담하는지는 자격변경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에 사장님과 미리 협의해 두세요. 나중에 정하려 하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3단계: 서류 준비
- 자격변경 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 학력·경력·자격증 증빙 (본국 학력은 아포스티유 필요할 수 있음)
- 한국어 능력 증명 (TOPIK 등급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 고용계약서 (현재 또는 새 회사)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고용 입증 자료 (회사 측 협조)
- 건강진단서 (일부 케이스)
4단계: 출입국 신청 + 심사
관할 출입국에 행정사가 또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4~8주, 일부 케이스는 더 걸리기도 해요. 심사 중에는 기존 E-9 자격으로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 + 비자 발급
허가 결정 시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 비자 정보가 E-7-4로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사업주 동의 없이 회사를 옮기실 수 있고(근무처 변경 절차는 거치셔야 합니다), 가족 초청·F-2 자격변경 등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꼭 피하세요
1. 점수 점검을 너무 늦게
5년 만기 1~2개월 전에 처음 점수를 확인하시면 보완할 시간이 없어요. 4년 차에 점검하시고 5년 차 동안 보완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2. 한국어 점수 무시
"일은 다 하는데 한국어 시험 보긴 귀찮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어 점수가 점수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니까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3. 회사를 너무 자주 옮기시기
E-9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보여서 회사를 자주 옮기시면 같은 회사 근속 점수가 분산됩니다. 신청 시점 직전 1~2년은 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근속하시는 게 좋아요.
4. 소득 신고 누락
회사에서 일부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소득 점수가 깎입니다. 그런데 이건 점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 증빙은 나중에 F-2·F-5를 신청하실 때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몇 만 원 더 받는 것보다 기록이 끊기지 않는 쪽이 결국 훨씬 큽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요.
5. 자격증 응시 안 하시기
본인 직종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점수가 분명히 가산됩니다. 5년 동안 자격증 하나도 안 따시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E-7-4 받으신 다음에는?
E-7-4를 받으시면 다음 단계의 비자 경로도 열립니다. 본인 미래 계획에 따라 다음 중 어느 길을 가시는 게 좋을지 미리 생각해두시면 좋아요.
- E-7-4 갱신 누적 + F-2 거주 비자 자격변경 — E-7으로 일정 기간 + 소득·한국어 충족 시 F-2로 변경 가능. 사업장 묶임 완전 해방
- F-2 누적 + F-5 영주권 — F-2로 일정 기간 후 영주권
- 가족 동반 — E-7-4 시점부터 배우자·미성년 자녀 F-3 비자 신청 가능
E-9에서 F비자로 직접 가는 다른 경로(F-2-R·F-4)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어떤 경로가 더 빠른지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9에서 F-2-R·F-4로 갈아타는 5가지 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변경 횟수 다 썼는데 E-7-4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7-4 자격변경 자체는 사업장 변경 횟수와 별개 절차예요. 다만 새 회사로 옮기시면서 자격변경하시는 케이스라면 옮기는 시점에 사업장 변경 횟수가 남아 있는지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 점수가 기준점 살짝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점은 출입국 심사관 재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안전하게는 기준점을 명확히 넘기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족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을 잡고 한국어·자격증을 보완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빠른 길이에요.
Q. E-9 만기 후 본국 귀국하면 E-7-4 못 받나요?
E-7-4는 한국 내 신청이 원칙이라 본국에 일단 귀국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만기 전에 E-7-4 신청을 마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Q. 가족이 본국에 계신데 같이 부를 수 있나요?
E-7-4 받으신 후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F-3 동반비자로 부르실 수 있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정착한 후 가족을 부르시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족 비자도 본인의 소득·주거 입증이 필요해요.
Q. 행정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회사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협조가 필수인 절차이니, 자격변경 추진 시점에 사장님과 솔직히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코리아워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앞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마이코리아워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고, 자격변경 대행도 행정사 알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사·변호사가 다루는 출입국 민원 업무예요.
그리고 E-7-4 자체도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자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루는 자리는 하루 단위로 나가는 일용·단기와, 한 현장에서 한 달 이상 이어서 일하는 현장 상주 두 가지인데 E-7-4는 허가받은 직종과 회사에 묶여 있어서 그 방식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 E-7-4는 이 글의 순서대로 지금 회사와 협의하시거나 새 회사를 직접 알아보시고, 행정은 행정사와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F-2나 F-5까지 가시면 그때는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기니, 그 시점에 자격 확인 페이지에 남겨 두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 5년의 시간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세요
E-9 5년은 그냥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쌓은 경력·언어·인맥을 E-7-4로 이어가시면 한국에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어요. 가족도 부를 수 있고, 영주권 가는 길도 열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5년 만기를 코앞에 두고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4년 차부터 점수 점검하시고, 5년 차 동안 보완하시고, 5년 만기 6개월 전쯤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 점수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시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보세요. 함께 길을 찾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