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F-6·F-2·F-5·G-1 보유자의 일용직 — 하루 계약이 매일 새로 생긴다는 뜻부터 일당·주휴·4대보험·소개료까지 12문답 (2026)
"일용직으로 나가도 되나요?" 이 질문 뒤에는 보통 질문이 열 개쯤 더 붙어 있습니다. 내 비자로 되는지, 일당은 얼마부터가 정상인지, 세금은 떼는지, 인력사무소에 돈을 내야 하는지,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답한 글이 없어서 한국어로 검색하는 F 비자 보유자 분들이 커뮤니티 댓글에 의존하는 걸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 글은 문답으로 갑니다. 열두 개 질문에 하나씩 답하되, 확실하지 않은 숫자는 적지 않고 확인처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요. 기준은 2026년이고 근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직업안정법과 법무부 고시입니다.
1. 일용직이 정확히 뭔가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입니다. 오늘 일하기로 하고 오늘 일하고 오늘 끝나요. 내일 또 같은 현장에 나가면 그건 내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류센터에 한 달 내내 나가도 서류상으로는 일용직일 수 있어요.
이 구조가 만드는 차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금이 월급이 아니라 일당 곱하기 나간 날수입니다. 둘째, 일이 없는 날은 수입이 없습니다. 셋째, 반대로 그만두는 것도 자유로워요. 다만 "자유롭다"가 "아무것도 적용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이고, 최저임금·산재·휴게시간은 그대로 적용돼요.
2. 제 비자로 일용직 나가도 되나요?
비자별로 갈립니다. 표로 먼저 보세요.
| 체류자격 | 일용직 | 조건 |
|---|---|---|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가능 | 내국인과 같음. 단 F-2-R(지역특화형)은 허가받은 시·군 안에서만 |
| F-4 재외동포 | 가능 | 제한 직종(청소원·택배원·음식배달원 등)과 겸무 주의 |
| G-1-6 인도적체류 | 취업허가 받으면 가능 | 허가가 근무처 단위라 매일 현장이 바뀌는 형태와는 맞지 않음 |
| H-2 방문취업(기존 소지자) | 잔여 체류기간 동안 가능 | 건설이면 건설업 취업인정증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 D-2·D-4 유학 | 불가 | 시간제 허가는 서비스업 파트타임만. 건설·제조 현장은 허가 자체가 안 나옴 |
| D-10·E-7·E-3·F-3 | 불가 | 지정 근무처·직무 한정이거나 취업 자체가 막힘 |
| E-9 고용허가제 | 이 글의 대상 아님 | 정부 제도. 사업장 변경도 고용센터 소관 |
세 가지만 덧붙일게요.
F-4는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법무부 고시로 건설 단순종사원과 하역·적재 단순종사원이 열렸습니다. 제조·물류·식당은 원래부터 제한 직종이 아니었고요. 남은 제한은 청소원·택배원·음식배달원·이삿짐운반원·폐기물수거원·아파트경비원·주차관리원·검침원·전단지배포원과 유흥·사행 업종입니다.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목록 전체는 F-4로 할 수 있는 일 12가지에 있어요.
G-1-6 인도적체류자는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근무처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고, 내일은 저 공장으로 옮겨 다니는 일용직 구조와는 잘 안 맞아요. 한 사업장에 이어서 나가는 형태를 먼저 잡고 그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는 게 순서입니다. G-1-5 난민신청자는 허가를 받아도 건설·제조가 안 되고, G-1-10은 취업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절차는 G-1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가이드에 있습니다.
D-2·D-4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식당·편의점 같은 서비스업 파트타임만 되고, 건설·제조 현장은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유학생 분이 있다면 일용직 현장은 선택지에서 빼셔야 해요. 피해가 본인 체류자격으로 돌아옵니다.
3. 일당은 얼마부터가 정상인가요?
숫자 하나로 답할 수 없어서, 검산법을 드릴게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근무시간을 곱한 게 바닥입니다.
- 8시간: 82,560원
- 10시간: 103,200원
- 12시간: 123,840원
- 야간 8시간(밤 10시~새벽 6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123,840원
제시받은 일당을 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일당 10만 원"이 8시간이면 시급 12,500원으로 문제없지만, 12시간이면 8,333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같은 숫자가 근무시간 하나로 합법과 체불로 갈려요. 그래서 일당을 들으실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은 얼마"를 같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산은 이렇게 붙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1.5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는 0.5배가 추가로, 둘이 겹치면 2배. 다만 이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예요. 5명 미만이면 가산은 없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계산 예시는 일용직 야간·연장 수당 계산법에 있어요.
하나 더.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4. 일당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당일 지급, 주급, 월 정산 셋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법이에요. 법이 정한 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라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급일이 처음에 정해져 있느냐예요. "나중에 줄게"는 지급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이 핵심입니다. 직업소개는 사람을 연결하고 소개료를 받는 일이지, 임금을 쥐는 일이 아니에요. 임금은 일한 회사가 본인 계좌로, 소개료는 별도로. 누군가 임금을 먼저 받아서 나눠 주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고용주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임금을 누가 지급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두 갈래가 섞이면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꼬입니다.
5.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용직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가는 거예요. 매일 같은 곳에 나가는 일용직이라면 이 조건을 채우는 주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법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보세요.
6.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개가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당연 적용이고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해요.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가입 대상인데 체류자격에 따라 실업급여 부분이 갈려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줄이 없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며칠 이상 나가느냐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고요. 며칠인지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에서 확인하시고, 첫 신고 때 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체류자격을 대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가 붙는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대보험 가입 이력은 나중에 F-2·F-5로 갈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만 받고 기록이 없는 일은 몇 년 뒤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7.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일정 금액을 뺀 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보통의 일당 수준에서는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세금 처리에 있어요.
다만 "세금 안 떼니까 3.3%로 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건 프리랜서(사업소득) 처리라 근로자 보호가 빠지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하시면 3.3%가 아니에요.
8.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현장이면 비자와 관계없이 전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증이 있어야 현장에 들어갑니다.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원칙이고, 이수 이력은 「건설안전패스」 모바일 이수증이나 안전보건공단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리가 나온 뒤에 받으러 가면 늦으니 미리 받아 두시는 걸 권합니다. 발급 방법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가이드에 있습니다.
제조·물류 같은 곳은 일용직이라도 채용할 때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프레스·지게차·밀폐공간 같은 위험한 작업은 별도 교육이 붙고요. "보조니까 교육 없이 해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교육 의무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작업으로 판단돼요.
9.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다친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신고를 안 해 뒀어도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아요. 미신고는 보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비용을 사업주가 떠안는 상태거든요. 공단은 출입국에 알리지 않습니다. 당일에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고, 서류를 다 남기세요. 3주 뒤에 "그때 다쳤다"고 하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절차는 일용직 산재 처리 절차에 있어요.
10. 인력사무소에 돈을 내야 하나요? 얼마까지가 정상인가요?
유료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만 할 수 있고, 소개료에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건설이냐 아니냐, 구인자 부담이냐 구직자 부담이냐로 갈려요. 건설 일용은 구인자에게서만 받고, 건설이 아닌 일반 일용직에서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은 아주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를 적지 않는 이유는 고시가 바뀌면 이 글의 숫자가 틀린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질문 두 개를 드릴게요. "이 금액이 직업안정법 고시 요율 안에 들어오는 거 맞죠?" 그리고 "제 일당에서 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받는 거 맞죠?" 이 두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 그 자리는 다시 보세요. 등록 여부는 그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구청·시청 일자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개료를 냈다면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11. 부른 일과 다른 일을 시키면요?
일용직에서 제일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창고 상하차로 불렀는데 차에 태워 배송을 돌리면, 주방 보조로 불렀는데 배달을 한 번 다녀오게 하면, 생산 보조로 불렀는데 하루 종일 청소만 시키면. F-4라면 그 순간 제한 직종이 되고, G-1이라면 허가 범위 밖이 됩니다. "오늘만 잠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이럴 땐 "그 일은 제 비자로 안 됩니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사가 아니라 본인 체류자격 문제로 돌아오니까요. F 비자 보유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F비자 보유자가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12. 매일 나가는 것 말고, 한 현장에 한 달 이상 있는 자리는요?
그것도 서류상으로는 일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숙소와 식사가 나오는 지방 현장에서 한 달 이상 붙박이로 일하는 형태예요. 계약은 같은데 생활과 돈 계산이 달라서 숙소·식사 나오는 지방 현장에서 한 달 이상 일하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마이코리아워크에서는
저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고, 연결하는 자리는 하루 단위로 나가는 일용·단기와 한 현장에서 한 달 이상 이어지는 현장 상주 두 가지입니다. 일용·단기는 저희가 직접 매칭하거나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검증된 지역 파트너에 연결하고, 현장 상주는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금은 일한 회사가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저희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소개료가 있다면 고시 상한 안에서만, 그리고 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금액을 먼저 알려드려요. 보내드리기 전에 등록증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는데, 그 확인은 저희 허가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준은 요금 안내에 있고, 등록과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구직자 등록에서 비자·희망 지역·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적어 주시면 맞는 자리가 있을 때 연락드립니다. 본인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일이 궁금하시면 자격 확인부터 보셔도 좋아요.
끝으로 제 의견 하나. 일용직은 「자유롭다」와 「보호받는다」가 동시에 성립하는 일입니다. 계약서 한 장, 지급일, 산재, 최저임금. 이 네 가지만 챙기시면 하루짜리 계약이라도 근로자로서 받을 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자리만 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