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법 — 필수 항목, 다국어 번역, 양식 다운로드
"계약서요? 말로 했어요." 이러면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모국어 번역본까지 줘야 해요. 한국인보다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점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 사항이에요.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법 위반이에요.
| 번호 | 항목 | 작성 예시 |
|---|---|---|
| 1 | 임금 | 월 2,300,000원 (세전) |
| 2 | 임금 구성 | 기본급 2,100,000원 + 식대 200,000원 |
| 3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
| 4 | 임금 지급 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이체 |
| 5 | 근로 시간 | 08:30~17:30 (휴게 12:00~13:00) |
| 6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
| 7 |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부여 |
| 8 | 업무 내용 |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 |
| 9 | 근무 장소 | 경기도 ○○시 ○○공단 ○○동 |
| 10 | 계약 기간 | 2026.04.01 ~ 2029.03.31 (3년) |
| 11 | 숙소 제공 | 회사 기숙사 제공 (숙소비 월 15만 원 공제) |
| 12 | 기타 | 연장근로 가능 여부, 퇴직금/출국만기보험 |
다국어 번역 의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해요. 한국어만 주고 "여기 사인해"라고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번역본 확보 방법
-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등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관련 다국어 계약서 양식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번역 지원 서비스 (무료)
번역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양식을 다 만들어뒀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번역본 주의사항
- 한국어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해요
- 번역본에도 양쪽 서명을 받으세요
- 분쟁 시에는 한국어 원본이 우선 적용돼요 (이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
임금 기재 시 주의
"급여 협의" 안 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야 해요. "면접 시 협의한 바에 따름"은 안 돼요. 기본급, 수당, 식대를 구분해서 숫자로 적으세요.
최저임금 이상 확인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예요 (해당 조항만). 최저임금 이상이 자동 적용돼요.
숙식비 공제 표기
숙소비나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계약서에 항목별 공제 금액을 명시해야 해요. "숙소비 15만 원, 식비 10만 원" 이렇게. 공제 후 실수령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이에요.
근로 시간 기재
명확하게 적기
"주 5일 근무"보다 "08:30~17:3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월~금)"이라고 적으세요. 나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몰랐다"는 분쟁을 방지해요.
연장근로 관련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월 ○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만 원"이라고 명시해야 해요. 포괄임금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마다 별도 수당을 줘야 해요.
계약 기간
E-9의 경우
최초 3년, 연장 1년 10개월. 계약서에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정확히 적으세요. "비자 기간까지"라고 쓰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H-2·F-4의 경우
체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서명 방법
-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이 모두 서명
-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 근로자에게 사본을 반드시 교부 (미교부 시 과태료)
- 전자 서명도 가능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 교환 포함)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구두 계약
"말로 했어요"는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지만, 서면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증명도 안 돼요.
2. 한국어 계약서만 제공
모국어 번역본 미제공 시 과태료 500만 원. 서면 미작성과 별도 과태료예요. 즉, 둘 다 안 하면 1,000만 원.
3. 근로 조건 변경 시 재계약 안 함
임금 인상, 근무 시간 변경, 업무 내용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구두로 "다음 달부터 30만 원 올려줄게"라고 해도,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4. 숙소 조건 미기재
E-9은 숙소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숙소 위치, 공제 금액, 시설 수준을 적으세요. 안 적으면 나중에 "기숙사가 이렇게 열악할 줄 몰랐다"는 민원이 와요.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한국어 + 다국어)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E-9 전용 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맞춤 계약서 작성 지원 (무료)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외국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서면 계약 의무가 있어요. 매일 새 계약서가 번거로우면 "○월 ○일~○월 ○일, 필요 시 연장" 형태로 기간을 잡아 쓰세요.
Q.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보내면 계약서로 인정되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하지만 표준양식 사용을 강력히 권장해요. 카톡 메시지로는 필수 항목이 빠질 수 있고, 분쟁 시 법적 보호가 약해요.
Q. 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요. 구두 계약도 근로관계는 성립해요. 하지만 서면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예요. 그리고 분쟁 시 조건 증명이 어려워 사업주가 불리해요.
정리
- 근로계약서 서면 필수 (미작성 과태료 500만 원)
- 모국어 번역본 제공 필수 (미제공 추가 500만 원)
- 필수 항목: 임금(구분), 시간, 휴일, 업무, 장소, 기간, 숙소
- 양식: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 다운로드
- 2부 작성 → 양쪽 서명 → 각 1부 보관 → 근로자에게 교부
- 조건 변경 시 변경 계약서 재작성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예방해요. 5분이면 쓸 수 있는 서류니까, 꼭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