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법 — 필수 항목, 다국어 번역, 양식 다운로드
"계약서요? 말로 했어요." 이러면 처벌 대상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건 한국인과 똑같아요.
다만 「모국어 번역본」은 조금 다릅니다. E-9·H-2는 EPS 표준근로계약서가 애초에 한국어와 모국어로 함께 나오고, 그 밖의 비자(F-4·F-2·F-5·F-6·E-7 등)는 번역본 제공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나눠서 설명할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점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 사항이에요.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이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한 항목(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아래 표에는 법정 명시 사항과 분쟁을 막으려면 넣어두는 게 좋은 항목이 섞여 있으니, 빠짐없이 채워두시는 걸 권합니다.
| 번호 | 항목 | 작성 예시 |
|---|---|---|
| 1 | 임금 | 월 2,300,000원 (세전) |
| 2 | 임금 구성 | 기본급 2,100,000원 + 식대 200,000원 |
| 3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
| 4 | 임금 지급 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이체 |
| 5 | 근로 시간 | 08:30~17:30 (휴게 12:00~13:00) |
| 6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
| 7 |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부여 |
| 8 | 업무 내용 |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 |
| 9 | 근무 장소 | 경기도 ○○시 ○○공단 ○○동 |
| 10 | 계약 기간 | 2026.04.01 ~ 2029.03.31 (3년) |
| 11 | 숙소 제공 | 회사 기숙사 제공 (숙소비 월 15만 원 공제) |
| 12 | 기타 | 연장근로 가능 여부, 퇴직금/출국만기보험 |
다국어 번역 —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비자에 따라 갈립니다.
- E-9·H-2 — 고용허가제(EPS) 표준근로계약서 자체가 한국어와 모국어로 함께 나옵니다. 그 양식을 쓰시면 번역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 그 밖의 비자(F-4·F-2·F-5·F-6·E-7 등) — 번역본 제공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는 어느 비자든 의무이고, 조건을 못 알아들은 채 받은 서명은 나중에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번역본을 따로 안 주시더라도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은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고 서명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다만 의무든 아니든 번역본을 주시는 게 사장님께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그런 줄 몰랐다"는 분쟁이 나고, 그때 불리한 건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업주예요. 정부 양식이 무료라 비용도 안 듭니다.
번역본 확보 방법
- 고용노동부·EPS 표준양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싱할라어, 몽골어 등 제공(제공 언어는 바뀌니 실제 목록은 내려받으실 때 확인하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관련 다국어 계약서 양식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번역 지원 서비스 (무료)
번역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양식을 다 만들어뒀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번역본 주의사항
- 한국어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해요
- 번역본에도 양쪽 서명을 받으세요
- 분쟁 시에는 한국어 원본이 우선 적용돼요 (이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
임금 기재 시 주의
"급여 협의" 안 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야 해요. "면접 시 협의한 바에 따름"은 안 돼요. 기본급, 수당, 식대를 구분해서 숫자로 적으세요.
최저임금 이상 확인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예요 (해당 조항만). 최저임금 이상이 자동 적용돼요.
숙식비 공제 표기
숙소비나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계약서에 항목별 공제 금액을 명시해야 해요. "숙소비 15만 원, 식비 10만 원" 이렇게. 공제 후 실수령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이에요.
근로 시간 기재
명확하게 적기
"주 5일 근무"보다 "08:30~17:3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월~금)"이라고 적으세요. 나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몰랐다"는 분쟁을 방지해요.
연장근로 관련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월 ○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만 원"이라고 명시해야 해요. 포괄임금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마다 별도 수당을 줘야 해요.
계약 기간
E-9의 경우
최초 3년, 연장 1년 10개월. 계약서에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정확히 적으세요. "비자 기간까지"라고 쓰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H-2·F-4의 경우
체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서명 방법
-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이 모두 서명
-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 근로자에게 사본을 반드시 교부 (미교부 시 과태료)
- 전자문서·전자서명도 서면으로 인정돼요. 다만 카카오톡으로 사진만 주고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 필수 항목이 빠지기 쉽고 분쟁 시 보호가 약해요(아래 FAQ 참고)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구두 계약
"말로 했어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성립하지만,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에요. 근로자 유형에 따라 벌금이기도 하고 과태료이기도 하며(흔히 500만 원 이하로 안내됩니다) 금액도 사안마다 달라지니,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증명이 안 됩니다.
2. 한국어 계약서만 제공
E-9·H-2라면 EPS 표준양식을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 밖의 비자는 번역본 제공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한 계약은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요. 정부 무료 양식이 있으니 그냥 쓰시는 게 낫습니다.
3. 근로 조건 변경 시 재계약 안 함
임금 인상, 근무 시간 변경, 업무 내용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구두로 "다음 달부터 30만 원 올려줄게"라고 해도,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4. 숙소 조건 미기재
E-9은 숙소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숙소 위치, 공제 금액, 시설 수준을 적으세요. 안 적으면 나중에 "기숙사가 이렇게 열악할 줄 몰랐다"는 민원이 와요.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한국어 + 다국어)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E-9 전용 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 계약 내용 설명·통역 지원.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은 아니니 양식은 위에서 받으세요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외국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서면 계약 의무가 있어요. 매일 새 계약서가 번거로우면 "○월 ○일~○월 ○일, 필요 시 연장" 형태로 기간을 잡아 쓰세요.
Q.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보내면 계약서로 인정되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하지만 표준양식 사용을 강력히 권장해요. 카톡 메시지로는 필수 항목이 빠질 수 있고, 분쟁 시 법적 보호가 약해요.
Q. 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요. 구두 계약도 근로관계는 성립해요. 하지만 서면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예요. 그리고 분쟁 시 조건 증명이 어려워 사업주가 불리해요.
정리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 근로자 교부 필수 (미이행은 처벌 대상 — 벌금·과태료 여부와 금액은 1350 확인)
- 모국어 번역 — E-9·H-2는 EPS 표준양식에 이미 포함 / 그 밖의 비자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만 주는 게 분쟁 예방에 유리(서면 교부 자체는 어느 비자든 의무)
- 필수 항목: 임금(구분), 시간, 휴일, 업무, 장소, 기간, 숙소
- 양식: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 다운로드
- 2부 작성 → 양쪽 서명 → 각 1부 보관 → 근로자에게 교부
- 조건 변경 시 변경 계약서 재작성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예방해요. 5분이면 쓸 수 있는 서류니까, 꼭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