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야근수당·주휴수당 계산법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외국인이니까 야근수당 안 줘도 되지 않아요?" 이 말 하시는 사장님이 아직도 있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야근수당 안 주면 임금 체불이고, 노동청 진정 들어오면 바로 걸려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동포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 권리를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줬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항목 | 금액 |
|---|---|
| 최저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거예요.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기본 공식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예요. 가산율은 50% (통상임금의 1.5배).
계산 예시 1: 월급 250만 원, 10시간 근무
- 시급: 2,500,000 ÷ 209 = 약 11,962원
- 기본 8시간: 이미 월급에 포함
- 연장 2시간: 11,962 × 1.5 × 2 = 35,886원
계산 예시 2: 월급 230만 원, 월 연장 30시간
- 시급: 2,300,000 ÷ 209 = 약 11,005원
- 월 연장수당: 11,005 × 1.5 × 30 = 495,225원
- 총 월급: 230만 + 약 49.5만 = 약 279.5만 원
연장근로 30시간이면 월급이 50만 원 가까이 늘어나요. 이걸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붙어요.
공식: 시급 × 0.5 × 야간근로 시간 (기본 시급은 이미 지급되니까 가산분만 추가)
계산 예시: 시급 11,005원, 야간 4시간
- 야간 가산: 11,005 × 0.5 × 4 = 22,010원
야간 + 연장이 겹치면?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50%) + 야간(50%) = 100% 가산이에요. 즉 시급의 2배.
- 시급 11,005원, 밤 10시~12시 연장근로 (2시간)
- 11,005 × 2 × 2 = 44,020원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요.
| 구분 | 가산율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배 |
계산 예시: 시급 11,005원, 일요일 10시간 근무
- 8시간: 11,005 × 1.5 × 8 = 132,060원
- 초과 2시간: 11,005 × 2.0 × 2 = 44,020원
- 총 176,080원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전제 조건이에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자: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월급에 포함된 경우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209시간에 주휴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따로 지급할 필요 없어요.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시급이나 일급으로 주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예: 시급 12,000원, 주 5일 × 8시간 근무
- 주급: 12,000 × 40 = 480,000원
- 주휴수당: 12,000 × 8 = 96,000원
- 주 총액: 576,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수당이 면제돼요.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 가산(50%) | 의무 | 면제 |
| 야간근로 가산(50%) | 의무 | 면제 |
| 휴일근로 가산 | 의무 | 면제 |
| 주휴수당 | 의무 | 의무 |
| 최저임금 | 의무 | 의무 |
5인 미만이면 가산(1.5배)을 안 줘도 되지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줘야 해요. 예를 들어 10시간 일하면 10시간분 시급은 지급해야 하고, 가산 50%만 면제되는 거예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의무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1. "포괄임금제니까 연장수당 안 줘도 돼"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연장 20시간 포함)"이라고 계약했으면, 20시간까지는 포함이고 20시간 초과분은 별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이 실제 연장근로량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안 그러면 임금 체불이에요.
2. "외국인은 시급이 다르다"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없어요. E-9, H-2, F-4 모든 비자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3. "주휴수당? 처음 듣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이 주휴수당을 모르거나 안 주고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에요. 월급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시급제·일급제면 반드시 별도 계산하세요.
4. 급여명세서 미교부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예요.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을 구분해서 줘야 해요. 안 주면 과태료 30만 원(1차)~100만 원(3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 12시간이 법적 한도예요.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 이 한도를 넘기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적용이 면제되지만, 가산수당도 면제이니 결국 비용은 비슷해요.
Q. 외국인이 야근을 거부하면?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강제로 시킬 수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써있어도, 매번 동의가 필요해요.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주면 부당 대우예요.
Q.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예요.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일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붙어요. 토요일 근무분은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돼요.
정리
-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한 수당 적용
- 연장: 시급 × 1.5배 × 초과 시간
- 야간(22~06시): 시급 × 0.5배 가산
- 휴일: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1일분 시급
- 5인 미만: 가산(1.5배) 면제, 기본 시급은 지급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분 차액은 지급해야
수당 계산이 복잡하면 급여 프로그램(세이·더존 등)을 쓰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잘못 계산해서 체불되는 것보다 대행 비용이 훨씬 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