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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야근수당·주휴수당 계산법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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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야근수당·주휴수당 계산법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외국인이니까 야근수당 안 줘도 되지 않아요?" 이 말 하시는 사장님이 아직도 있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야근수당 안 주면 임금 체불이고, 노동청 진정 들어오면 바로 걸려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동포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 권리를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줬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항목금액
최저 시급10,030원
일급 (8시간)80,24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거예요.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기본 공식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예요. 가산율은 50% (통상임금의 1.5배).

계산 예시 1: 월급 250만 원, 10시간 근무

  • 시급: 2,500,000 ÷ 209 = 약 11,962원
  • 기본 8시간: 이미 월급에 포함
  • 연장 2시간: 11,962 × 1.5 × 2 = 35,886원

계산 예시 2: 월급 230만 원, 월 연장 30시간

  • 시급: 2,300,000 ÷ 209 = 약 11,005원
  • 월 연장수당: 11,005 × 1.5 × 30 = 495,225원
  • 총 월급: 230만 + 약 49.5만 = 약 279.5만 원

연장근로 30시간이면 월급이 50만 원 가까이 늘어나요. 이걸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붙어요.

공식: 시급 × 0.5 × 야간근로 시간 (기본 시급은 이미 지급되니까 가산분만 추가)

계산 예시: 시급 11,005원, 야간 4시간

  • 야간 가산: 11,005 × 0.5 × 4 = 22,010원

야간 + 연장이 겹치면?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50%) + 야간(50%) = 100% 가산이에요. 즉 시급의 2배.

  • 시급 11,005원, 밤 10시~12시 연장근로 (2시간)
  • 11,005 × 2 × 2 = 44,020원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요.

구분가산율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2배

계산 예시: 시급 11,005원, 일요일 10시간 근무

  • 8시간: 11,005 × 1.5 × 8 = 132,060원
  • 초과 2시간: 11,005 × 2.0 × 2 = 44,020원
  • 총 176,080원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전제 조건이에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자: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월급에 포함된 경우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209시간에 주휴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따로 지급할 필요 없어요.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시급이나 일급으로 주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예: 시급 12,000원, 주 5일 × 8시간 근무

  • 주급: 12,000 × 40 = 480,000원
  • 주휴수당: 12,000 × 8 = 96,000원
  • 주 총액: 576,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수당이 면제돼요.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연장근로 가산(50%)의무면제
야간근로 가산(50%)의무면제
휴일근로 가산의무면제
주휴수당의무의무
최저임금의무의무

5인 미만이면 가산(1.5배)을 안 줘도 되지만,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줘야 해요. 예를 들어 10시간 일하면 10시간분 시급은 지급해야 하고, 가산 50%만 면제되는 거예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의무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1. "포괄임금제니까 연장수당 안 줘도 돼"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연장 20시간 포함)"이라고 계약했으면, 20시간까지는 포함이고 20시간 초과분은 별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이 실제 연장근로량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안 그러면 임금 체불이에요.

2. "외국인은 시급이 다르다"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없어요. E-9, H-2, F-4 모든 비자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3. "주휴수당? 처음 듣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이 주휴수당을 모르거나 안 주고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에요. 월급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시급제·일급제면 반드시 별도 계산하세요.

4. 급여명세서 미교부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예요.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을 구분해서 줘야 해요. 안 주면 과태료 30만 원(1차)~100만 원(3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 한도는 얼마인가요?

12시간이 법적 한도예요.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 이 한도를 넘기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적용이 면제되지만, 가산수당도 면제이니 결국 비용은 비슷해요.

Q. 외국인이 야근을 거부하면?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강제로 시킬 수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써있어도, 매번 동의가 필요해요.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주면 부당 대우예요.

Q.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예요.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일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붙어요. 토요일 근무분은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돼요.

정리

  •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한 수당 적용
  • 연장: 시급 × 1.5배 × 초과 시간
  • 야간(22~06시): 시급 × 0.5배 가산
  • 휴일: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1일분 시급
  • 5인 미만: 가산(1.5배) 면제, 기본 시급은 지급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분 차액은 지급해야

수당 계산이 복잡하면 급여 프로그램(세이·더존 등)을 쓰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잘못 계산해서 체불되는 것보다 대행 비용이 훨씬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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