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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정산 —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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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정산 —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2026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제대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계산 실수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퇴직금 계산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요.

기본부터 — 외국인도 퇴직금 받나요?

네. 계속 근로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을 넘으면(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비자 종류와 상관없어요. E-9이든 H-2든 F-4든 똑같고,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못 박고 시작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적용할지 말지」를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으시고 서명을 받아두셔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습니다 — "우리는 5명도 안 되는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연차나 가산수당은 규모로 갈리지만 퇴직금은 아니에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뭔지가 핵심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세 달이면 대체로 89~92일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260만 원이라고 1일 평균임금이 260만 원을 30으로 나눈 값이 되는 게 아닙니다 —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계산은 반드시 총액과 총일수로 하세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납니다.

실수 1: 평균임금에 연장수당을 안 넣음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는 사업주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기본급 월 220만 원인데 매달 연장근로 수당 4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퇴직금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220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잡았습니다).

  • 제대로 계산하면: 3개월 총액 78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84,800원 → 1년 근무 퇴직금 약 254만 원
  • 기본급만 넣으면: 3개월 총액 660만 원 ÷ 92일 = 약 71,700원약 215만 원

1년만 일하셨어도 약 39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년이면 그 세 배고요. "수십만 원쯤이야" 하실 금액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체불로 잡히면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만 들어가고, 명절에 형편에 따라 주신 돈처럼 일정하지 않게 나간 것은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리 급여 항목을 대고 확인하세요.

실수 2: 출국만기보험을 퇴직금으로 착각

E-9 비자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지급하는 건데요.

이걸 "퇴직금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기도 하고 아닙니다.

  •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같거나 많으면 — 별도 퇴직금 안 줘도 됨
  •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이 "차액"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연장근로가 많았던 근로자는 실제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상세 가이드에서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실수 3: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이 이미 출국해서 계좌를 몰라요"라는 이유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유가 안 됩니다. 출국 전에 계좌를 확인하거나, 출국만기보험으로 정산해야 해요.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하신 분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조라, 1,000만 원 퇴직금을 한 달 늦게 드리면 약 16만 원이 추가로 발생해요. 미루실수록 눈에 띄게 커집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지급 기일을 따로 정하신 경우나 회생 절차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기한을 못 맞추실 상황이면 미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의하세요. 연락을 끊고 미루시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실수 4: 퇴직금을 월급에 얹어서 나눠 줌

"매달 조금씩 더 얹어 줄 테니 나중에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건 안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주는 돈이고, 미리 정산하는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같은 것들입니다.

「매달 월급에 나눠서 얹어 주기」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해 오셨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요구받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더 드린 돈은 돌려받기가 훨씬 어렵고요. 결국 두 번 드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직원에게 특히 자주 나오는 형태라 짚어둡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동의를 받았다고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 사정상 미리 정산이 필요하시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실수 5: 근속기간 계산 오류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비자를 갱신하면서 며칠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근속기간을 어떻게 세느냐가 문제입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 근속기간은 회사가 고르는 항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속 근로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서류상 공백이 며칠 있어도 그 기간에도 계속 나오셨다면 끊기 어렵고, 반대로 합의서에 "근속은 여기서부터"라고 적고 서명을 받아두셔도 실제 사실이 우선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 비자 갱신 중에도 계속 근무하신 경우 —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경우 — 공백의 길이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 사업장은 그대로인데 체류자격만 바뀐 경우(E-9에서 F-2 등) — 실제로 계속 일하셨다면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건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 적힌 것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임금대장)을 그대로 들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라 여기서 틀리면 전부 틀립니다.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이것만 확인하세요:

  1. 계속 근로기간을 실제 근무 기록으로 계산했나? (서류상 공백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셨는지)
  2. 1일 평균임금을 3개월 총액 ÷ 총일수로 구했나? (월급을 30으로 나누지 않았는지)
  3. 평균임금에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포함했나?
  4. 출국만기보험 적립금과 법정 퇴직금의 차액을 확인했나?
  5. 그동안 월급에 얹어서 나눠 드린 적은 없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 가능한가?
  7. 근로자 계좌 정보를 출국 전에 확보했나?

이걸 미리 확인해 두시면 퇴사 후에 연락이 오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이 애매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국만기보험 쪽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주고 나서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주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주면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잘못 주면 퇴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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