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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정산 —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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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정산 —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2026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제대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계산 실수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퇴직금 계산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요.

기본부터 — 외국인도 퇴직금 받나요?

네.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비자 종류 상관없습니다. E-9이든 H-2든 F-4든 똑같아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납니다.

실수 1: 평균임금에 연장수당을 안 넣음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는 사업주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기본급 월 220만 원인데, 매달 연장근로 수당 4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퇴직금 기준 월 임금은 220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퇴직금에서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실수 2: 출국만기보험을 퇴직금으로 착각

E-9 비자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지급하는 건데요.

이걸 "퇴직금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기도 하고 아닙니다.

  •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같거나 많으면 — 별도 퇴직금 안 줘도 됨
  •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이 "차액"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연장근로가 많았던 근로자는 실제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상세 가이드에서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실수 3: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이 이미 출국해서 계좌를 몰라요"라는 이유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유가 안 됩니다. 출국 전에 계좌를 확인하거나, 출국만기보험으로 정산해야 해요.

14일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 20%예요. 1,000만 원 퇴직금을 한 달 늦게 주면 약 16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수 4: 근속기간 계산 오류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비자를 갱신하면서 며칠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인데:

  • 비자 갱신 중 실제 근로를 했다면 — 연속 근무로 인정
  • 비자 만료 → 재입국 → 같은 사업장 — 보통 별도 기간으로 봄
  • 사업장 변경 없이 비자 종류만 변경 (E-9 → F-2 등) — 연속 근무로 인정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이것만 확인하세요:

  1. 재직기간 정확히 계산했나? (입사일~퇴사일)
  2. 평균임금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했나?
  3. 출국만기보험 적립금과 퇴직금 차액 확인했나?
  4.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 가능한가?
  5. 근로자 계좌 정보를 확보했나?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하면 퇴직금 관련 분쟁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주면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잘못 주면 퇴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