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 출국만기보험과 차이점

MyKoreaWork·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 출국만기보험과 차이점

"외국인도 퇴직금 줘야 해요?" 비자에 따라 달라요. E-9은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하고, H-2·F-4 등 나머지는 일반 퇴직금을 줘야 해요. 이걸 헷갈려서 두 번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비자별 퇴직금 적용

비자퇴직금 방식비고
E-9 (비전문취업)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별도 퇴직금 불필요
H-2 (방문취업)일반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F-4 (재외동포)일반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F-2 (거주)일반 퇴직금
F-5 (영주)일반 퇴직금
F-6 (결혼이민)일반 퇴직금
E-7 (특정활동)일반 퇴직금

핵심: E-9만 출국만기보험, 나머지는 전부 일반 퇴직금이에요.

출국만기보험 (E-9)

구조

  •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율: 월 급여의 약 8.3% (퇴직금 적립률과 동일)
  • 근로자가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
  • 가입처: 삼성화재 (정부 지정)

계산 예시

월급 230만 원, 3년 근무:

  • 월 보험료: 2,300,000 × 8.3% = 약 190,900원
  • 3년간 총 납부: 190,900 × 36 = 약 6,872,400원
  • 출국 시 수령: 납부액 + 운용 수익

주의사항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별도 퇴직금을 줄 필요 없어요
  • 미가입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되살아남 + 과태료
  • 근로자가 비자 만료 전 이탈(무단 퇴사)해도 출국 시 수령 가능
  •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보험이 계속 유지됨 (새 사업장에서 이어서 납부)

출국만기보험 vs 일반 퇴직금 비교

항목출국만기보험일반 퇴직금
대상E-9만나머지 비자
납부매월 보험료퇴직 시 일시 지급
수령 시점출국 시퇴직 후 14일 이내
사업주 부담분산 (매월)집중 (퇴직 시)
미지급 리스크낮음 (보험사 관리)높음 (사업주 관리)

출국만기보험의 장점은 매월 분산 납부라 사업주 부담이 적고, 퇴직 시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일반 퇴직금 (H-2·F-4 등)

발생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계산 예시

H-2 근로자, 월급 250만 원, 2년 6개월 근무:

  1.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250만 × 3 = 750만 원
  2.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1~3월 기준)
  3. 1일 평균임금: 7,500,000 ÷ 91 = 약 82,418원
  4. 퇴직금: 82,418 × 30 × 2.5 = 약 6,181,350원

2년 반 근무한 H-2 근로자에게 약 618만 원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정기 상여금 (1/12)
  • 연차 미사용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경조금 (일시적)
  • 출장비 (실비 변상)
  • 식대 (현물 제공 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4일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연 20%).

예: 618만 원을 30일 지연하면:

  • 6,181,350 × 20% × (30/365) = 약 101,562원 이자 추가

외국인이 출국한 후 퇴직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했어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청구 (한국 계좌로 입금 요청)
  •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대리 청구

"출국했으니 끝"이 아니에요. 퇴직금 안 주고 버티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 +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거예요.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돈을 보내야 해요"라고 하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정 사유만 가능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E-9에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이중 지급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은 안 줘도 돼요. 둘 다 주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호의로 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2. H-2에게 "외국인이라 퇴직금 없다" 고지

H-2는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퇴직금 적용이에요. 1년 이상 일했으면 반드시 줘야 해요.

3. 퇴직금 계산 시 연장수당 누락

평균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돼야 해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고, 이건 임금 체불이에요.

4. 퇴직 후 14일 넘겨서 지급

"다음 달 급여 때 같이 줄게"라고 하면 이미 14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딱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11개월 29일째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 안 해요. 1년 미만이니까. 하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 해고로 다툼이 될 수 있어요.

Q. 일용직 외국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발생해요. 계약 형태가 일용이어도 실질적으로 상용이면 상용 기준이 적용돼요.

Q. 외국인이 퇴직금을 본국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한국 계좌로 받은 후 해외 송금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해외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어요. 다만 외환 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세요.

정리

  • E-9: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대체 (매월 8.3% 납부, 출국 시 수령)
  • H-2·F-4·F-2 등: 일반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 평균임금에 연장·야간 수당 포함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초과 시 연 20% 이자)
  • 출국 후에도 3년 이내 청구 가능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은 "줘야 하는 돈"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세요. E-9이면 출국만기보험으로 매월 분산 납부하고, 나머지 비자면 퇴직금 충당금을 쌓아두세요.

MyKoreaWork

외국인·한국인 채용 검증·상담 창구

전국 문의를 먼저 받아 검증한 뒤,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합법 비자 확인
신원·경력 검증
모국어로 간편 등록
안전한 채용처 연결

사무실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등록·문의까지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