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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 출국만기보험과 차이점
MyKoreaWork·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비자별 퇴직금 지급 방식
E-9·H-2 비자: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사업주가 매월 급여의 8.3%를 보험사에 납부하고, 근로자 출국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F-4·F-2·F-5 비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반 퇴직금 적용.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해당 일수
예시: 월 급여 250만 원, 3년 근무
- 3개월 총임금: 750만 원
- 1일 평균임금: 750만 ÷ 90일 = 83,333원
- 퇴직금: 83,333 × 30 × 3 = 약 750만 원
출국만기보험 vs 일반 퇴직금
| 구분 | 출국만기보험 (E-9/H-2) | 일반 퇴직금 (F-4/F-2/F-5) |
|---|---|---|
| 납부 방식 | 매월 8.3% 보험사 납부 | 퇴직 시 사업주가 직접 지급 |
| 지급 시기 | 출국 시 (14일 이내)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중복 적용 | 일반 퇴직금과 중복 불가 | - |
| 미납 시 | 과태료 | 임금 체불로 처벌 |
현장 실무 팁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잊으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9 근로자 입사 즉시 삼성화재·DB손보 등에서 가입하세요. 근로자가 중도 귀국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과 함께 처리하면 누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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