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 출국만기보험과 차이점
"외국인도 퇴직금 줘야 해요?" 비자에 따라 달라요. E-9은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하고, H-2·F-4 등 나머지는 일반 퇴직금을 줘야 해요. 이걸 헷갈려서 두 번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비자별 퇴직금 적용
| 비자 | 퇴직금 방식 | 비고 |
|---|---|---|
| E-9 (비전문취업) |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대체. 별도 퇴직금 불필요 |
| H-2 (방문취업) | 일반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 F-4 (재외동포) | 일반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 F-2 (거주) | 일반 퇴직금 | |
| F-5 (영주) | 일반 퇴직금 | |
| F-6 (결혼이민) | 일반 퇴직금 | |
| E-7 (특정활동) | 일반 퇴직금 |
핵심: E-9만 출국만기보험, 나머지는 전부 일반 퇴직금이에요.
출국만기보험 (E-9)
구조
-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율: 월 급여의 약 8.3% (퇴직금 적립률과 동일)
- 근로자가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
- 가입처: 삼성화재 (정부 지정)
계산 예시
월급 230만 원, 3년 근무:
- 월 보험료: 2,300,000 × 8.3% = 약 190,900원
- 3년간 총 납부: 190,900 × 36 = 약 6,872,400원
- 출국 시 수령: 납부액 + 운용 수익
주의사항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별도 퇴직금을 줄 필요 없어요
- 미가입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되살아남 + 과태료
- 근로자가 비자 만료 전 이탈(무단 퇴사)해도 출국 시 수령 가능
-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보험이 계속 유지됨 (새 사업장에서 이어서 납부)
출국만기보험 vs 일반 퇴직금 비교
| 항목 | 출국만기보험 | 일반 퇴직금 |
|---|---|---|
| 대상 | E-9만 | 나머지 비자 |
| 납부 | 매월 보험료 | 퇴직 시 일시 지급 |
| 수령 시점 | 출국 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사업주 부담 | 분산 (매월) | 집중 (퇴직 시) |
| 미지급 리스크 | 낮음 (보험사 관리) | 높음 (사업주 관리) |
출국만기보험의 장점은 매월 분산 납부라 사업주 부담이 적고, 퇴직 시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일반 퇴직금 (H-2·F-4 등)
발생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계산 예시
H-2 근로자, 월급 250만 원, 2년 6개월 근무: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250만 × 3 = 750만 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1~3월 기준)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1 = 약 82,418원
- 퇴직금: 82,418 × 30 × 2.5 = 약 6,181,350원
2년 반 근무한 H-2 근로자에게 약 618만 원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정기 상여금 (1/12)
- 연차 미사용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경조금 (일시적)
- 출장비 (실비 변상)
- 식대 (현물 제공 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4일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연 20%).
예: 618만 원을 30일 지연하면:
- 6,181,350 × 20% × (30/365) = 약 101,562원 이자 추가
외국인이 출국한 후 퇴직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했어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청구 (한국 계좌로 입금 요청)
-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대리 청구
"출국했으니 끝"이 아니에요. 퇴직금 안 주고 버티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 +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거예요.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돈을 보내야 해요"라고 하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정 사유만 가능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E-9에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이중 지급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은 안 줘도 돼요. 둘 다 주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호의로 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2. H-2에게 "외국인이라 퇴직금 없다" 고지
H-2는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퇴직금 적용이에요. 1년 이상 일했으면 반드시 줘야 해요.
3. 퇴직금 계산 시 연장수당 누락
평균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돼야 해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고, 이건 임금 체불이에요.
4. 퇴직 후 14일 넘겨서 지급
"다음 달 급여 때 같이 줄게"라고 하면 이미 14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딱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11개월 29일째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 안 해요. 1년 미만이니까. 하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 해고로 다툼이 될 수 있어요.
Q. 일용직 외국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발생해요. 계약 형태가 일용이어도 실질적으로 상용이면 상용 기준이 적용돼요.
Q. 외국인이 퇴직금을 본국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한국 계좌로 받은 후 해외 송금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해외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어요. 다만 외환 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세요.
정리
- E-9: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대체 (매월 8.3% 납부, 출국 시 수령)
- H-2·F-4·F-2 등: 일반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 평균임금에 연장·야간 수당 포함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초과 시 연 20% 이자)
- 출국 후에도 3년 이내 청구 가능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은 "줘야 하는 돈"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세요. E-9이면 출국만기보험으로 매월 분산 납부하고, 나머지 비자면 퇴직금 충당금을 쌓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