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턴·수습 제도 설계 — 채용 미스매치 줄이는 법 2026
"뽑아놓으면 한 달 만에 나간다"는 고민,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채용 비용 들여서 뽑았는데, 막상 와보니 서로 안 맞아서 퇴사. 이 반복을 끊으려면 인턴·수습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중소기업이 인턴과 수습을 그냥 "시험 기간" 정도로만 생각해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인데 말이죠. 여기서 잘못 운영하면 노동분쟁까지 갈 수 있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인턴 vs 수습 —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인턴 | 수습 |
|---|---|---|
| 법적 지위 |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수습 기간 중) |
| 일반적 기간 | 1~6개월 | 3개월 |
| 급여 | 최저임금 이상 (감액 불가) |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 해고 제한 | 계약 만료로 종료 (갱신 의무 없음) | 정당한 사유 필요 (다만 기준 완화) |
| 4대보험 | 가입 의무 | 가입 의무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 |
*수습 급여 감액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단순 조립 등)은 감액 불가입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하냐면, 인턴은 계약 만료로 끝낼 수 있지만 수습은 못 끝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 사유가 필요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수습 직원을 "그냥 안 맞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에는 인턴 → 정규직 전환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 인턴 기간 중 안 맞으면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종료
- 잘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 — 서로 확인한 상태라 퇴사율 낮음
- 수습은 해고 리스크가 있어서 사업주에게 불리
다만 인턴 기간이 2년을 넘기면 기간제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인턴은 보통 3~6개월 안에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인턴 제도 설계 — 이렇게 하세요
기간 설정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직무는 3개월이면 판단할 수 있어요.
- 단순 생산직: 1~2개월이면 충분
- 사무직·관리직: 3개월 권장
- 기술직(설계, 개발 등): 3~6개월
급여 설정
인턴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감액 조항이 없어요.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월 환산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예시로 든 220만 원은 이 기준을 넘지만 여유가 4만 원 남짓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따라 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라 근로계약서에 적을 게 더 많습니다. 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취업 장소, 담당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 한 부를 드려야 해요. 안 하시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정규직 전환 시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면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인턴 월 22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250만 원"처럼요.
이거 효과가 있냐고요? 실제로 효과 큽니다. 인턴 본인도 "여기서 잘하면 정규직 되고 급여도 오른다"는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평가 기준 — 미리 공유하세요
인턴 시작할 때 "이 기준으로 평가할 거예요"라고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느낌이 별로"로 탈락시키면 불만이 생겨요.
| 평가 항목 | 비중 | 구체적 기준 (예시) |
|---|---|---|
| 업무 수행 능력 | 40% | 맡긴 업무를 기한 내 완료하는가 |
| 근태·성실성 | 25% | 지각·무단결근 없는가, 야근 시 태도 |
| 팀워크·소통 | 20% | 동료와 협업이 원활한가, 보고를 잘 하는가 |
| 성장 가능성 | 15% | 피드백 반영 속도, 학습 의지 |
이 표를 인턴 첫날에 주고, 한 달마다 중간 피드백을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선하라"를 중간에 말해줘야, 3개월 후에 탈락시켜도 본인이 납득합니다.
수습 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
이미 수습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주의사항도 정리합니다.
수습 해고 —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정식 직원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업무 적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해고가 인정돼요.
객관적 증거란:
- 업무 수행 평가서 (위에 나온 평가표 활용)
- 교육 일지, 피드백 기록
- 동료·상사의 서면 의견
- 반복적인 실수에 대한 시정 요구 기록
이런 서류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안 맞아서"로 내보내시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류 만들기 귀찮더라도 수습 기간 중에 최소한 월 1회 서면 평가는 남기세요.
여기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자체가 없어요
- 그렇다고 5명 미만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예외로 알려져 있으니, 수습 초기에 정리하시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 보세요
- 기록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기세요. 구제 절차가 없어도 임금·퇴직금 다툼은 얼마든지 생기고, 그때 서면 평가가 사업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가 기록도 그분의 개인정보예요. 채용 판단 목적으로만 쓰시고, 보관 기간을 정해 지나면 파기하세요. 다른 회사가 그분에 대해 물어와도 본인 동의 없이 평가 내용을 옮기면 안 됩니다.
수습 기간 근속 포함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총 1년, 이러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수습 기간을 근속에서 빼는 건 불법입니다.
정규직 전환율 높이는 5가지 방법
인턴이든 수습이든, 결국 목표는 좋은 사람을 남기는 거죠. 전환율을 높이는 실전 팁입니다.
- 온보딩 프로그램 만들기 — 첫 주에 회사 소개, 업무 프로세스, 주요 동료 소개를 체계적으로. "알아서 배워"는 최악
- 멘토 배정 — 기존 직원 중 1명을 멘토로. 뭐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응 속도가 2배
- 1주·1개월·2개월 체크포인트 — 정기적으로 면담. "불편한 거 없어요?" 한마디가 퇴사를 막음
- 작은 성과 인정 — 첫 달에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잘하면 팀 앞에서 인정. 소속감이 생김
- 전환 조건 명확히 공개 —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됩니다"를 처음부터 공유
자주 묻는 질문
Q. 인턴에게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인턴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다만 기준이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사업장 단위로 당연 적용이라 신고 여부와도 무관해요
- 1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나머지도 가입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짧게 쓰니까 안 넣어도 된다"로 정리하시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사업장 형태를 대고 확인하세요. 미루면 소급 납부가 붙습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수습 기간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판례상 3개월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은 "불합리하게 길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3개월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인턴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의무 없어요. 다만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인턴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므로, 전환 후 9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리
- 중소기업에는 인턴 → 정규직 전환 방식이 리스크가 적음
- 수습은 해고 시 객관적 증거 필요 — 월 1회 서면 평가 필수
- 인턴 기간: 생산직 1~2개월, 사무직 3개월, 기술직 3~6개월
- 평가 기준을 첫날에 공유하고, 중간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 온보딩·멘토·체크포인트 면담으로 전환율 극대화
채용은 뽑는 게 끝이 아니라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인턴·수습 기간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으로 제대로 활용하면 채용 실패를 크게 줄이실 수 있어요.
제도를 설계하실 때 헷갈리면 물어볼 곳은 이렇습니다. 수습 감액·해고 절차·계약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4대보험 적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예요.
참고로 외국인 직원도 인턴·수습 제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류자격으로 그 업무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E-9은 고용허가받은 사업장과 업무 범위 안이라 인턴 형태로 다른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