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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차별 금지 — 나이·성별·학력 제한 시 과태료와 올바른 작성법 2026
MyKoreaWork·
"남자만", "35세 이하", "대졸 이상"... 이런 표현을 채용 공고에 쓰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입니다.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채용 차별 금지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출신 지역, 학교, 신체조건, 혼인 여부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제한 금지 (과태료 500만 원)
- 남녀고용평등법 — 성별 제한 금지 (과태료 5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지 표현 vs 허용 표현
| 금지 ❌ | 허용 ⭕ | 이유 |
|---|---|---|
| "남자만 지원 가능" | "성별 무관" | 성차별 |
| "35세 이하" | "연령 무관" 또는 미기재 | 연령차별 |
| "대졸 이상" | "학력 무관"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학력차별 |
| "미혼자 우대" | 미기재 | 혼인 차별 |
| "키 170cm 이상" | 미기재(직무와 무관 시) | 신체조건 차별 |
| "○○대학 졸업자" | "관련 전공자 우대" | 출신학교 차별 |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외: 차별이 아닌 경우
-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 예: 여성 탈의실 관리 → 여성만 채용 가능
- 법률이 정한 연령 제한 → 예: 경비원(만 18세 이상), 주류 판매(만 19세 이상)
- 자격증 요건 — "지게차운전면허 보유자" 는 차별이 아닌 직무 요건
- 경력 요건 →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은 합법
면접 시 질문도 주의
- ❌ "결혼 계획 있으세요?", "자녀가 있나요?"
- ❌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 ⭕ "교대근무가 가능하신가요?", "출퇴근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면접 체크리스트에서 합법적인 질문 리스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