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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차별 금지 — 나이·성별·학력 제한 시 과태료와 올바른 작성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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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차별 금지 — 나이·성별·학력 제한 시 과태료와 올바른 작성법 2026

"35세 이하 남자만 지원 가능" — 이런 채용 공고를 아직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모르고 쓰는 사장님이 많은데,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채용 공고에 나이·성별·학력·출신지·용모 등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에요. "현실적으로 젊은 남자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고에 쓰면 안 돼요. 면접에서 판단하세요.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 금지
  • "35세 이하" "40세 미만" 등 — 불법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채용 공고에 성별 제한 금지
  • "남자만" "여자 우대" 등 — 불법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예외: 업무 성질상 특정 성별이 필수인 경우 (모델, 배우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출신지·가족관계·신체조건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금지
  • 키·몸무게·용모를 채용 조건으로 쓰면 — 불법

금지 표현과 대안

나이

금지대안
"35세 이하"나이 제한 삭제
"20대~30대"나이 제한 삭제
"젊고 활기찬 분""성실하고 적극적인 분"
"정년 전 장기 근무 가능자""장기 근무 가능한 분"

성별

금지대안
"남자만"성별 제한 삭제
"여직원 모집""직원 모집"
"군필자 우대"삭제 (간접 성차별)
"용모 단정한 여성"삭제

학력

금지대안
"대졸 이상" (직무 무관 시)"학력 무관" 또는 삭제
"명문대 출신"삭제

학력 제한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생산직에 "대졸 이상"은 직무와 무관하니 차별이에요. 연구직에 "관련 학과 졸업"은 합리적이에요.

기타 금지

  • 출신지: "인천 거주자만" — 원칙적 차별. 하지만 "출퇴근 편리한 분 우대"는 OK
  • 용모: "키 170cm 이상" "체중 60kg 이하" — 불법 (직무 무관 시)
  • 혼인: "미혼자 우대" — 불법
  • 종교: "기독교인 우대" — 불법 (종교단체 제외)

합법적 우대 표현

이렇게 쓰면 돼요

  • "경력 3년 이상 우대" — 경력 기준은 합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 기준은 합법
  • "OO 기계 경험자 우대" — 직무 관련 경험은 합법
  • "야간·주말 근무 가능자" — 근무 조건은 합법
  • "장기 근무 가능한 분" — 나이 없이 표현 가능
  •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 업무 특성 설명은 OK

보훈·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 우대" — 합법 (법적 의무)
  • "장애인 우대" — 합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실제 적발 사례

사례 1

인천의 한 제조업체가 워크넷에 "30세 이하 남자, 군필"이라고 공고 → 고용노동부 모니터링에 적발 → 시정 명령 + 과태료.

사례 2

서울의 한 카페가 "20대 여성 알바"라고 당근에 공고 → 신고 접수 → 과태료 + 공고 삭제.

사례 3

건설업체가 "체력 좋은 젊은 남자" 공고 → 나이+성별 동시 차별 → 과태료 + 시정.

플랫폼별 모니터링

  •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직접 검토 — 차별 표현 있으면 승인 거부
  • 사람인·잡코리아: 자체 필터링 + 신고 시 조치
  • 당근마켓: 신고 기반 — 이용자가 신고하면 삭제
  • 소개소: 구두로 "젊은 남자"라고 요청해도, 공고에 쓰지 않으면 적발 어려움 —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데 남자가 필요한 건 어쩌나요?

공고에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쓰세요. 지원자가 알아서 판단해요. 면접에서 체력을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공고에 "남자만"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면접에서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합법이에요.

Q. "경력 10년 이상"이라고 쓰면 간접적 나이 차별 아닌가요?

경력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합법이에요. "경력 10년 이상"이 나이를 특정하지 않으니까요. 25세에 시작해서 35세에 10년 차일 수도 있어요.

Q. 과태료가 실제로 나오나요?

네, 나와요.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채용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워크넷은 등록 시 검토가 돼서 차별 표현이 있으면 승인이 안 돼요.

Q. 공고에 안 쓰고 면접에서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면접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를 채용 거부 사유로 쓰면 차별이에요. 기록에 "나이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남기면 안 돼요.

정리

  • 나이 제한: 금지 — "35세 이하" "젊은" 등 불가, 과태료 500만 원
  • 성별 제한: 금지 — "남자만" "군필 우대" 등 불가
  • 학력 제한: 직무 무관 시 금지 — 생산직에 "대졸" 불가
  • 합법 표현: 경력·자격증·직무 경험·근무 조건
  • 대안: "체력 요구 업무" "장기 근무 가능" — 업무 특성으로 표현
  • 모니터링: 워크넷(등록 시 검토), 사람인·잡코리아(필터), 당근(신고)

채용 공고 한 줄이 과태료 5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썼는데"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법이 바뀌었으니 공고도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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