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차별 금지 — 나이·성별·학력 제한 시 과태료와 올바른 작성법 2026
"35세 이하 남자만 지원 가능" — 이런 채용 공고를 아직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모르고 쓰는 사장님이 많은데,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채용 공고에 나이·성별·학력·출신지·용모 등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에요. "현실적으로 젊은 남자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고에 쓰면 안 돼요. 면접에서 판단하세요.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 금지
- "35세 이하" "40세 미만" 등 — 불법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채용 공고에 성별 제한 금지
- "남자만" "여자 우대" 등 — 불법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예외: 업무 성질상 특정 성별이 필수인 경우 (모델, 배우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출신지·가족관계·신체조건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금지
- 키·몸무게·용모를 채용 조건으로 쓰면 — 불법
금지 표현과 대안
나이
| 금지 | 대안 |
|---|---|
| "35세 이하" | 나이 제한 삭제 |
| "20대~30대" | 나이 제한 삭제 |
| "젊고 활기찬 분" | "성실하고 적극적인 분" |
| "정년 전 장기 근무 가능자" | "장기 근무 가능한 분" |
성별
| 금지 | 대안 |
|---|---|
| "남자만" | 성별 제한 삭제 |
| "여직원 모집" | "직원 모집" |
| "군필자 우대" | 삭제 (간접 성차별) |
| "용모 단정한 여성" | 삭제 |
학력
| 금지 | 대안 |
|---|---|
| "대졸 이상" (직무 무관 시) | "학력 무관" 또는 삭제 |
| "명문대 출신" | 삭제 |
학력 제한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생산직에 "대졸 이상"은 직무와 무관하니 차별이에요. 연구직에 "관련 학과 졸업"은 합리적이에요.
기타 금지
- 출신지: "인천 거주자만" — 원칙적 차별. 하지만 "출퇴근 편리한 분 우대"는 OK
- 용모: "키 170cm 이상" "체중 60kg 이하" — 불법 (직무 무관 시)
- 혼인: "미혼자 우대" — 불법
- 종교: "기독교인 우대" — 불법 (종교단체 제외)
합법적 우대 표현
이렇게 쓰면 돼요
- "경력 3년 이상 우대" — 경력 기준은 합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 기준은 합법
- "OO 기계 경험자 우대" — 직무 관련 경험은 합법
- "야간·주말 근무 가능자" — 근무 조건은 합법
- "장기 근무 가능한 분" — 나이 없이 표현 가능
-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 업무 특성 설명은 OK
보훈·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 우대" — 합법 (법적 의무)
- "장애인 우대" — 합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이런 형태가 걸립니다
사례 1
인천의 한 제조업체가 워크넷에 "30세 이하 남자, 군필"이라고 공고 → 고용노동부 모니터링에 적발 → 시정 명령 + 과태료.
사례 2
서울의 한 카페가 "20대 여성 알바"라고 당근에 공고 → 신고 접수 → 과태료 + 공고 삭제.
사례 3
건설업체가 "체력 좋은 젊은 남자" 공고 → 나이+성별 동시 차별 → 과태료 + 시정.
플랫폼별 모니터링
-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직접 검토 — 차별 표현 있으면 승인 거부
- 사람인·잡코리아: 자체 필터링 + 신고 시 조치
- 당근마켓: 신고 기반 — 이용자가 신고하면 삭제
- 소개소: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공고에 안 쓰고 소개소에 구두로 말하면 되지 않나"는 안 됩니다. 연령·성별 차별 금지는 공고 문구만이 아니라 모집·채용 과정 전체에 적용돼요. 소개소에 "젊은 남자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같은 위반이고, 그 요청을 받아 사람을 고른 소개소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소개소에는 이렇게 요청하세요
필요한 걸 못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실제 작업」으로 바꿔 말씀하시면 됩니다.
- "젊은 사람으로" 대신 → "20kg 자재를 반복해서 드는 공정입니다"
- "남자로" 대신 → "사다리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포함됩니다"
- "여자로" 대신 → "앉아서 하는 정밀 조립 작업입니다"
- "체력 좋은 사람" 대신 → "하루 8시간 서서 하는 공정이고 주야 2교대가 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 작업이 가능한 분이 옵니다. 나이나 성별로 걸러 놓으면 60대인데 그 작업을 거뜬히 하시는 분을 놓치고, 30대인데 못 하시는 분이 와서 한 달 만에 나가요. 법 문제를 떠나서 실무적으로도 이쪽이 낫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 — 이 둘은 다릅니다
외국인 채용을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가 헷갈리는 자리예요.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 공고에 국적 조건은 못 씁니다. "내국인만", "○○국 출신 우대", "한국인 우선" 같은 표현은 차별이에요
-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이고 오히려 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 자격으로 우리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법이 요구하는 확인이에요. 안 하고 채용하시면 사업주도 함께 책임집니다
공고에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자" 정도로 적으시면 되고, 실제 확인은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받아 앞면의 체류자격과 뒷면의 취업 허가 표기를 보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그분 자격과 실제 시킬 작업을 대고 물어보세요.
한 가지 더. 정년을 정하실 거라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나 취업규칙에 그보다 짧게 적으시면 그 조항이 무효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데 남자가 필요한 건 어쩌나요?
공고에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쓰세요. 지원자가 알아서 판단해요. 면접에서 체력을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공고에 "남자만"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면접에서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합법이에요.
Q. "경력 10년 이상"이라고 쓰면 간접적 나이 차별 아닌가요?
경력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합법이에요. "경력 10년 이상"이 나이를 특정하지 않으니까요. 25세에 시작해서 35세에 10년 차일 수도 있어요.
Q. 과태료가 실제로 나오나요?
네, 나와요.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채용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워크넷은 등록 시 검토가 돼서 차별 표현이 있으면 승인이 안 돼요.
Q. 공고에 안 쓰고 면접에서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면접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를 채용 거부 사유로 쓰면 차별이에요. 기록에 "나이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남기면 안 돼요.
정리
- 나이 제한: 금지 — "35세 이하" "젊은" 등 불가, 과태료 500만 원
- 성별 제한: 금지 — "남자만" "군필 우대" 등 불가
- 학력 제한: 직무 무관 시 금지 — 생산직에 "대졸" 불가
- 합법 표현: 경력·자격증·직무 경험·근무 조건
- 대안: "체력 요구 업무" "장기 근무 가능" — 업무 특성으로 표현
- 모니터링: 워크넷(등록 시 검토), 사람인·잡코리아(필터), 당근(신고)
채용 공고 한 줄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썼는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공고도 바꿔야 해요.
참고로 제재 금액과 방식은 어느 법에 걸리느냐, 몇 번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 적은 금액은 상한이라고 보시고, 우리 공고가 걸리는지 애매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구를 그대로 대고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 훨씬 쌉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고를 쓰실 때 「사람이 어떤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로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 표현이 들어갈 자리가 애초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