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 2026년 표준서식 가이드
"하루만 일하는데 계약서를 써요?" 네, 써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안 쓰면 제재가 붙습니다 — 그리고 그 제재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근로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무게가 다르니, "몰랐어요"로 넘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일용직은 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라 "매일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겨요. 실무적으로는 기간을 잡아서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것과 넣어두면 분쟁을 막아주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 법정 항목인지 따지느라 시간 쓰지 마시고 아래를 전부 적으시는 게 안전해요 — 빠뜨려서 문제가 되는 쪽이 훨씬 비쌉니다.
| 번호 | 항목 | 작성 예시 |
|---|---|---|
| 1 | 업무 내용 | 건설 현장 보조, 물류 상하차, 공장 조립 |
| 2 | 근무 장소 | ○○시 ○○구 ○○현장 |
| 3 | 근로 시간 | 08:00~17:00 (휴게 12:00~13:00) |
| 4 | 임금 | 일급 180,000원 (세전) |
| 5 | 임금 지급일 | 근무 당일 or 매주 금요일 |
| 6 | 임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은행 ○○○-○○-○○○○○) |
| 7 | 근로 기간 | 2026.04.01 (1일) 또는 2026.04.01~04.30 |
| 8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주 15시간 이상 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 검색: "고용노동부 일용근로계약서 표준양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서식 → 단시간·일용 근로계약서
- 한글(HWP), 워드(DOCX), PDF 형식 제공
- 무료 — 정부 서식이라 받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양식에 포함된 내용
- 근로계약 기간
- 근무 장소·업무 내용
- 근로 시간·휴게 시간
- 임금 (일급·시급·월급)
- 지급일·지급 방법
- 4대보험 적용 여부
- 기타 약정 사항
표준양식을 쓰면 항목을 빠뜨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양식을 썼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의 실제 조건(일급 구성·근무 시간·지급일)을 빈칸에 정확히 채워야 의미가 있어요. 자체 양식을 만들면 항목이 빠질 수 있으니 표준양식을 기반으로 수정하세요.
실무 작성 팁
1. 기간을 잡아서 쓰기
매일 새 계약서를 쓰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요:
- "2026.04.01 ~ 2026.04.30, 필요 시 연장"
- 또는 "2026.04.01부터 업무 완료 시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으면 한 번 쓰고 그 기간 동안 매일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기간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쓰세요. "업무 완료 시까지"처럼 끝을 안 정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적고 연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계약서를 어떻게 쓰든 고용 형태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로 정해집니다. 같은 분을 계속 불러서 우리 지시대로 일하게 하면, 계약서에 "일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기간을 잡아 쓰는 건 서류 편의일 뿐, 의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2. 일급을 구체적으로
"일당 얼마"로 끝내지 말고 구성을 적으세요:
- "일급 180,000원 (8시간 기본, 시급 22,500원 기준)"
- 연장근로 시: "시급 × 1.5 = 33,750원/시간" — 이 1.5배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걸립니다. 5인 미만이라면 가산은 의무가 아니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하고, 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걸려요
- 식대 포함 여부: "식대 별도 제공" 또는 "식대 포함"
- 주휴수당은 일당에 뭉개 넣지 마세요. "일급 180,000원 (주휴수당 포함)"처럼 적으면 나중에 "주휴수당은 못 받았다"는 분쟁이 됩니다. 기본 일급과 주휴수당 상당액을 줄을 나눠 적으세요
3. 지급일 명확히
일용직 급여 지급일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겨요:
- 당일 지급: 퇴근 시 현금 or 이체
- 주급: 매주 ○요일
- 월급: 매월 ○일 (일용직도 월급 형태 가능)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에 적어두면 돼요. 지급일을 안 지키면 임금 체불이에요.
4. 2부 작성, 각 1부 보관
- 사업주 1부 + 근로자 1부
-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 — 안 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고,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근로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 사본도 OK — 원본이 아니어도 돼요
일용직 특수 사항
건설업 일용직
건설업은 현장이 자주 바뀌니까 추가로 적어야 할 게 있어요:
- 현장명: "○○아파트 신축 현장"
- 원수급인: "㈜○○건설"
- 작업 내용: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등 구체적으로
- 안전장비: "안전모, 안전화 지급" 명시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건설 현장은 이수증이 있어야 투입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인 일용직
H-2·F-4 비자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쓸 때:
- 체류자격 확인 — 외국인등록증 앞뒤를 확인하고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취업이 되는 자격인지, 우리 업종에서 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 계약서 언어는 비자로 갈립니다 — E-9·H-2는 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가 본인 언어와 함께 나오는 대상이고, F-4는 모국어 번역이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만 주고 서명받으면 "무슨 조건인지 몰랐다"는 분쟁이 되니 실익은 큽니다
- 신고 창구는 관할 고용센터예요 — 출입국이나 대사관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 경우가 무슨 신고이고 며칠까지인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H-2를 쓰실 거면 계약서보다 먼저 챙길 서류가 있습니다 — 사업주 쪽 특례고용가능확인서, 근로자 쪽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건설 현장은 건설업 취업인정증까지). 계약서를 잘 써도 이 서류가 없으면 불법고용입니다
물류 일용직
- 업무: "상하차, 분류, 포장" 등 구체적으로
- 근무 시간: 새벽 작업이 많으니 야간 시간 명시
- 안전: 허리 보호대, 안전화 지급 여부
전자 계약서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인정되는 형태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카카오 인증, 모바일 서명)
- 근로계약 관리 서비스 —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가 써 보고 검증한 게 아니라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고르실 때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근로자에게 교부한 기록이 남는지 두 가지를 보세요
- 이메일·카카오톡: 계약 내용을 보내고 "동의" 회신 — 이건 전자서명과 다릅니다. 필수 항목이 다 담기고 근로자가 받았다는 게 남아야 하는데 대화 한 줄로는 증명이 약해서, 아래 "자주 하는 실수"에 적은 대로 표준양식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 계약의 장점
- 종이 보관 불필요 — 클라우드 저장
- 다수 일용직 관리에 편리
- 계약 내용 검색·조회 가능
- 노동청 점검 시 즉시 제출 가능
사람을 여러 명 쓰시는 사업장이면 종이 계약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자 계약도 방법이니 위 두 가지(필수 항목·교부 기록)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몇 명부터라고 선을 긋기는 어렵고, 우리 현장에서 종이로 관리가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안 쓰면 무엇이 걸리나
| 위반 사항 | 무엇이 걸리나 |
|---|---|
|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 제재 대상 — 과태료인지 벌금인지가 근로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 위와 같음 (빠진 항목마다 따로 볼 수 있음) |
| 계약서 근로자 미교부 | 작성과 별개로 걸립니다 — 써 놓고 안 주면 안 준 것 |
금액을 표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법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항목 수·반복 여부·근로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얼마니까 그 정도면 감당하겠다"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위반 항목이 여러 개면 각각 붙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 사업장 경우가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사실관계를 대고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구두로 했어요"
구두로 정했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안 쓴 것에 대한 제재는 그것과 별개예요. 말로 했어도 서면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2. "카톡으로 조건 보냈어요"
카톡으로 "내일 8시, 일당 18만 원"이라고 보내는 건 서면 교부로 인정이 약해요. 업무·장소·시간·임금·지급일·지급 방법·주휴일이 다 담겨야 하는데 대화 한 줄로는 그게 안 됩니다. 카톡보다는 표준양식을 쓰세요.
3. "이전 계약서 그대로 쓸게요"
근무 조건이 바뀌었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급이 올랐거나, 근무 장소가 바뀌었거나, 업무 내용이 달라졌으면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지난 기간의 계약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바뀐 뒤를 옛 계약서로 덮으면 그 부분이 「서면 미명시」가 돼요.
4. 근로자 서명 없음
사업주만 서명하고 근로자 서명을 안 받으면, 나중에 "이 계약서 본 적 없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양쪽 서명(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일 같은 사람이 오는데 매일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기간을 잡아서 한 번만 쓰면 돼요. "4월 1일~4월 30일, 근무일: 사업주 지정일"이라고 적으면 한 장으로 한 달을 덮을 수 있어요.
다만 서류를 한 장으로 줄인 것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분을 계속 부르면 실질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고, 그때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이 함께 걸립니다.
Q. 계약서 양식이 없는데 어디서 구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일용직 전용 양식도 있어요.
Q. 인력소개소에서 보낸 사람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인력소개소는 소개만 하는 거예요. 고용 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있으니,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Q. 프리랜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라면 안 돼요.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식을 지시하면 그건 근로자입니다 —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로 판단돼요.
그래서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소급되고, 원천징수도 잘못한 것이 됩니다. 지금 아끼는 것보다 나중에 무는 게 큽니다.
정리
- 하루만 일해도 서면 계약 필수 — 안 쓰면 제재 대상이고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근로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무료 다운로드
- 계약서에 적을 것: 업무, 장소, 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주휴일 — 어느 게 법정 항목인지 따지지 말고 전부
- 기간을 잡아 쓰면 매일 새로 쓸 필요는 없음 — 단, 조건이 바뀌면 새로
- 2부 작성 → 양쪽 서명 → 근로자 교부 필수
- 외국인: 계약서 언어는 비자로 갈립니다(E-9·H-2는 표준계약서가 본인 언어 동반 / F-4는 강제는 아니지만 실익 큼) · 신고 창구는 관할 고용센터
- 인원이 많으면 전자 계약도 방법 — 고를 때 필수 항목과 교부 기록이 남는지 확인
- 기간을 잡아 쓰는 건 서류 편의일 뿐 — 계속 부르면 실질이 계속근로로 판단돼 주휴·연차·퇴직금·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계약서 한 장 쓰는 데 3분이에요. 그 3분을 아끼려다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건 계산이 안 맞습니다. 표준양식 받아서 프린트해 놓고, 일용직 오실 때마다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