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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 2026년 표준서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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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 2026년 표준서식 가이드
"하루 이틀 일하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해?" — 네, 써야 합니다. 1일 근무라도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 일용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일 또는 근로기간 — "2026년 3월 25일" 또는 "2026년 3월 25일~3월 31일"
- 근무 장소 — 건설현장이면 현장 주소까지 기재
- 업무 내용 — "철근 배근 보조", "공장 포장 작업" 등 구체적으로
- 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임금 — 일급 or 시급,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해당 시 명시
2.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일용근로계약서 표준양식" 검색하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WP·PDF 양식 모두 제공.
건설업 전용 양식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a.or.kr) 홈페이지에서 별도 제공.
3. 작성 시 주의사항
-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 교부 (미교부 시 과태료 별도 부과)
- 건설현장 일용직 여러 명이면 개별 계약서 각각 작성 — 단체 계약서는 인정 안 됨
-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 시 반드시 "일급 OO만 원(주휴수당 포함)" 명시. 미명시 시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
- 외국인 일용직은 모국어 병기가 분쟁 예방에 효과적
4. 미작성·미교부 시 제재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
|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자에게 안 줌) | 500만 원 이하 |
| 임금 명시 누락 | 500만 원 이하 |
현장 실무 팁
- 건설현장은 전자근로계약서 앱(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앱) 사용하면 보관·교부 한 번에 해결
- 일용직이 연속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전환 가능 —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 노무비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증빙으로 필요하므로 3년간 보관
- 분쟁 발생 시 카카오톡 대화도 근로조건 합의 증거로 인정되지만, 서면 계약서보다 증거력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