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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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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 2026년 기준

"일용직한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아요.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겨요.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미지급분에 대해 체불 임금으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어요. 이걸 헷갈려서 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내용예시
1. 주 15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주 3일 × 6시간 = 18시간 → 해당
2. 개근1주간 약속된 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주 5일 약속 → 5일 모두 출근
3. 계속 근로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 요건은 해석이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 아래 참고)
단정 전에 확인 필요

핵심: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했는가"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3번이에요. 일용직인데 "다음 주에도 근로 예정"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이번 주만 일해주세요"라고 했으면 →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려져 왔어요(다만 아래 단서를 꼭 읽어보세요).

반면, "이번 달 내내 와주세요" 또는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주세요"라고 했으면 → 주휴수당 있음.

즉, 연속 고용 의사가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구두 약속이라도 연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세 번째 요건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해석이 바뀐 이력이 있어요.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 대신 안전한 쪽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만 일하고 끝났으니 주휴수당은 없다」로 먼저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 판단이 틀리면 그대로 체불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분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리 사례를 대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주휴수당 = (주간 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근무일수별 계산표

주간 근무주간 근로시간주휴수당 계산주휴수당
주 5일 (8h)40시간(40÷40) × 8 × 10,32082,560원
주 4일 (8h)32시간(32÷40) × 8 × 10,32066,048원
주 3일 (8h)24시간(24÷40) × 8 × 10,32049,536원
주 3일 (6h)18시간(18÷40) × 8 × 10,32037,152원
주 2일 (8h)16시간(16÷40) × 8 × 10,32033,024원
주 2일 (7h)14시간15시간 미만 → 없음0원

주 2일이라도 1일 8시간 근무하면 16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반면 주 2일 × 7시간 = 14시간이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어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확인하는 법

이게 현장에서 가장 큰 분쟁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일당 13만 원"이라고 했을 때:

  • A 해석: 기본 일당 13만 원 + 주휴수당 별도 → 사업주 부담 더 큼
  • B 해석: 13만 원에 주휴수당 포함 → 근로자 불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A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포함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별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계약서에 이렇게 써야 해요:

"일당 132,000원 (기본급 110,000원 + 주휴수당 상당액 22,000원 포함)"

여기서 22,000원은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기본 일당의 5분의 1(110,000 ÷ 5)이에요. 포함시킨 주휴수당이 실제 계산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그대로 체불이니, 숫자를 대충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해야 포함 주장이 통해요.

인력소개소 통해 온 일용직은?

소개소에서 온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지시·감독한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소개소는 중개만 한 거고, 고용 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있으니까요. 참고로 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건 「소개」가 아니라 파견·도급이고, 건설 현장 업무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는 파견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소개소에서 준다"는 말만 믿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 체불 임금 청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으로 처리
  •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형사처벌: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1건이 몇만 원이지만, 6개월치 밀리면 수백만 원이 돼요. 그리고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과거 체불분 전부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주 다른 사람이 오는데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기로 되어 있으면 첫 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2주 이상 연속이어야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매주 다른 사람이 와서 1주만 일하고 끝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 분이 있으면 지청에 확인하세요.

Q. 주 5일 중 1일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이에요. 주 5일 약속이면 5일 모두, 주 3일 약속이면 3일 모두 나와야 해요.

Q. 공휴일에 쉬어도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법정 공휴일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휴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니까, 그날 쉬어도 개근에 영향 안 줘요.

Q. 건설 현장에서 비가 와서 못 일하면?

사업주 사유(기후·자재 미도착 등)로 근무를 못 한 날은 개근으로 인정돼요. 근로자 귀책이 아니니까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걸립니다사업주 사유로 쉬게 한 날은 「휴업수당」이 따로 발생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비 오는 날이 잦은 현장이면 계약서에 휴업 시 처리를 미리 정해두시고, 애매하면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귀찮은데, 편한 방법 없나요?

일당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이고 일 8시간 근무라면, 기본 일당 82,560원 + 주휴수당 상당액(82,560 ÷ 5 = 16,512원) = 99,072원입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반드시 분리해서 적으세요 — "일당 99,072원 (기본급 82,560원 + 주휴수당 상당액 16,512원 포함)". "일당 99,100원 (주휴수당 포함)"처럼 뭉뚱그리면 포함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Q. 외국인 일용직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동일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H-2든 F-4든 E-9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 지급 —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은 해석이 바뀐 이력이 있어 단정 전에 확인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가산수당과 다름)
  • 계산: (주간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5일 × 8시간 기준 주휴수당: 82,560원
  • 일당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분리 표기 필수
  • 미지급 시 체불 임금 + 지연이자 + 형사처벌 가능

모르고 안 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당하면 금액이 커요. 지금부터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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