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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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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 2026년 기준

"일용직한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아요.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겨요.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미지급분에 대해 체불 임금으로 청구당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내용예시
1. 주 15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주 3일 × 6시간 = 18시간 → 해당
2. 개근1주간 약속된 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주 5일 약속 → 5일 모두 출근
3. 계속 근로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번 주만 일하고 끝이면 해당 안 됨

핵심: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했는가"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3번이에요. 일용직인데 "다음 주에도 근로 예정"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이번 주만 일해주세요"라고 했으면 → 주휴수당 없음.

반면, "이번 달 내내 와주세요" 또는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주세요"라고 했으면 → 주휴수당 있음.

즉, 연속 고용 의사가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구두 약속이라도 연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주휴수당 = (주간 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근무일수별 계산표

주간 근무주간 근로시간주휴수당 계산주휴수당
주 5일 (8h)40시간(40÷40) × 8 × 10,03080,240원
주 4일 (8h)32시간(32÷40) × 8 × 10,03064,192원
주 3일 (8h)24시간(24÷40) × 8 × 10,03048,144원
주 3일 (6h)18시간(18÷40) × 8 × 10,03036,108원
주 2일 (8h)16시간(16÷40) × 8 × 10,03032,096원
주 2일 (7h)14시간15시간 미만 → 없음0원

주 2일이라도 1일 8시간 근무하면 16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반면 주 2일 × 7시간 = 14시간이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어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확인하는 법

이게 현장에서 가장 큰 분쟁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일당 13만 원"이라고 했을 때:

  • A 해석: 기본 일당 13만 원 + 주휴수당 별도 → 사업주 부담 더 큼
  • B 해석: 13만 원에 주휴수당 포함 → 근로자 불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A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포함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별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계약서에 이렇게 써야 해요:

"일당 130,000원 (기본급 110,000원 + 주휴수당 상당액 20,000원 포함)"

이렇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해야 포함 주장이 통해요.

인력소개소 통해 온 일용직은?

소개소에서 온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지시·감독한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소개소는 중개만 한 거지, 고용 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있으니까요. "소개소에서 준다"고 해도 실제로 안 주고 있으면,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가 와요.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 체불 임금 청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으로 처리
  •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형사처벌: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1건이 몇만 원이지만, 6개월치 밀리면 수백만 원이 돼요. 그리고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과거 체불분 전부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주 다른 사람이 오는데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매주 다른 사람이 와서 1주만 일하고 끝나는 경우, "다음 주 근로 예정" 조건이 안 맞으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사람이 2주 이상 연속으로 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주 5일 중 1일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이에요. 주 5일 약속이면 5일 모두, 주 3일 약속이면 3일 모두 나와야 해요.

Q. 공휴일에 쉬어도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법정 공휴일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휴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니까, 그날 쉬어도 개근에 영향 안 줘요.

Q. 건설 현장에서 비가 와서 못 일하면?

사업주 사유(기후·자재 미도착 등)로 근무를 못 한 날은 개근으로 인정돼요. 근로자 귀책이 아니니까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귀찮은데, 편한 방법 없나요?

일당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이고 일 8시간 근무라면, 기본 일당 80,240원 + 주휴수당 상당액(1일분 ÷ 5일 = 16,048원) = 약 96,288원. 이걸 "일당 96,300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별도 정산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분리해서 적어야 해요.

Q. 외국인 일용직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동일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H-2든 F-4든 E-9이든, 조건(주 15시간 이상·개근·계속 근로)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다음 주 근로 예정이면 주휴수당 지급
  • 계산: (주간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5일 × 8시간 기준 주휴수당: 80,240원
  • 일당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분리 표기 필수
  • 미지급 시 체불 임금 + 지연이자 + 형사처벌 가능

모르고 안 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당하면 금액이 커요. 지금부터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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