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야간·연장 수당 계산법 — 실제 금액으로 알려드립니다 2026
일용직한테 야간이나 잔업 시키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어요. "야근했으니 2만 원 더 줄게"라고 대충 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한데, 상황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여드릴 테니 우리 사업장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기본 공식 —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 유형 | 적용 배수 | 적용 조건 |
|---|---|---|
| 정규 근로 | 1.0배 (기본) | 소정근로시간 이내 |
| 연장근로 | 1.5배 | 1일 8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0.5배 가산 | 22시~06시 |
| 휴일근로 | 1.5배 (8시간 이내) 2.0배 (8시간 초과) | 법정 휴일·약정 휴일 |
| 연장 + 야간 | 2.0배 | 8시간 초과 + 22시 이후 |
야간근로는 단독이 아니라 가산이에요. 정규시간에 야간이면 1.0 + 0.5 = 1.5배, 연장시간에 야간이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실제 금액 예시
예시 1: 일당 15만 원 일용직이 밤 10시까지 일한 경우
시급: 150,000 ÷ 8 = 18,750원
| 구간 | 시간 | 배수 | 시급 | 수당 |
|---|---|---|---|---|
| 정규 (08~17시, 점심 1시간 제외) | 8시간 | 1.0배 | 18,750원 | 150,000원 |
| 연장 (17~22시) | 5시간 | 1.5배 | 28,125원 | 140,625원 |
| 합계 | 13시간 | 290,625원 |
15만 원짜리 일당이 2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시 2: 야간까지 연장한 경우 (08시~24시)
| 구간 | 시간 | 배수 | 시급 | 수당 |
|---|---|---|---|---|
| 정규 (08~17시) | 8시간 | 1.0배 | 18,750원 | 150,000원 |
| 연장 (17~22시) | 5시간 | 1.5배 | 28,125원 | 140,625원 |
| 연장+야간 (22~24시) | 2시간 | 2.0배 | 37,500원 | 75,000원 |
| 합계 | 15시간 | 365,625원 |
자정까지 일하면 36.5만 원입니다. 일당의 2.4배예요.
다만 이렇게 시키실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예시의 연장근로는 7시간(17시~24시)이에요.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라 이런 날이 주 이틀만 있어도 한도를 넘깁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수당을 제대로 계산해 지급하시는 것과, 그 시간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급한 날이 반복될 것 같으시면 사람을 더 부르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상담하세요.
예시 3: 휴일 근무 (그날이 「휴일」인 경우)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어요 — 그분에게 그날이 「휴일」인지부터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은 법정 휴일이나 우리 회사가 정한 약정 휴일에 일한 경우에 붙어요.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분에게 생기는 것이라, 주 하루 이틀만 나오시는 일용직에게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금 개근하신 분이 일요일에 나오시면 휴일근로가 맞아요. 계약서와 실제 근무 패턴으로 갈립니다.
| 구간 | 시간 | 배수 | 시급 | 수당 |
|---|---|---|---|---|
| 휴일 정규 (08~17시) | 8시간 | 1.5배 | 28,125원 | 225,000원 |
| 휴일 연장 (17~22시) | 5시간 | 2.0배 | 37,500원 | 187,500원 |
| 합계 | 13시간 | 412,500원 |
일요일에 밤 10시까지 일하면 41만 원. 이걸 "일요일이니까 2만 원 더 줄게"로 끝내면 임금 체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 최저시급은 반드시 보장 —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도 실제 일한 시간 × 최저시급은 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 — "가산이 없다"가 "8시간 넘긴 시간은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 5인 이상부터인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예요. 이걸 섞으면 안 줘도 되는 줄 아시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 수당을 안 주면 사람이 안 옴 — 법적 의무는 없어도 시장 가격은 존재
-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적용되니까, 직원 수가 늘어나면 즉시 체계를 갖춰야 함
여기서 한 번 검산해 보세요 — 5인 미만이어도 걸립니다
위 예시 2(08시~24시, 점심 1시간 제외 15시간 근로)를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니 일당 15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지만
- 15시간 × 10,320원 = 154,800원이 최저임금 기준 하한입니다
- 150,000원은 그보다 4,800원 모자랍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일당제는 근무가 길어질수록 시급이 내려갑니다. 같은 15만 원이라도 8시간이면 시급 18,750원이지만 15시간이면 10,000원이라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를 시키실 때는 「일당 ÷ 실제 근로시간」을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일당 하한은 82,560원이고, 최저임금 위반은 5인 미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으로 수당을 퉁치면?
"일당 20만 원에 야근 포함"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포괄임금제인데, 일용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 포괄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함
-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포괄 범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솔직히 일용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해요. 그냥 기본 일당 + 시간당 수당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처벌
-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차액 지급: 미지급 수당 전액 + 지연이자(연 20%)
- 반복 체불: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록 가능
일용직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증빙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됩니다. 통장 입금 + 근무 시간 기록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예요. 위에서 계산한 정규·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고 계산 방법까지 적어서 드려야 하고, 이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29만 원" 한 줄만 적어 주시면 나중에 어느 항목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증명이 안 돼요. 위의 표를 그대로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 구간·시간·배수·시급·수당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한테 주휴수당도 줘야 하나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매일 출근한 일용직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어요.
다만 갈림길은 「며칠 나왔는가」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뒤집어 말하면 이틀만 나오셔도 하루 8시간씩이면 16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며칠"로 판단하시면 놓치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가산수당이 5인 이상부터인 것과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인력의 실제 근무 패턴을 대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Q.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이 한도를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없다"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어도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은 규모와 무관하게 주셔야 하고, 최저임금과 안전 조치 의무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위에서 검산한 것처럼 근무가 길어지면 일당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리
- 연장: 1.5배 / 야간(22~06시): +0.5배 가산 / 휴일: 1.5~2.0배
- 연장+야간: 2.0배
- 5인 미만: 가산수당 의무 없음 — 다만 「일당 ÷ 실제 근로시간」이 최저시급을 넘는지 반드시 검산(길게 일하면 걸립니다)
- 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 — 5인 이상부터인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입니다
- 수당을 제대로 주는 것과 그만큼 시킬 수 있는 것은 별개 — 연장 한도는 1주 12시간(5인 이상)
- 주휴수당은 「며칠」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갈립니다
- 포괄임금: 일용직에는 비추천, 기본+시간당 수당이 깔끔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 핵심: 통장 입금 + 근무 시간 기록 = 분쟁 방지
수당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위 표를 갖다 놓고 시간만 채워 넣으면 끝이에요. 대충 계산하면 나중에 비싸게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