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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연장 수당 계산법 — 실제 금액으로 알려드립니다 2026
MyKoreaWork·
일용직한테 야간이나 잔업 시키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어요.
기본 공식
- 연장근로(8시간 초과): 시급 × 1.5배
- 야간근로(22시~06시): 시급 × 1.5배
- 연장 + 야간(8시간 넘기고 + 22시 이후): 시급 × 2.0배
실제 금액으로 보면?
일당 15만 원(8시간 기준)인 일용직이 밤 10시까지 일했다면:
| 구간 | 시간 | 시급 | 수당 |
|---|---|---|---|
| 정규(08~17시) | 8시간 | 18,750원 | 150,000원 |
| 연장(17~22시) | 5시간 | 28,125원(1.5배) | 140,625원 |
| 합계 | 13시간 | 290,625원 |
15만 원짜리 일당이 2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야근했으니 2만 원 더 줄게"라고 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최저시급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당 안 주면 사람이 안 와요.
정규직 야간·교대 수당 계산법도 참고하시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