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야간·연장 수당 계산법 — 실제 금액으로 알려드립니다 2026
일용직한테 야간이나 잔업 시키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어요. "야근했으니 2만 원 더 줄게"라고 대충 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한데, 상황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여드릴 테니 우리 사업장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기본 공식 —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 유형 | 적용 배수 | 적용 조건 |
|---|---|---|
| 정규 근로 | 1.0배 (기본) | 소정근로시간 이내 |
| 연장근로 | 1.5배 | 1일 8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0.5배 가산 | 22시~06시 |
| 휴일근로 | 1.5배 (8시간 이내) 2.0배 (8시간 초과) | 법정 휴일·약정 휴일 |
| 연장 + 야간 | 2.0배 | 8시간 초과 + 22시 이후 |
야간근로는 단독이 아니라 가산이에요. 정규시간에 야간이면 1.0 + 0.5 = 1.5배, 연장시간에 야간이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실제 금액 예시
예시 1: 일당 15만 원 일용직이 밤 10시까지 일한 경우
시급: 150,000 ÷ 8 = 18,750원
| 구간 | 시간 | 배수 | 시급 | 수당 |
|---|---|---|---|---|
| 정규 (08~17시, 점심 1시간 제외) | 8시간 | 1.0배 | 18,750원 | 150,000원 |
| 연장 (17~22시) | 5시간 | 1.5배 | 28,125원 | 140,625원 |
| 합계 | 13시간 | 290,625원 |
15만 원짜리 일당이 2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시 2: 야간까지 연장한 경우 (08시~24시)
| 구간 | 시간 | 배수 | 시급 | 수당 |
|---|---|---|---|---|
| 정규 (08~17시) | 8시간 | 1.0배 | 18,750원 | 150,000원 |
| 연장 (17~22시) | 5시간 | 1.5배 | 28,125원 | 140,625원 |
| 연장+야간 (22~24시) | 2시간 | 2.0배 | 37,500원 | 75,000원 |
| 합계 | 15시간 | 365,625원 |
자정까지 일하면 36.5만 원입니다. 일당의 2.4배예요.
예시 3: 일요일(휴일) 근무
| 구간 | 시간 | 배수 | 시급 | 수당 |
|---|---|---|---|---|
| 휴일 정규 (08~17시) | 8시간 | 1.5배 | 28,125원 | 225,000원 |
| 휴일 연장 (17~22시) | 5시간 | 2.0배 | 37,500원 | 187,500원 |
| 합계 | 13시간 | 412,500원 |
일요일에 밤 10시까지 일하면 41만 원. 이걸 "일요일이니까 2만 원 더 줄게"로 끝내면 임금 체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 최저시급은 반드시 보장 —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도, 근무 시간 × 최저시급은 줘야 함
- 현실적으로 수당을 안 주면 사람이 안 옴 — 법적 의무는 없어도 시장 가격은 존재
-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적용되니까, 직원 수가 늘어나면 즉시 체계를 갖춰야 함
"포괄임금"으로 수당을 퉁치면?
"일당 20만 원에 야근 포함"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포괄임금제인데, 일용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 포괄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함
-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포괄 범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솔직히 일용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해요. 그냥 기본 일당 + 시간당 수당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처벌
-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차액 지급: 미지급 수당 전액 + 지연이자(연 20%)
- 반복 체불: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록 가능
일용직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증빙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됩니다. 통장 입금 + 근무 시간 기록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한테 주휴수당도 줘야 하나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매일 출근한 일용직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어요. 다만 1~2일만 일하는 일용직은 해당 안 됩니다.
Q.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이 한도를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 연장: 1.5배 / 야간(22~06시): +0.5배 가산 / 휴일: 1.5~2.0배
- 연장+야간: 2.0배
- 5인 미만: 가산수당 의무 없음, 최저시급은 보장 필수
- 포괄임금: 일용직에는 비추천, 기본+시간당 수당이 깔끔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 핵심: 통장 입금 + 근무 시간 기록 = 분쟁 방지
수당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위 표를 갖다 놓고 시간만 채워 넣으면 끝이에요. 대충 계산하면 나중에 비싸게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