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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연장 수당 계산법 — 실제 금액으로 알려드립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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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연장 수당 계산법 — 실제 금액으로 알려드립니다 2026

일용직한테 야간이나 잔업 시키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어요. "야근했으니 2만 원 더 줄게"라고 대충 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한데, 상황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여드릴 테니 우리 사업장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기본 공식 —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로 유형적용 배수적용 조건
정규 근로1.0배 (기본)소정근로시간 이내
연장근로1.5배1일 8시간 초과
야간근로+0.5배 가산22시~06시
휴일근로1.5배 (8시간 이내)
2.0배 (8시간 초과)
법정 휴일·약정 휴일
연장 + 야간2.0배8시간 초과 + 22시 이후

야간근로는 단독이 아니라 가산이에요. 정규시간에 야간이면 1.0 + 0.5 = 1.5배, 연장시간에 야간이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실제 금액 예시

예시 1: 일당 15만 원 일용직이 밤 10시까지 일한 경우

시급: 150,000 ÷ 8 = 18,750원

구간시간배수시급수당
정규 (08~17시, 점심 1시간 제외)8시간1.0배18,750원150,000원
연장 (17~22시)5시간1.5배28,125원140,625원
합계13시간290,625원

15만 원짜리 일당이 2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시 2: 야간까지 연장한 경우 (08시~24시)

구간시간배수시급수당
정규 (08~17시)8시간1.0배18,750원150,000원
연장 (17~22시)5시간1.5배28,125원140,625원
연장+야간 (22~24시)2시간2.0배37,500원75,000원
합계15시간365,625원

자정까지 일하면 36.5만 원입니다. 일당의 2.4배예요.

예시 3: 일요일(휴일) 근무

구간시간배수시급수당
휴일 정규 (08~17시)8시간1.5배28,125원225,000원
휴일 연장 (17~22시)5시간2.0배37,500원187,500원
합계13시간412,500원

일요일에 밤 10시까지 일하면 41만 원. 이걸 "일요일이니까 2만 원 더 줄게"로 끝내면 임금 체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 최저시급은 반드시 보장 —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도, 근무 시간 × 최저시급은 줘야 함
  • 현실적으로 수당을 안 주면 사람이 안 옴 — 법적 의무는 없어도 시장 가격은 존재
  •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적용되니까, 직원 수가 늘어나면 즉시 체계를 갖춰야

"포괄임금"으로 수당을 퉁치면?

"일당 20만 원에 야근 포함"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포괄임금제인데, 일용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 포괄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함
  •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포괄 범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솔직히 일용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해요. 그냥 기본 일당 + 시간당 수당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처벌

  •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차액 지급: 미지급 수당 전액 + 지연이자(연 20%)
  • 반복 체불: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록 가능

일용직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증빙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됩니다. 통장 입금 + 근무 시간 기록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한테 주휴수당도 줘야 하나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매일 출근한 일용직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어요. 다만 1~2일만 일하는 일용직은 해당 안 됩니다.

Q.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이 한도를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 연장: 1.5배 / 야간(22~06시): +0.5배 가산 / 휴일: 1.5~2.0배
  • 연장+야간: 2.0배
  • 5인 미만: 가산수당 의무 없음, 최저시급은 보장 필수
  • 포괄임금: 일용직에는 비추천, 기본+시간당 수당이 깔끔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 핵심: 통장 입금 + 근무 시간 기록 = 분쟁 방지

수당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위 표를 갖다 놓고 시간만 채워 넣으면 끝이에요. 대충 계산하면 나중에 비싸게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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