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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방법 — 입사·퇴사 시 EDI 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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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방법 — 입사·퇴사 시 EDI 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직원 한 명 뽑았어요. 근로계약서 쓰고, 출근일 잡고, 자리 배치하고… 끝? 아니에요. 14일 안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 산재 발생 시 보험 혜택 못 받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 세무사에게 급여 대행을 맡겼으면 맞아요. 근데 직접 하는 사장님도 많고, 맡겼더라도 기본 구조는 알아야 실수를 잡을 수 있어요.

4대보험이 뭔지부터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가지 전부 가입 의무예요.

보험목적부담
국민연금노후 소득 보장사업주 4.75% + 근로자 4.75%
건강보험의료비 지원사업주 3.595% + 근로자 3.595%
고용보험실업급여·직업훈련사업주 0.9%~1.65% + 근로자 0.9%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사업주 전액 (업종별 상이)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원이에요. 전액 사업주 부담. 그래서 "산재보험 빠지고 3대보험만"이라는 건 없어요 — 4개 다 의무예요.

신고 기한 — 이거 놓치면 과태료

보험취득 신고(입사)상실 신고(퇴사)미신고 과태료
국민연금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10만 원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50만 원
고용보험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300만 원
산재보험사업장 성립 시 일괄보험료 소급 + 과징금

건강보험이 제일 빡빡해요. 14일. 3월 1일 입사면 3월 14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이 보험마다 다르니 입사하시면 그날 바로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미루면 소급 납부가 붙습니다.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은 참고용으로 보세요. 실제로는 위반 차수와 인원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도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 명을 오래 미신고하셨다면 한 건짜리 금액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은 각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확인하세요.

EDI 전자 신고 — 이게 제일 편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각 공단에 따로 신고했는데, 지금은 통합 EDI로 한 곳에서 다 돼요.

EDI 가입

  1. 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회원 가입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3.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 각 보험공단에서 받은 번호가 필요해요
  4. 처음이면 관할 지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빨라요

취득 신고 (입사할 때)

  1. EDI 로그인 → "자격취득신고" 메뉴
  2. 직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직종, 보수월액
  3.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동시 신고 가능 (통합 서식)
  4. 제출 → 1~3 영업일 내 처리 완료 문자 수신

여기서 핵심은 보수월액이에요. 이걸 잘못 넣으면 보험료가 틀어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골치 아파요.

상실 신고 (퇴사할 때)

  1. "자격상실신고" 메뉴 → 퇴사일, 상실 사유 입력
  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해요 —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수
  3. 건강보험: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또는 지역가입 전환 안내
  4. 퇴사 사유를 정확히 써야 해요 —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져요

보수월액 — 이거 자주 틀려요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기본급 + 고정 수당으로 계산해요.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포함 안 되는 것

  •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까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에서 제외
  • 변동 수당 — 잔업수당, 야근수당 등 매달 바뀌는 것
  • 실비 변상 — 출장비, 교통비 실비

제일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식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빼야 해요. 이거 넣으면 보험료가 쓸데없이 올라가요.

예시

기본급 250만 + 식대 20만(비과세) + 직책수당 10만 = 보수월액 260만 원 (식대 제외)

외국인 직원 4대보험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비자·국적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다름
  •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가입 필수
  • 국가에 따라 협정 내용이 달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나라 이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 같은 국가라도 체류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그분 국적과 체류자격을 대고 확인하세요
  • E-9 근로자: 대부분 가입 대상 — 퇴직 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건강보험: 국적과 상관없이 입사 첫날부터 직장가입자입니다. "6개월 지나야 가입된다"는 말이 도는데 그건 지역가입 얘기예요. 직장가입은 근로자가 되는 순간이라,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는 미가입 기간만큼 소급 부과에 과태료까지 붙습니다
  • 고용보험: E-9, H-2 등 대부분 가입 대상
  • 산재보험: 비자 불문, 전원 적용 —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은 적용돼요

외국인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해요. 주민번호가 아니라요. EDI에서 외국인 체크하고 외국인등록번호 입력하면 돼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급여 대행을 맡기면 세무사(또는 노무사)가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 해줘요. 근데 정보는 사장님이 줘야 해요.

  • 입사 시: 직원 이름,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기본급, 수당 내역
  • 퇴사 시: 퇴사일, 퇴사 사유, 마지막 급여 정보
  • 제때 알려줘야 기한 안에 신고돼요 — 금요일에 입사했는데 월요일에 알려주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세무사한테 맡겼으니 나는 몰라도 돼" —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나와요. 세무사가 실수해도 책임은 사장님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수습 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

"수습이니까 나중에 넣어야지" — 불법이에요. 수습이든 아니든 입사일부터 가입 의무입니다. 수습 기간에 산재가 나면? 다치신 분은 그대로 보상을 받아요 — 산재는 신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장에 붙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미가입 제재가 따로 붙어요. 「안 넣으면 안 나간다」가 아니라 「나가는 건 그대로인데 부담만 사장님 쪽으로 옮겨온다」입니다.

2. 파트타임은 안 넣어도 된다는 착각

"알바니까 안 넣어도 되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루만 나온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 5명 미만」 — 여기는 당연 적용이 아니라 임의가입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 1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나머지도 가입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짧게 쓰니까"로 넘기시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애매하면 4insure.or.kr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무 형태를 대고 확인하세요.

3. 퇴사 후 상실 신고 안 함

직원이 그만뒀는데 상실 신고를 안 하면? 보험료가 계속 나가요. 3개월 뒤에 "왜 보험료가 줄지 않지?" 하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4. 이직확인서 미제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요. 귀찮아지기 전에 퇴사 시 바로 제출하세요.

5. 보수월액을 대충 넣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 때 차이가 나면 추가 보험료 + 연체 이자가 붙어요. 처음부터 정확히 넣는 게 나중에 편해요.

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250만 원 기준 (비과세 식대 제외 후)

보험사업주근로자
국민연금 (4.75%)118,750원118,750원
건강보험 (3.595%)89,875원89,875원
장기요양 (건보의 13.14%)11,810원11,810원
고용보험 (0.9%)22,500원22,500원
산재보험 (제조업 약 1%)25,000원0원
합계267,935원242,935원

직원 월급 250만 원이면 사업주가 추가로 약 27만 원을 부담해요. 직원 10명이면 월 268만 원. 인건비 계획에 이걸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요.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올라갑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올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계속 오르기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만들어 두신 인건비 계산표는 내년 1월에 다시 손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사장님 혼자면 직원 4대보험은 해당 없어요.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겨요.

Q. 일용직도 4대보험 넣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하루 이틀 쓰는 순수 일용직은 산재보험만 적용돼요.

Q. 신고를 늦게 했는데 소급 적용 되나요?

네, 소급 적용돼요. 실제 입사일로 소급 처리하면 그 기간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와요. 늦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Q. 건설 현장 일용직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별도 처리해요.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면 보험료가 정산돼요. 건설업 특례가 적용되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리

  • 입사: 14일 이내 취득 신고 (건강보험 기준, 가장 빡빡)
  • 퇴사: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 12일 이내
  • EDI: 4insure.or.kr에서 통합 신고 — 한 곳에서 3개 보험 처리
  • 보수월액: 기본급 + 고정수당 — 비과세 식대 제외
  • 외국인: 원칙적 전원 가입 — 국민연금만 상호주의 예외
  • 과태료: 고용보험 미신고 300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수습·알바: 입사일부터 가입 — "나중에"는 불법

4대보험 신고는 직원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EDI로 하면 한 명당 10분이면 끝나요.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금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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