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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방법 — 입사·퇴사 시 EDI 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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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방법 — 입사·퇴사 시 EDI 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 핵심 요약
이 글에서는 직원 4대보험 신고 방법 관련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바쁘시면 굵은 글씨만 읽으세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

보험취득 신고(입사)상실 신고(퇴사)미신고 시
국민연금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과태료 10만 원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과태료 50만 원
고용보험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과태료 300만 원
산재보험사업장 성립 신고 시 일괄-보험료 소급 + 과징금

EDI(전자신고) 절차

1단계: 4대보험 EDI 가입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2. 사업장 회원 가입 → 공동인증서 등록
  3.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각 보험공단에서 부여받은 번호)

2단계: 취득 신고 (입사 시)

  1. EDI 로그인 → '자격취득신고' 메뉴
  2. 직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직종, 보수월액
  3.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동시 신고 가능(통합 서식)
  4. 제출 → 처리 완료 문자 수신(1~3 영업일)

3단계: 상실 신고 (퇴사 시)

  1. '자격상실신고' 메뉴 → 퇴사일, 상실 사유 입력
  2.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구직급여 신청용)
  3. 건강보험은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안내 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수월액 산정 방법

4대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 기본급 + 고정 수당(식대·교통비 등)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에서 제외
  • 잔업수당은 실적에 따라 변동하므로 보수월액에 불포함 가능

외국인 직원의 경우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면제: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기는 것 — 대부분의 과태료가 여기서 발생해요
  •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 —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한 곳에서만 알아보는 것 — 최소 2~3곳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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