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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제조업 적용 — 교대근무 설계와 연장근로 관리법 2026
MyKoreaWork·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 52시간(기본 40 + 연장 12)을 넘기면 과태료입니다. 제조업은 물량에 따라 잔업이 필수인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주 52시간제 기본 구조
| 구분 | 시간 | 비고 |
|---|---|---|
| 기본 근로 | 주 40시간 | 1일 8시간 × 5일 |
| 연장 근로 | 주 12시간 이내 | 근로자 동의 필요 |
| 합계 | 주 52시간 |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5인 미만은 연장근로 제한 없음(단, 수당은 지급).
교대근무 모델
모델 A: 2교대 (가장 일반적)
| 조 | 근무 시간 | 주간 근로 |
|---|---|---|
| 주간조 | 06:00~15:00(휴게 1시간) | 40시간 |
| 야간조 | 15:00~24:00(휴게 1시간) | 40시간 |
2주 교대로 주간↔야간 순환. 연장근로 여유: 주 12시간까지 가능.
모델 B: 3교대 (24시간 가동)
| 조 | 근무 시간 |
|---|---|
| A조 | 06:00~14:00 |
| B조 | 14:00~22:00 |
| C조 | 22:00~06:00(야간) |
4조 3교대가 이상적(교대 시 휴일 확보), 3조 3교대는 주 52시간 초과 위험.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비용이 걱정되시죠? 아래에서 현실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방법
- 연장근로 동의서 —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근로자에게 서면 동의 받기
- 근태 시스템 — 전자 출퇴근 기록으로 실시간 근로시간 집계
- 주간 모니터링 — 수요일 기준으로 주간 누적 시간 확인 → 52시간 초과 방지
특별연장근로 — 52시간 초과가 불가피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로 주 8시간 추가 가능(주 최대 60시간):
- 근로자 서면 동의
-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인가 기간: 최대 1년, 갱신 가능
야간·연장 수당
- 연장근로: 통상시급 × 1.5배
-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시급 × 1.5배
- 연장 + 야간 중복: 통상시급 × 2.0배
- 야간·교대 수당 계산법 상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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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기는 것 — 대부분의 과태료가 여기서 발생해요
-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 —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한 곳에서만 알아보는 것 — 최소 2~3곳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