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비용 총정리 — 고용허가제부터 보험료까지 실제 금액 2026
먼저 밝혀둘 것 — 아래 비용에 저희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금액은 전부 정부 제도와 법정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고용허가제(E-9)는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제도이고, 신청·배정·알선은 고용센터가 맡습니다.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마이코리아워크도 E-9 신청 대행이나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F-4·F-2·F-5·F-6, 기존 H-2 소지자)이고, 그 비용은 요금 페이지에 따로 공개돼 있습니다.
"외국인 뽑으면 얼마나 들어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인건비 외에 보험, 숙소, 교육, 통역 등 숨은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E-9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1년간 고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인건비 포함 약 3,200~4,000만 원이에요. 한국인 직원과 비교하면 인건비는 비슷하고, 추가 비용(보험·숙소)이 100~200만 원 정도 더 들어요.
비용 항목 한눈에
| 항목 | 부담 주체 | 연간 비용 (대략) |
|---|---|---|
| 기본 인건비 | 사업주 | 2,400~3,000만 원 |
| 4대보험 (사업주 분) | 사업주 | 250~350만 원 |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 월 급여의 약 8.3% — 임금에 비례(월 230만 원이면 연 약 229만 원) |
| 귀국비용보험 | 사업주 or 근로자 | 1회 납입 · 국적별로 금액이 정해짐 — 고용센터 확인 |
| 숙소 비용 | 사업주 | 120~600만 원 |
| 채용 관련 비용 | 사업주 | 10~30만 원 |
| 기타 (통역, 교육 등) | 사업주 | 0~50만 원 |
기본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2026년 기준:
- 월 최저임금: 2,156,880원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
- 연간: 약 2,590만 원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조업 기준 E-9 근로자 평균 월급은 230~280만 원 (연장근로 포함). 연간으로 환산하면 2,760~3,360만 원이에요.
연장·야간 수당
제조업은 잔업이 잦으니까, 연장근로 수당이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월 20시간 연장근로 시 약 30~40만 원 추가. 야간 교대까지 하면 50만 원 이상 추가될 수 있어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보험 | 사업주 부담률 | 월 230만 원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109,250원 (상호주의 적용 시) |
| 건강보험 | 3.595% | 82,685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10,865원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 별도(규모별) | 20,700원 + 사업분 |
| 산재보험 | 업종별 (제조업 약 1.5%) | 34,500원 |
합계: 월 약 258,000원 → 연간 약 310만 원. 다만 이건 대략치예요. 아래 두 가지 때문에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0.9%가 전부가 아니에요. 0.9%는 실업급여분이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이 따로 붙습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우리 회사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E-9·H-2는 실업급여가 「임의가입」이에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당연적용이지만 실업급여는 선택이라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줄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늘었죠. 2026년에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595%로 올랐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계속 오릅니다. 인력 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무거워진다고 보셔야 해요.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가 적용돼서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려요. 해당되면 월 1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어느 나라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계속 새로 맺어져서 몇 년 전 목록이 지금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채용하실 분의 국적으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출국만기보험
E-9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요.
- 보험료: 월 급여의 약 8.3% (퇴직금 적립과 동일한 수준)
- 월 230만 원 기준: 약 190,900원/월
- 연간: 약 229만 원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해요. 한국인 직원에게 퇴직금 쌓아주는 것과 비용 수준이 같아요.
H-2·F-4는?
H-2·F-4는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돼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비용 수준은 비슷합니다.
참고로 H-2는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발급이 중단됐어요. 기존 소지자는 그대로 채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 만나실 동포 인력은 전부 F-4입니다.
귀국비용보험
E-9 근로자의 귀국 항공료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 보험료: 1회 납입이고 국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그 나라 기준 금액을 고용센터나 보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부담: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 or 근로자 부담 결정
- 가입처: 고용허가제 지정 보험사 — 특정 회사 한 곳으로 정해두지 마시고, 가입 시점의 지정 보험사와 절차를 관할 고용센터나 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업주가 부담해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요.
숙소 비용
E-9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숙소 제공이 필수예요. 숙소 유형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요.
| 유형 | 월 비용 (1인당) | 연간 |
|---|---|---|
| 공장 내 기숙사 | 10~15만 원 (유지비) | 120~180만 원 |
| 인근 원룸 (공동) | 15~25만 원 | 180~300만 원 |
| 인근 원룸 (개인) | 30~50만 원 | 360~600만 원 |
숙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면 실질 부담이 줄어요. 다만 공제 후 실수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공장 내 기숙사가 가장 저렴하지만, 시설 기준(면적, 냉난방, 화장실 등)을 지켜야 해요. 기준 미달 시 시정 명령이고요.
여기서 비용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놓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내시면 신규 고용허가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시행). 컨테이너라서 막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없어서 막혀요. 그래서 단열·방수 공사에 돈을 쓰시기 전에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에 축조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 순서를 바꾸면 공사비를 다 쓰고 나서 배정이 막혀요. 1인당 면적은 실무적으로 3.3㎡ 이상이면 안전하고(「법정 최소가 3.3」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기숙사 일반 기준 2.5㎡와 고용허가제 숙소 기준은 별도예요), 고용허가 신청 때 숙소정보를 함께 내니 그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비용
| 항목 | 비용 |
|---|---|
| 워크넷 구인 공고 | 무료 |
| 신문 광고 (내국인 구인 노력) | 5~20만 원 |
| 고용허가서 발급 | 무료 |
| 근로계약서 번역 | 무료 (표준양식 제공) |
| 비자 발급 수수료 | 근로자 부담 |
E-9 채용 자체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정부 제도라서요. 브로커를 쓰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이건 불법이에요.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 돼요.
기타 비용
통역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무료 전화 통역 (1644-0644)
- 같은 국적 선배 직원 활용: 월 5~10만 원 수당
- 전문 통역사 고용: 파트타임 월 50~100만 원 (10명 이상 시 고려)
안전교육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를 무료 제공해요. 외부 교육 업체를 쓰면 1인당 5~10만 원 수준이고요.
비용 얘기라 짚어두면, 안전보건교육 자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예요. 무료 자료를 쓰시든 외부 업체를 쓰시든 정해진 교육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끼려다 과태료가 나오면 훨씬 비쌉니다.
작업복·안전장비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복·안전화·안전모·보호구 등 1인당 10~30만 원 (1회성).
한국인 직원 vs 외국인 직원 비용 비교
| 항목 | 한국인 (월 250만 원) | E-9 (월 230만 원) |
|---|---|---|
| 인건비 (연간) | 3,000만 원 | 2,760만 원 |
| 4대보험 | 350만 원 | 300만 원 |
| 퇴직금/출국만기보험 | 250만 원 | 229만 원 |
| 숙소 | 없음 (보통) | 120~300만 원 |
| 귀국비용보험 | 없음 | 50만 원 (1회) |
| 기타 | - | 30~50만 원 |
| 합계 | 약 3,600만 원 | 약 3,500~3,700만 원 |
의외로 총비용은 비슷해요. 인건비는 외국인이 약간 낮지만, 숙소·보험 등 추가 비용이 있어서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을 쓰냐고요? 한국인이 안 오니까요. 야간 교대, 지방 공장, 힘든 현장 — 이런 곳에서 한국인 구인이 안 되니 외국인을 쓰는 거예요. 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인력 확보가 목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직접 지원금은 거의 없어요.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간접 지원이 있어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직원 교육비 환급. 다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한도는 그해 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240%까지)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전환 대상이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로 정해져 있고 외국인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스마트공장 지원: 자동화 설비 도입비 보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유형별로 보조 비율이 달라요)
- 참고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고용장려금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F-2·F-5·F-6만 예외예요. E-9·H-2 근로자를 뽑으면서 이런 장려금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Q. H-2가 E-9보다 저렴한가요?
H-2는 출국만기보험이 없어서 월 비용이 약간 적어요. 하지만 퇴직금 적립을 별도로 해야 하니 장기적으로는 비슷해요. 다만 H-2는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은 "E-9 대신 H-2로 빨리 뽑는다"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H-2를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Q. 숙소비를 안 주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연 120~300만 원이 절약돼요. 하지만 E-9은 숙소 미제공 시 배정이 안 될 수 있고, H-2·F-4도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선호해요. 숙소 = 인력 확보의 핵심 조건이에요.
정리
- E-9 1명 연간 총비용: 약 3,200~4,000만 원 (인건비 포함)
- 한국인과 총비용 비슷 — 외국인 고용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인력 확보
- 주요 추가 비용: 출국만기보험(연 229만 원) + 숙소(연 120~300만 원)
- 채용 자체 비용: 거의 0원 (정부 제도)
- 브로커 비용 = 불법. 공식 루트만 이용
- 국민연금 상호주의로 비협정국은 보험료 절감
"외국인이 싸다"는 오해예요. 비용은 비슷하고, 추가 관리(숙소·소통·보험)가 더 들어요. 그래도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