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시급제→월급제 전환 방법 — 급여 체계 변경 절차와 계산법 2026

MyKoreaWork·
시급제→월급제 전환 방법 — 급여 체계 변경 절차와 계산법 2026

처음에는 시급제로 시작했는데, 직원이 늘고 안정되면서 월급제로 바꾸고 싶다는 사장님이 많아요. 시급제는 관리가 번거롭고, 직원 입장에서도 월급이 안정적이니까요.

전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을 잘못하면 임금 삭감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빼먹으면 노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시급제 vs 월급제

구분시급제월급제
급여 기준시간당 금액월 고정 금액
변동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고정 (연장·야간 수당 별도)
관리매시간 기록 필요상대적 간편
직원 안정감낮음높음
4대보험변동 보수 신고고정 보수 신고

월급 계산법

기본 공식

월급제의 기본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209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 시간
  •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 = 208.67 ≈ 209시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분 기준입니다. 파트타임처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분에게 209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 그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비례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시급 → 월급 환산

시급월급 (209시간)
10,320원 (최저)2,156,880원
11,000원2,299,000원
12,000원2,508,000원
13,000원2,717,000원
15,000원3,135,000원

주의 — 불이익 금지

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할 때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안 돼요.

  • 시급 12,000원 × 실제 월 근무 220시간 = 264만 원 →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하면 임금 삭감
  • 기존 시급 × 실제 평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서 같거나 높게 설정해야 해요

연장·야간 수당 처리

월급제로 바꿔도 연장·야간 수당은 별도예요.

  • 기본급: 209시간분 (주 40시간 + 주휴)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 통상시급 × 0.5 — 야간은 이미 일하기로 한 시간이라 임금은 나가고 있고 가산분만 추가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가 되고요
  • 휴일근로: 8시간까지 통상시급 × 1.5, 8시간을 넘는 부분은 × 2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연장·야간수당과 퇴직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수당 구조를 바꾸시기 전에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 참고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요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을 기본급에 포함 가능 — 단, 실제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전환 절차

Step 1. 월급 금액 산정

  • 기존 시급 × 209시간 = 기본급
  • 평균 연장근로 시간 반영 → 총 예상 월급
  • 기존 실수령보다 같거나 높게

Step 2. 직원 동의

급여 체계 변경은 근로 조건 변경이라 직원 동의가 필요해요.

  • 개별 면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기본급은 OO만 원이고, 수당은 별도예요."
  • 서면 동의: 변경 동의서 또는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
  • 취업규칙이 있으시면 그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 체계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이라, 상시 10명 이상이시면 변경 신고까지 하셔야 해요
  • 총액이 줄어드는 방향이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때는 개별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과반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유리하거나 중립이면 의견 청취로 됩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 직원이 불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동의해요 — 월급이 안정적이니까

Step 3. 근로계약서 재작성

  • 새로운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 기재: 기본급(월), 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근무 시간
  • 양 당사자 서명 → 사본 교부

Step 4. 4대보험 변경

  • 보수 월액이 변경되면 보수 변경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처리
  • 시급제 → 월급제로 보수 기준이 바뀌니까 신고 필요

Step 5. 급여 명세서 변경

  • 월급제에 맞게 급여 명세서 양식 변경
  • 기본급·수당·공제 항목 재설정

포괄임금제 — 써도 될까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조건

  • 근로계약서에 명시: "기본급 OO만 원에 연장근로 월 OO시간분 포함"
  • 실제 초과 시 차액 지급: 포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 최저임금 위반 불가: 포괄 금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리스크

  • 포괄임금이 실제 연장근로보다 적으면 → 임금 체불
  • 근로감독 시 포괄임금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 부족하면 차액 소급 지급
  • 최근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해도 되나요?

12,000 × 209 = 2,508,000원이에요. 250만 원이면 기본급이 약간 부족해요. 251만 원 이상으로 해야 불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에 연장수당은 별도요.

Q. 직원이 월급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요. 근로 조건 변경이니까 동의가 필요해요. 월급이 유리하다는 점(안정적 소득, 공제 예측 가능)을 설명하세요. 대부분 수긍해요.

Q. 월급제로 바꾸면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월급제든 시급제든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해요. 월급제는 "기본급이 고정"인 거지, "수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Q.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연초(1월) 또는 분기 시작에 맞추면 관리가 편해요. 월 중간에 바꾸면 해당 월 급여 계산이 복잡해져요.

정리

  • 환산: 시급 × 209시간 = 월 기본급
  • 원칙: 기존 실수령보다 같거나 높게 — 삭감 금지
  • 절차: 금액 산정 → 직원 동의 → 계약서 재작성 → 4대보험 변경
  • 연장수당: 월급제여도 별도 지급 의무
  • 포괄임금: 가능하지만 리스크 있음 — 초과분 차액 지급
  • 시기: 연초 또는 분기 시작 추천

시급에서 월급으로 바꾸면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급여 관리도 편해집니다. 계산만 정확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 직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바뀌는 내용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 — 한국어 동의서만 내밀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E-9으로 채용하신 분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계산이나 절차가 애매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수 변경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MyKoreaWork

외국인·한국인 채용 검증·상담 창구

전국 문의를 먼저 받아 검증한 뒤,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합법 비자 확인
신원·경력 검증
모국어로 간편 등록
안전한 채용처 연결

사무실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등록·문의까지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