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월급제 전환 방법 — 급여 체계 변경 절차와 계산법 2026
처음에는 시급제로 시작했는데, 직원이 늘고 안정되면서 월급제로 바꾸고 싶다는 사장님이 많아요. 시급제는 관리가 번거롭고, 직원 입장에서도 월급이 안정적이니까요.
전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을 잘못하면 임금 삭감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빼먹으면 노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시급제 vs 월급제
| 구분 | 시급제 | 월급제 |
|---|---|---|
| 급여 기준 | 시간당 금액 | 월 고정 금액 |
| 변동 | 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 | 고정 (연장·야간 수당 별도) |
| 관리 | 매시간 기록 필요 | 상대적 간편 |
| 직원 안정감 | 낮음 | 높음 |
| 4대보험 | 변동 보수 신고 | 고정 보수 신고 |
월급 계산법
기본 공식
월급제의 기본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209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 시간
-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 = 208.67 ≈ 209시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분 기준입니다. 파트타임처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분에게 209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 그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비례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시급 → 월급 환산
| 시급 | 월급 (209시간) |
|---|---|
| 10,320원 (최저) | 2,156,880원 |
| 11,000원 | 2,299,000원 |
| 12,000원 | 2,508,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주의 — 불이익 금지
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할 때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안 돼요.
- 시급 12,000원 × 실제 월 근무 220시간 = 264만 원 →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하면 임금 삭감
- 기존 시급 × 실제 평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서 같거나 높게 설정해야 해요
연장·야간 수당 처리
월급제로 바꿔도 연장·야간 수당은 별도예요.
- 기본급: 209시간분 (주 40시간 + 주휴)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 통상시급 × 0.5 — 야간은 이미 일하기로 한 시간이라 임금은 나가고 있고 가산분만 추가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가 되고요
- 휴일근로: 8시간까지 통상시급 × 1.5, 8시간을 넘는 부분은 × 2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연장·야간수당과 퇴직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수당 구조를 바꾸시기 전에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 참고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요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을 기본급에 포함 가능 — 단, 실제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전환 절차
Step 1. 월급 금액 산정
- 기존 시급 × 209시간 = 기본급
- 평균 연장근로 시간 반영 → 총 예상 월급
- 기존 실수령보다 같거나 높게
Step 2. 직원 동의
급여 체계 변경은 근로 조건 변경이라 직원 동의가 필요해요.
- 개별 면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기본급은 OO만 원이고, 수당은 별도예요."
- 서면 동의: 변경 동의서 또는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
- 취업규칙이 있으시면 그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 체계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이라, 상시 10명 이상이시면 변경 신고까지 하셔야 해요
- 총액이 줄어드는 방향이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때는 개별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과반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유리하거나 중립이면 의견 청취로 됩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 직원이 불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동의해요 — 월급이 안정적이니까
Step 3. 근로계약서 재작성
- 새로운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 기재: 기본급(월), 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근무 시간
- 양 당사자 서명 → 사본 교부
Step 4. 4대보험 변경
- 보수 월액이 변경되면 보수 변경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처리
- 시급제 → 월급제로 보수 기준이 바뀌니까 신고 필요
Step 5. 급여 명세서 변경
- 월급제에 맞게 급여 명세서 양식 변경
- 기본급·수당·공제 항목 재설정
포괄임금제 — 써도 될까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조건
- 근로계약서에 명시: "기본급 OO만 원에 연장근로 월 OO시간분 포함"
- 실제 초과 시 차액 지급: 포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 최저임금 위반 불가: 포괄 금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리스크
- 포괄임금이 실제 연장근로보다 적으면 → 임금 체불
- 근로감독 시 포괄임금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 부족하면 차액 소급 지급
- 최근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해도 되나요?
12,000 × 209 = 2,508,000원이에요. 250만 원이면 기본급이 약간 부족해요. 251만 원 이상으로 해야 불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에 연장수당은 별도요.
Q. 직원이 월급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요. 근로 조건 변경이니까 동의가 필요해요. 월급이 유리하다는 점(안정적 소득, 공제 예측 가능)을 설명하세요. 대부분 수긍해요.
Q. 월급제로 바꾸면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월급제든 시급제든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해요. 월급제는 "기본급이 고정"인 거지, "수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Q.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연초(1월) 또는 분기 시작에 맞추면 관리가 편해요. 월 중간에 바꾸면 해당 월 급여 계산이 복잡해져요.
정리
- 환산: 시급 × 209시간 = 월 기본급
- 원칙: 기존 실수령보다 같거나 높게 — 삭감 금지
- 절차: 금액 산정 → 직원 동의 → 계약서 재작성 → 4대보험 변경
- 연장수당: 월급제여도 별도 지급 의무
- 포괄임금: 가능하지만 리스크 있음 — 초과분 차액 지급
- 시기: 연초 또는 분기 시작 추천
시급에서 월급으로 바꾸면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급여 관리도 편해집니다. 계산만 정확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 직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바뀌는 내용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 — 한국어 동의서만 내밀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E-9으로 채용하신 분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계산이나 절차가 애매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수 변경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