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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전환 방법 — 급여 체계 변경 절차와 계산법 2026
MyKoreaWork·
처음에는 시급제로 시작했는데, 직원이 늘고 안정되면서 월급제로 바꾸고 싶다는 사장님이 많아요. 시급제는 관리가 번거롭고, 직원 입장에서도 월급이 안정적이니까요.
전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을 잘못하면 임금 삭감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빼먹으면 노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시급제 vs 월급제
| 구분 | 시급제 | 월급제 |
|---|---|---|
| 급여 기준 | 시간당 금액 | 월 고정 금액 |
| 변동 | 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 | 고정 (연장·야간 수당 별도) |
| 관리 | 매시간 기록 필요 | 상대적 간편 |
| 직원 안정감 | 낮음 | 높음 |
| 4대보험 | 변동 보수 신고 | 고정 보수 신고 |
월급 계산법
기본 공식
월급제의 기본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209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 시간
-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 = 208.67 ≈ 209시간
시급 → 월급 환산
| 시급 | 월급 (209시간) |
|---|---|
| 10,030원 (최저) | 2,096,270원 |
| 11,000원 | 2,299,000원 |
| 12,000원 | 2,508,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주의 — 불이익 금지
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할 때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안 돼요.
- 시급 12,000원 × 실제 월 근무 220시간 = 264만 원 →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하면 임금 삭감
- 기존 시급 × 실제 평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서 같거나 높게 설정해야 해요
연장·야간 수당 처리
월급제로 바꿔도 연장·야간 수당은 별도예요.
- 기본급: 209시간분 (주 40시간 + 주휴)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 22~06시 × 통상시급 × 1.5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을 기본급에 포함 가능 — 단, 실제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전환 절차
Step 1. 월급 금액 산정
- 기존 시급 × 209시간 = 기본급
- 평균 연장근로 시간 반영 → 총 예상 월급
- 기존 실수령보다 같거나 높게
Step 2. 직원 동의
급여 체계 변경은 근로 조건 변경이라 직원 동의가 필요해요.
- 개별 면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기본급은 OO만 원이고, 수당은 별도예요."
- 서면 동의: 변경 동의서 또는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
- 직원이 불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동의해요 — 월급이 안정적이니까
Step 3. 근로계약서 재작성
- 새로운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 기재: 기본급(월), 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근무 시간
- 양 당사자 서명 → 사본 교부
Step 4. 4대보험 변경
- 보수 월액이 변경되면 보수 변경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처리
- 시급제 → 월급제로 보수 기준이 바뀌니까 신고 필요
Step 5. 급여 명세서 변경
- 월급제에 맞게 급여 명세서 양식 변경
- 기본급·수당·공제 항목 재설정
포괄임금제 — 써도 될까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조건
- 근로계약서에 명시: "기본급 OO만 원에 연장근로 월 OO시간분 포함"
- 실제 초과 시 차액 지급: 포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 최저임금 위반 불가: 포괄 금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리스크
- 포괄임금이 실제 연장근로보다 적으면 → 임금 체불
- 근로감독 시 포괄임금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 부족하면 차액 소급 지급
- 최근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해도 되나요?
12,000 × 209 = 2,508,000원이에요. 250만 원이면 기본급이 약간 부족해요. 251만 원 이상으로 해야 불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에 연장수당은 별도요.
Q. 직원이 월급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요. 근로 조건 변경이니까 동의가 필요해요. 월급이 유리하다는 점(안정적 소득, 공제 예측 가능)을 설명하세요. 대부분 수긍해요.
Q. 월급제로 바꾸면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월급제든 시급제든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해요. 월급제는 "기본급이 고정"인 거지, "수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Q.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연초(1월) 또는 분기 시작에 맞추면 관리가 편해요. 월 중간에 바꾸면 해당 월 급여 계산이 복잡해져요.
정리
- 환산: 시급 × 209시간 = 월 기본급
- 원칙: 기존 실수령보다 같거나 높게 — 삭감 금지
- 절차: 금액 산정 → 직원 동의 → 계약서 재작성 → 4대보험 변경
- 연장수당: 월급제여도 별도 지급 의무
- 포괄임금: 가능하지만 리스크 있음 — 초과분 차액 지급
- 시기: 연초 또는 분기 시작 추천
시급에서 월급으로 바꾸면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급여 관리도 편해져요. 계산만 정확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