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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업·수산 외국인 채용 — 섬 지역 인력 확보 특수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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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업·수산 외국인 채용 — 섬 지역 인력 확보 특수 가이드 2026

옹진군은 인천 앞바다의 섬들로 이루어진 군이에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덕적도, 영흥도 등 40여 개 유인도가 있어요. 주 산업은 어업과 수산물 가공이에요.

옹진군의 인력 상황은 인천에서 가장 어려워요. 젊은 인구가 거의 없고, 접근성이 매우 나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데,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일반적인 채용법이 통하지 않아요.

옹진군 산업 구조

업종주요 지역인력 수요
연근해 어업백령도·연평도·덕적도어선원·갑판원
양식업영흥도·선재도·덕적도양식장 관리·수확
수산가공각 섬 가공시설가공·포장
관광·민박영흥도·무의도서비스직 (여름)
농업백령도·대청도농작업 보조

비자별 채용

E-9 (비전문취업) — 양식·수산가공이 본진입니다

양식업과 수산가공은 E-9 허용 업종이고, 옹진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 경로예요. 어선 조업은 배 규모에 따라 자격이 갈리니 아래를 함께 보세요.

  • 양식업·수산가공: 양식장 관리·수확·가공 — 육상 작업이고 E-9 영역입니다
  • 연근해어업(어선 조업): 어선 규모에 따라 체류자격이 갈립니다 — 아래를 꼭 보세요
  • 소요: 신청 시기와 그해 배정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고용센터에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 어떤 분이 오시나: E-9은 송출국 MOU에 따라 배정되는 제도라 사장님이 국적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르는 건 국적이 아니라 배를 타 보셨는지·바다 일을 해 보셨는지입니다

어선에 태우실 거라면 —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어선원은 모두 E-9인 게 아닙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 E-9(비전문취업)과 E-10(선원취업)으로 갈려요. 두 자격은 신청 창구도, 절차도,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저희가 여기에 톤수 기준을 숫자로 적지 않는 건,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값을 적어 두면 그게 그대로 사장님 판단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의 톤수를 대고 직접 확인하세요.

  • 체류자격 확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 선원 쪽 절차: 해양수산부 계통과 수협이 창구입니다
  • 육상(양식·가공) E-9: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460-4701

이걸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배 태울 분을 육상 E-9으로 받아 두거나 그 반대면, 절차가 뒤엉키고 그동안 사람은 못 씁니다. 어선이 여러 척이고 톤수가 섞여 있으면 배마다 따로 확인하세요.

어선원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분은 일반 제조업 E-9과 여러 가지가 달라요.

  • 선원법 적용: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이 적용돼요
  • 선원수첩: 어선원은 선원수첩이 필요해요
  • 안전교육: 해상안전교육 이수 필수
  • 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 육상의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선원법이 적용되면 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규칙이 육상과 같지 않습니다.아래 육상 인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계산을 어선원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승선하는 분의 임금 기준은 선원 관련 제도에서 따로 정해지니 수협이나 해양수산부 계통에 확인하세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육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이고 어선원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배 타는 분과 육상 가공장에서 일하는 분을 함께 쓰신다면 두 제도를 각각 챙기셔야 해요. 이걸 하나로 뭉뚱그리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자체가 막힙니다.

계절근로제

옹진군도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산물 수확·가공 시기에 단기 외국인을 투입해요.

  • 기간: 단기 체류 제도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제도가 계속 손질돼 온 부분이라 그해 기준을 옹진군청에 확인하세요
  • 신청: 옹진군청 — 군청이 배정 인원을 받아 어가·농가에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 적합: 양식장 수확, 수산가공

계절근로는 군청 공고 일정을 놓치면 그해는 못 씁니다. 수확기 계획이 있으시면 전년도 말이나 연초에 군청에 일정을 미리 물어보세요.

H-2 (방문취업) — 신규 발급 중단

H-2는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발급이 끊겼어요(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 이미 소지하신 분은 어업·수산가공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지만, 새로 구하실 땐 아래 F-4로 보셔야 해요. 어느 쪽이든 현실적으로 섬까지 오려는 동포 인력이 거의 없어요. 도시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굳이 섬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F-4·F-6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도 가능해요. 옹진군에 다문화 가정이 일부 있어서 F-6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업 채용의 현실

가장 큰 문제: 접근성

옹진군 섬들은 배를 타야 가요.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쾌속선으로 3시간 30분, 덕적도까지 1시간 30분이에요. 기상 악화 시 며칠간 배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생활 환경

  • 마트: 소규모 슈퍼만 있어요. 큰 마트는 없어요
  • 병원: 보건소 수준. 큰 병원은 인천 시내로 나가야 해요
  • 인터넷: 일부 섬은 Wi-Fi 환경이 열악해요
  • 오락: 거의 없어요. 외국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어떻게 사람을 데려오나

E-9은 배정이니까 오지만, 자발적으로 섬에 오려는 외국인은 적어요. 그래서:

  • 숙소 + 식사 무료 제공: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 급여를 높게: 도시보다 10~20% 높은 급여로 경쟁력 확보
  • 생활비 절감 강조: 섬에서는 쓸 곳이 없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안내
  • 휴일에 인천 나가기: 정기적으로 인천 시내에 나갈 수 있게 배 시간 배려

양식장 채용

주요 양식 품목

  • 영흥도: 굴, 바지락
  • 선재도: 바지락, 소라
  • 덕적도: 전복, 미역

업무

  • 양식장 관리: 먹이 주기, 수조 청소, 해수 관리
  • 수확: 채취·분류·세척
  • 포장: 출하 준비

단가

업무월급비고
양식장 관리230~280만 원숙식 제공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
수확 보조220~260만 원계절 인력
수산가공216~250만 원보건증 필수

월급을 정하셨으면 검산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월 환산하면 2,156,880원이에요(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월급 210만 원은 여기에 미달합니다. 초보자 자리라도 이 금액이 바닥이에요.

이 기준은 양식장·수산가공처럼 육상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분은 선원법이 적용돼 기준이 따로이니 위 「어선원」 부분을 보세요.

숙식 제공 — 「무료」인지 「공제」인지를 분명히

숙식을 정말 무료로 제공하시면 실질 수입이 크게 올라갑니다. 월급 230만 원에 숙식이 무료면 도시에서 그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과 비슷한 셈이에요. 섬의 가장 큰 경쟁력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숙식비를 임금에서 빼시는 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셔야 해요.

  • 서면 동의가 먼저입니다.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빼면 그 자체가 임금 체불이에요
  • 공제 상한은 숙소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아파트·주택보다 컨테이너·조립식은 훨씬 낮아요. 우리 숙소 형태와 비율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마지막 관문은 공제 후 실수령입니다. 숙소비에 식비까지 함께 빼시면 금액이 커지는데,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위법이에요

공고에 「숙식 제공」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급여에서 빼시면 그때 사람이 떠납니다. 섬은 한 번 나가면 다시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처음부터 얼마를 빼는지 밝히고 서면 동의를 받으시는 게 결국 사장님께 이득입니다.

어선원 채용

어선 종류

  • 연근해어선: 꽃게, 새우, 멸치, 조기 등
  • 통발어선: 꽃게·새우 전문
  • 자망어선: 그물 어업

어선원 단가

직급월급비고
갑판원 (초보)250~300만 원숙식 제공
갑판원 (경력)300~400만 원숙식 제공
기관원350~450만 원자격증 필요

어선원은 도시 공장보다 급여가 높아요. 하지만 바다 위에서 생활해야 하고 위험하니까요.

어선원의 임금 기준은 육상과 다릅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자리라 위 육상 인력의 최저임금 계산(월 2,156,880원)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승선하시는 분의 임금 하한과 계산 방식은 수협이나 해양수산부 계통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숙식도 마찬가지로 「무료 제공」인지 「급여에서 공제」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배 위에서 먹고 자는 게 당연한 구조라 이 부분이 특히 흐려지기 쉽습니다.

안전

  • 해상안전교육: 신규 어선원은 기본안전교육 이수 필수
  • 구명조끼: 항상 착용
  • 갑판 작업: 미끄러짐·추락 주의 — 안전화·안전줄
  • 기상: 악천후 시 조업 중단

옹진군 지원 기관

기관역할연락처
옹진군청 수산과어업 인력 관련032-899-2000
인천고용복지+센터E-9 신청032-460-4701
수협 옹진군지부어업 지원지역 수협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상담 (다국어)1345

채용한 다음 — 배와 육상은 규칙이 다릅니다

옹진은 어선에 타는 분과 육상(양식장·가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한 사업장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분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여기를 뭉뚱그리면 나중에 크게 어긋납니다.

육상(양식·수산가공)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사업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축산·양잠과 함께 묶여 있는 조문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많은데, 이건 「5인 미만이라서」가 아닙니다. 조문에 근로자 수 요건이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제11조)과는 다른 조문이고 다른 이유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5명을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외되는 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 최저임금은 그대로 — 2026년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 임금 체불은 처벌 대상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산업안전 의무

같은 어가라도 가공·판매·유통이 섞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작업을 대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어선원 — 선원법입니다

승선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이라,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임금 기준·근로시간·재해보상이 모두 선원 제도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수협이나 해양수산부 계통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E-9은 표준근로계약서, 계절근로는 지자체 양식, F-4·F-6은 일반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어느 양식이든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안 하면 제재가 따르는데, 그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는 그분이 어떤 근로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라 무게가 다릅니다)예요.

옹진에서는 특히 세 가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 근무 장소 — 어선인지 육상 작업장인지. E-9은 고용허가서에 적힌 사업장과 업무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오늘은 배가 사람이 모자라니 같이 타자"가 그 순간 문제가 돼요
  • 숙식 제공 조건 — 무료인지, 급여에서 빼는지, 얼마인지
  • 배가 안 뜨는 날의 처리 — 기상으로 조업을 못 하는 날 임금을 어떻게 하는지. 섬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인데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 두 제도를 각각

어선원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육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입니다. 배 타는 분과 가공장 근무자를 함께 쓰신다면 각각 챙기셔야 해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막힙니다.

육상 쪽은 수산업의 산재 적용 범위가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입돼 있다면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요양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E-9·H-2의 실업급여가 임의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에 그 줄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첫 신고 때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032-460-4701)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섬에서 일할 외국인을 어떻게 구하나요?

E-9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정 절차를 거치니 사장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계절근로제도 수확기에 함께 쓰세요.

다만 한 가지는 바로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배정이라고 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근로계약 내용을 보고 동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실제가 다르면 그대로 이탈로 이어집니다. 섬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채우기가 훨씬 어려우니, 이게 사장님께 가장 실질적인 위험이에요.

F-4나 기존 H-2 소지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오셔야 해서 섬은 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허가 절차 없이 바로 채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급하실 때는 조건을 좋게 걸고 시도해 보실 만합니다.

Q. 외국인이 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나요?

처음 1~2개월이 가장 힘들어요. 말이 통하는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응이 훨씬 빠릅니다. Wi-Fi와 모국 음식이 큰 도움이 되고요. 정기적으로 인천에 나갈 수 있게 배 시간을 배려해 주세요.

섬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주 나가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막혀 있다고 느끼면 사람이 오래 못 버팁니다.

Q. 어선원이 이탈하면?

섬이라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배를 타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이탈을 막는 건 결국 적정 임금, 약속대로 주는 것, 소통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이나 도장을 맡아 두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망 못 가게", "잃어버릴까 봐" 같은 선의로 하셔도 그 자체가 법 위반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장님께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금을 밀리시는 것도 붙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체불은 처벌 대상이고, 섬에서는 소문이 빨라서 다음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Q. 영흥도·무의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나요?

영흥도는 영흥대교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요. 무의도도 다리가 있어요. 이 섬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정리

  • 옹진군 = 어업(어선) + 양식 + 수산가공 + 관광(여름)
  • 배냐 육상이냐를 먼저 가르세요 — 양식·수산가공은 E-9, 어선 승선은 규모에 따라 E-9과 E-10(선원취업)으로 갈립니다(우리 배 톤수를 대고 1345·출입국에 확인)
  • 계절근로제: 수확기 단기 — 옹진군청이 창구 · 군청 공고 일정을 놓치면 그해는 못 씁니다
  • 어선원: 선원법 적용 · 해상안전교육 + 선원수첩 필수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육상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 · 임금 기준도 육상과 달라 따로 확인
  • 육상(양식·가공):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근기법 제63조 · 「5인 미만이라서」가 아니라 「수산사업이라서」) — 그러나 최저임금(월 2,156,880원)·체불 처벌·계약서 교부·산업안전은 그대로
  • 숙식: 「무료 제공」인지 「급여에서 공제」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 공제하시려면 서면 동의 → 유형별 상한 → 다 빼고도 최저임금 이상
  • 계약서에 근무 장소(배/육상)·숙식 조건·배가 안 뜨는 날의 임금을 반드시 — 섬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을 보관하지 마세요 — 선의로 하셔도 법 위반이고 분쟁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급여: 도시보다 10~20% 높게 설정해야 인력 확보 가능
  • 접근성: 섬 = 배 필수 — 기상 악화 시 고립 가능
  • 확인: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460-4701 · 계절근로는 옹진군청 · 선원 쪽은 수협·해양수산부 계통

옹진군은 인천에서 가장 특수한 환경이에요. E-9과 계절근로제가 거의 유일한 안정적 채용 경로예요. 숙소·식사·생활 환경을 잘 갖추는 게 인력 유지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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