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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 —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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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 —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수확철만 되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한국인은 안 오고, 외국인을 쓰자니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농업·축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고용허가제(E-9)로 연중 고용하거나, 계절근로제(E-8)로 농번기만 단기 고용하거나. 어떤 게 맞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요.

먼저 밝혀둘 것 — 이 글의 두 제도는 전부 정부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E-9)는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이, 계절근로제(E-8)는 법무부와 지자체(시·군)가 운영합니다. 신청·배정·알선을 전부 이쪽에서 맡아요.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고, 마이코리아워크도 E-9·E-8 신청 대행이나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면 되는지 정리한 안내이고,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F-4·F-2·F-5·F-6, 기존 H-2 소지자)입니다.

고용허가제(E-9) — 연중 고용

1년 내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적합해요. 축산업, 시설 원예, 버섯 재배 등 연중 작업이 있는 곳이요.

항목내용
체류 기간최대 4년 10개월
업무 범위작물 재배, 축산, 수확, 포장, 가공 등
신청 절차내국인 구인 등록(14일) → 고용허가 신청 → 배정 → 입국
소요 기간6~12개월 (쿼터·신청 시기에 따라 갈리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대기 기간 확인)
비용약 80~120만 원 (교육비·보험료 등 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이지 민간 알선비가 아닙니다 · 항목과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고용24에서 확인)
주요 송출국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네팔

농업 E-9의 장점

  • 한 사람을 최대 4년 10개월 쓸 수 있어서, 숙련도가 쌓임
  • 재입국 특례를 쓰면 한 사람을 더 오래 데리고 갈 수 있음 (아래 조건 확인)
  • 연중 안정적 인력 확보

재입국 특례는 「연속 10년」이 아닙니다. 성실근로자 요건(사업장 변경 횟수 등)을 채워야 하고, 사업주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그 신청을 해 두면 출국 후 1개월이면 돌아오고, 안 해 두면 6개월을 기다립니다 — 다섯 달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추천서는 체류기간 만료 6~3개월 전에 신청하니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출국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이 안 됩니다.

농업 E-9의 단점

  • 배정까지 6~12개월 걸림 — 급한 데는 안 맞아요
  • 숙소를 직접 마련해야 하고, 그 숙소가 고용허가 심사 대상이에요 (아래 「숙소 기준」 참고)
  • 농번기 아닌 비수기에도 임금 지급해야

계절근로제(E-8) — 단기 고용

농번기(보통 3~10월)에만 단기로 쓸 수 있는 제도예요. 매년 반복 신청 가능.

항목내용
체류 기간최대 5개월
신청 주체지자체(시·군)가 법무부에 신청
비용E-9보다 가벼운 편 — 다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항공료·보험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시·군 MOU마다 달라요)
숙소사업주가 제공해야
주요 국가태국,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MOU 국가

계절근로제 장점

  • 비용 부담이 E-9보다 가벼운 편 —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청 모집 공고에 나옵니다
  • 비수기에 임금 부담 없음 — 필요할 때만 쓰고 끝
  • 지자체가 행정을 대행해서 사업주 부담 적음

계절근로제 단점

  • 매년 새 사람이 와서 숙련도 축적 어려움
  • 최대 5개월이라 긴 농번기에는 부족
  • 지자체 쿼터에 따라 배정 인원 제한

비교표

항목E-9 (고용허가제)E-8 (계절근로제)
고용 기간4년 10개월최대 5개월
비용약 80~120만 원지자체 공고 기준 (E-9보다 가벼운 편)
신청 주체사업주 → 고용센터지자체 → 법무부
배정 속도빨라야 3개월, 보통 그보다 더 (쿼터·송출국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짐)2~4개월
숙련도높음 (장기 근무)낮음 (매년 교체)
비수기 부담있음 (연중 임금)없음
적합 농가축산, 시설원예, 버섯과수, 밭작물, 수확 위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단순해요:

  • 연중 인력 필요 (축산, 시설 재배, 버섯) → E-9
  • 수확철만 인력 필요 (과수원, 밭농사) → E-8 (계절근로제)
  • 둘 다 필요 → E-9으로 기본 인력 확보 + 수확철에 E-8 추가

실제로 규모 있는 농가는 E-9 2~3명을 연중 쓰면서, 수확기에 E-8 5~10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숙소 기준 (농업 특화)

농업은 주거 환경이 도시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숙소 관련 민원이 특히 많아요. 그리고 농업에서 고용허가가 막히는 가장 흔한 자리가 숙소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볼 것 — 숙소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나요?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놓고 숙소로 쓰면, 2021년부터 신규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열을 아무리 잘 하고 면적을 아무리 맞춰도 마찬가지예요. 갈림길은 지자체에서 받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입니다 — 이게 있으면 허가됩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막히는 것이니, 숙소를 새로 놓으실 계획이면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에 축조신고부터 하세요.

  • 1인당 면적은 2.5㎡가 기숙사 일반 기준이지만 고용허가제 숙소는 별도로 봅니다 —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게 그래서예요. 애매하면 3.3㎡ 이상으로 잡으면 어느 기준이든 안전합니다
  • 난방 필수 — 겨울 작업하는 축산농가 특히 중요
  • 온수·화장실·취사시설 구비
  • 컨테이너는 단열·환기 보강 필수
  • 고용허가를 낼 때 숙소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 우리 숙소가 되는지는 그때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절근로제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하나요?

아니에요. 관할 시·군청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가 일괄 신청해요. 사업주는 필요 인원, 작업 내용, 숙소 정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전년도 10~12월에 다음 해 모집 공고가 나와요.

Q. E-8 근로자가 일을 못하면 교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교체가 어려워요. 5개월 계약이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데려오려면 쿼터가 남아있어야 해요. 그래서 초반 교육이 중요합니다.

Q. 농업 E-9 근로자가 말없이 나가서 다른 농가에서 일하면?

먼저 고용변동 신고를 하세요. 근로자가 이탈하면 사업주가 15일 안에 출입국(하이코리아)에 신고해야 하고, E-9은 관할 고용센터에도 함께 걸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뭅니다. E-9은 배정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서 다른 농가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고, 그 농가도 함께 처벌받아요. 비자에 따라 창구가 갈리니 첫 신고 때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시면 다음부터 편합니다.

Q. 농번기 추가 인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농번기에만 일손이 필요하면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세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모집 공고는 보통 전년도 10~12월에 나오니(작물·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미리 관할 시·군청에 문의해 두세요.

Q. 농업 분야 E-9 근로자의 작업 범위는?

E-9 농업 비자는 작물 재배·수확·포장·선별이 기본 범위예요. 하지만 농산물 가공(예: 김치 공장, 즙 제조)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업 E-9으로는 안 돼요. 가공까지 시키려면 제조업 E-9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농기계를 운전해도 되나요?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별도 면허 없이 농지 내에서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려면 해당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게 「그냥 태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이라, 처음 쓰는 농기계는 반드시 시범 운전 후 투입하시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조작법과 위험 지점을 설명한 뒤 설명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고가 났을 때 그 기록이 사장님을 지킵니다.

정리

  • 연중 인력 → E-9 (고용허가제), 수확철만 → E-8 (계절근로제)
  • E-9: 4년 10개월, 비용 약 80~120만 원, 숙련도 높음
  • E-8: 최대 5개월, 비용은 지자체 공고 기준, 지자체 대행
  •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숙소는 면적과 무관하게 신규 고용허가가 안 나옵니다 — 갈림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계절근로제는 전년도 하반기에 시·군청에 신청

인력이 급하면 계절근로제가 빠르고, 장기적으로는 E-9이 안정적이에요. 둘 다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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