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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 —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MyKoreaWork·
농업 인력난, 외국인 채용으로 해결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제(E-8)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 — 연중 고용
농축산업은 고용허가제 규모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
업무 범위: 작물 재배, 축산, 수확, 포장 등
장점: 연중 안정적 인력 확보
계절근로제(E-8) — 단기 고용
농번기(3-10월)에만 단기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류 기간: 최대 5개월
신청 주체: 지자체(시·군)가 법무부에 신청
비용: 사업주 부담이 EPS보다 적음
단점: 매년 반복 신청 필요, 숙련도 축적 어려움
비교표
| 항목 | E-9 (고용허가제) | E-8 (계절근로제) |
|---|---|---|
| 체류 기간 | 최대 4년 10개월 | 최대 5개월 |
| 신청 주체 | 사업주 (고용센터) | 지자체 (시·군) |
| 4대보험 | 전부 적용 | 산재보험 필수, 나머지 일부 |
| 숙소 | 제공 의무 | 제공 의무 |
현장 실무 팁
농업 E-9 근로자 중 태국·캄보디아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에 대비한 숙소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절근로제는 충남·전남·경북 지자체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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