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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 —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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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 —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농업 인력난, 외국인 채용으로 해결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제(E-8)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 — 연중 고용


농축산업은 고용허가제 규모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

업무 범위: 작물 재배, 축산, 수확, 포장 등

장점: 연중 안정적 인력 확보


계절근로제(E-8) — 단기 고용


농번기(3-10월)에만 단기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류 기간: 최대 5개월

신청 주체: 지자체(시·군)가 법무부에 신청

비용: 사업주 부담이 EPS보다 적음

단점: 매년 반복 신청 필요, 숙련도 축적 어려움


비교표


항목E-9 (고용허가제)E-8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최대 4년 10개월최대 5개월
신청 주체사업주 (고용센터)지자체 (시·군)
4대보험전부 적용산재보험 필수, 나머지 일부
숙소제공 의무제공 의무

현장 실무 팁


농업 E-9 근로자 중 태국·캄보디아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에 대비한 숙소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절근로제는 충남·전남·경북 지자체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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