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PS) 신청 방법과 절차 — 비용·기간·서류 총정리 2026
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배정됩니다.
신청 자격 —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나요?
업종 요건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건설업 — 공사금액 기준 적용
- 농축산업·어업 — 규모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서비스업 — 일부 허용 업종(냉장·냉동 창고업, 재활용업 등)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고용센터에 최소 14일간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이 불발되어야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7단계
1단계: 내국인 구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인 등록을 합니다. 업종, 근무지, 급여 조건 등을 기재하며, 14일간 구인 공고가 진행됩니다.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이 불발되면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인 노력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3단계: 외국인 근로자 추천·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이 송출국가의 구직자 명부에서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추천합니다. 사업주가 면접(화상 포함) 후 선정합니다.
4단계: 근로계약 체결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 번역본을 반드시 함께 작성합니다. 급여, 근무시간, 숙소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5단계: 사증(비자)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승인 후 근로자가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E-9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6단계: 입국 및 취업교육
입국한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약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 산업안전, 노동법 기초 등을 배웁니다.
7단계: 사업장 배치
교육 수료 후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근로자 입국까지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송출국가 사정이나 비자 발급 절차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항목 | 비용(대략) |
|---|---|
| 고용허가서 발급 | 무료 |
| 사증발급인정서 | 약 13만 원 |
| 보증보험 | 약 40~80만 원/년 |
| 출국만기보험 | 월 급여의 8.3% (퇴직금 성격) |
| 취업교육비 | 공단 부담 (무료) |
주의사항
- 고용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 연장(1년 10개월)으로 최대 4년 10개월 고용 가능
-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사업주 귀책사유(임금 체불 등) 시 가능
- 불법 파견, 무허가 고용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고용허가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면?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이지만, 3~6개월의 시간이 부담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H-2, F-4, F-2, F-5 비자 소지자는 고용허가 없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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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팁
고용허가제 쿼터(배정 인원)는 매년 하반기(8-10월)에 다음 해 물량이 발표됩니다. 연초(1-3월)에 신청하면 배정이 빠르고, 하반기에는 잔여 물량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내국인 구인 14일은 워크넷 등록 기준이며, 실질적으로 구인 노력을 성실히 했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