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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 신청 방법과 절차 — 비용·기간·서류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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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 신청 방법과 절차 — 비용·기간·서류 총정리 2026

먼저 밝혀둘 것 —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고용허가제(E-9)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제도예요. 신청·배정·알선 전 과정을 고용센터와 정부 지정 대행기관이 맡습니다.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마이코리아워크도 E-9 신청 대행이나 E-9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F-4·F-2·F-5·F-6, 그리고 기존 H-2 소지자)입니다.

고용허가제(EPS)는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공식 루트예요. 민간 브로커를 통하면 불법이고, 반드시 이 제도를 통해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는 건 서류 4~5종 제출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리해줘요.

전체 절차 요약

단계내용소요 기간담당
1내국인 구인 노력14일 이상사업주
2고용허가서 신청1~2주사업주 → 고용센터
3고용허가서 발급심사 후 발급고용센터
4근로자 선발1~2주사업주 (명부에서 선택)
5근로계약 체결1주사업주 + 근로자
6비자 발급2~4주송출국 대사관
7입국 + 취업교육2~3일한국산업인력공단
8사업장 배치교육 후 즉시사업주

전체 소요 기간: 약 3~6개월. 송출국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어요.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서를 받으려면 "한국인을 먼저 구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필수 요건

  • 워크넷 구인 등록: 최소 14일 이상 게시
  • 신문·생활정보지 광고: 1회 이상 (지역 무료 신문도 가능)
  • 고용센터 구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온라인 신청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14일이면 끝나요.

주의할 점

한국인 지원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면접을 봐야 해요. "외국인 쓸 거라 한국인은 안 뽑겠습니다"라고 거절하면 고용허가서가 안 나와요.

만약 한국인이 면접 보러 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경험 부족, 원하는 급여가 너무 높음 등)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채용 사유를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고용허가서 신청

필요 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워크넷 게시 확인서, 신문 광고 영수증)
  • 사업장 현황 자료 (직원 수, 매출액 등)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정본)

제출처: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고용24)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가 심사해요. 확인하는 건:

  •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성실했는가
  •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인가
  •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가
  • 이전 외국인 고용에서 위반 이력이 없는가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 발급돼요. 거부되면 사유를 알려주고,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어요.

4단계: 근로자 선발

허가서가 나오면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이 구직자 명부를 제공해요. 명부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 한국어 시험 점수, 건강검진 결과 등이 포함돼요.

사업주가 명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면접(서류 또는 화상)을 봐요. 선택하면 양측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한국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현장 소통이 편해요
  • 같은 업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택
  • 화상 면접이라도 태도와 의욕은 확인할 수 있어요

5~8단계: 계약부터 배치까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본국 대사관에서 E-9 비자를 발급받아요. 이 과정이 2~4주 걸려요. 송출국 사정(코로나 잔여 절차, 서류 지연 등)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입국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3일 취업교육을 받아요. 한국 생활 안내, 근로기준법, 안전교육 등이에요. 교육 후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비용 정리

항목부담 주체금액
고용허가서 발급무료0원
워크넷 공고무료0원
신문 광고사업주5~20만 원
출국만기보험사업주월 8~15만 원
귀국비용보험사업주 or 근로자1회 40~60만 원
숙소 준비사업주보증금 + 월세
송출국 비용근로자 본인국가별 다름

사업주 입장에서 초기 비용은 숙소 + 보험이 대부분이에요. 브로커비는 불법이니 절대 내지 마세요.

고용허가서 갱신과 재고용

E-9 근로자의 최초 고용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원하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총 4년 10개월.

4년 10개월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지만,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이 가능해요 (성실근로자 요건 충족 시). 또는 E-7-4(숙련기능인력)로 비자를 전환하면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허가서가 거부되는 경우는?

내국인 구인 노력이 형식적이거나, 사업장이 허용 업종이 아니거나, 이전에 외국인 고용 위반 이력이 있으면 거부돼요. 특히 임금 체불 이력이 있으면 3년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돼요.

Q. 어떤 나라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에요. 송출국은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니 최신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사업주가 국가를 선호할 수 있지만, 배정은 명부 순서에 따라요.

Q. 고용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먼저 데려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반드시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 → 비자 발급 순서를 지켜야 해요. 이 순서를 건너뛰면 불법고용이에요.

정리

  • 고용허가제 = E-9 비자 발급을 위한 유일한 합법 절차
  • 핵심: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 → 고용허가서 → 명부 선발 → 입국
  • 전체 소요: 3~6개월 (급하면 다른 비자 검토)
  • 비용: 숙소 + 보험이 대부분, 브로커비는 불법
  • 최대 4년 10개월 고용, 이후 재입국 또는 E-7-4 전환
  • 임금 체불 이력 있으면 3년간 발급 제한

고용허가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루트예요. 급하면 F-4(재외동포) 인력을 먼저 쓰고 장기적으로 E-9을 병행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H-2는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발급이 중단돼서 기존 소지자만 채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 동포 인력은 F-4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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