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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제도 — 잘 훈련된 외국인 근로자 다시 데려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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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제도 — 잘 훈련된 외국인 근로자 다시 데려오는 법

4년 10개월 동안 키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만료로 출국하면 또 처음부터 새 사람 뽑아야 해요. 교육 비용, 적응 기간, 언어 장벽...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6개월 후에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이미 일을 알고, 한국어도 되고, 문화도 익숙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재입국 특례 제도입니다.

재입국 특례란?

E-9(비전문취업)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원래는 출국 후 다시 E-9으로 입국하려면 새로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재입국 특례는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같은 사업장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신규 EPS 절차 없이요.

신청 조건

근로자 요건 (성실근로자)

항목조건
사업장 변경 횟수2회 이하 (근로자 귀책이 아닌 변경은 제외)
법령 위반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없음
체류 기간E-9 비자 기간 내 근무 (불법 체류 이력 없음)
기능 수준해당 업종에서 숙련된 기술 보유

핵심은 "성실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사업장 변경을 많이 했거나, 무단이탈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사업주 요건

  •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 희망 의사 표시
  • 고용허가서상 고용 가능 인원 내
  •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 없음
  • 출국 전에 재입국 특례 신청서를 제출할 것

절차 (시간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료 직전에 시작하면 늦어요.

시점할 일누가
만료 6~3개월 전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신청사업주
만료 3~1개월 전추천서 발급 확인, 근로자에게 안내사업주 + 근로자
만료일근로자 출국근로자
출국 후 6개월재입국 가능 시점 도래-
6개월 후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고용 신청사업주
재고용 승인 후근로자가 본국에서 E-9 비자 재발급근로자
비자 발급 후재입국 → 동일 사업장 배치근로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타이밍

출국 후에는 신청이 안 돼요. 반드시 만료 전에 추천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나가고 나서 준비하지 뭐" 하면 이 제도를 아예 못 써요.

경험상,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서류 보완이나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재입국까지 6개월, 그 사이는?

근로자가 출국하고 돌아오기까지 최소 6개월이에요. 이 기간에 인력이 빈다는 게 문제죠.

현실적인 대응 방법:

  • 대체 인력 신청: 기존 근로자 출국 전에 EPS로 대체 인력을 미리 배정받기
  • 다른 E-9 근로자 업무 분담: 기존 인력으로 6개월 버티기 (소규모 사업장)
  • H-2(방문취업) 임시 활용: 6개월간 H-2 근로자를 임시 고용 후 재입국 시 교체

재입국 특례의 진짜 장점

"왜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지? 그냥 새 사람 뽑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항목신규 채용재입국 특례
EPS 절차 소요6~12개월6개월 (대기만)
교육 기간1~3개월거의 없음
생산성 정상화3~6개월즉시
이탈 위험높음낮음
한국어 능력기초중급 이상
문화 적응필요이미 적응

신규 채용은 EPS 절차만 6~12개월이에요. 그리고 와서도 교육에 또 몇 달. 재입국 특례는 6개월 기다리면 즉시 전력인 사람이 돌아와요.

게다가 재입국 근로자는 "다시 불러줬다"는 신뢰가 있어서 이탈 위험이 현저히 낮아요. 장기 근속 의지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 특례로 온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다시 4년 10개월이에요. 즉, 처음 4년 10개월 + 재입국 후 4년 10개월 = 최대 약 10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까지 하면 사실상 장기 고용이 가능합니다.

Q. 꼭 같은 사업장으로만 돌아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고용 신청한 사업장으로 배치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싶으면 재입국 특례가 아니라 일반 EPS 절차를 밟아야 해요.

Q. 근로자가 6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서 일해도 되나요?

네, 한국 출입국 관리와는 관계없어요. 출국 후 6개월은 한국 재입국이 안 되는 것이지, 본국이나 제3국에서의 활동은 자유예요.

Q. 성실근로자 요건에서 "사업장 변경 2회 이하"가 정확히 뭔가요?

근로자 귀책사유(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에 의한 변경이 2회 이하여야 해요. 사업장 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같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변경은 횟수에 포함 안 됩니다.

Q. 재입국 특례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뭐가 다른가요?

재입국 특례는 E-9 비자를 유지하면서 재입국하는 거예요. E-7-4는 비자 자체를 E-9에서 E-7로 전환하는 거고, 전환되면 체류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져요. 재입국 특례로 돌아온 근로자가 일정 요건(점수제)을 충족하면 E-7-4로 전환할 수 있어서, 두 제도를 연계하면 정말 장기 고용이 가능합니다.

정리

  • 재입국 특례 = E-9 만료 후 6개월 뒤 같은 사업장에 복귀
  • 조건: 성실근로자 (사업장 변경 2회 이하, 법 위반 없음)
  •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출국 후에는 신청 불가
  • 신규 채용 대비: 교육 불필요, 즉시 전력, 이탈 위험 낮음
  •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 최대 약 10년 고용 가능

잘하는 사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만료 6개월 전, 꼭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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