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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제도 — 잘 훈련된 외국인 근로자 다시 데려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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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제도 — 잘 훈련된 외국인 근로자 다시 데려오는 법

4년 10개월 동안 키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만료로 출국하면 또 처음부터 새 사람 뽑아야 해요. 교육 비용, 적응 기간, 언어 장벽...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출국 후 한 달 만에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이미 일을 알고, 한국어도 되고, 문화도 익숙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재입국 특례 제도입니다.

먼저 밝혀둘 것 —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재입국 특례는 고용허가제(E-9) 안에 들어 있는 정부 제도이고, 신청·심사는 관할 고용센터가 맡습니다.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마이코리아워크도 E-9 신청 대행이나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절차 안내이고,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F-4·F-2·F-5·F-6, 기존 H-2 소지자)입니다.

재입국 특례란?

E-9(비전문취업)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원래는 출국 후 다시 E-9으로 입국하려면 새로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밟아야 해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손해 보십니다 — 「6개월」과 「1개월」은 다른 제도예요

법은 재입국 대기 기간을 둘로 나눠 두고 있어요. 그냥 나갔다 오는 경우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 둔 경우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재입국 특례입니다.

「어차피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다섯 달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 — 출국 전에 신청했는가예요. 기간은 개정돼 온 값이니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금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재입국 특례는 신규 EPS 절차 없이 같은 사업장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근로자 요건 (성실근로자)

항목조건
사업장 변경 횟수2회 이하 (근로자 귀책이 아닌 변경은 제외)
법령 위반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없음
체류 기간E-9 비자 기간 내 근무 (불법 체류 이력 없음)
기능 수준해당 업종에서 숙련된 기술 보유

핵심은 "성실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사업장 변경을 많이 했거나, 무단이탈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사업주 요건

  •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 희망 의사 표시
  • 고용허가서상 고용 가능 인원 내
  •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 없음
  • 출국 전에 재입국 특례 신청서를 제출할 것

절차 (시간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료 직전에 시작하면 늦어요.

시점할 일누가
만료 6~3개월 전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신청사업주
만료 3~1개월 전추천서 발급 확인, 근로자에게 안내사업주 + 근로자
출국 전「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 이걸 해야 1개월 특례가 걸립니다사업주
만료일근로자 출국근로자
출국 후 1개월재입국 취업 가능 시점 (출국 전 신청을 안 했으면 6개월)-
재입국 준비근로자가 본국에서 E-9 비자 재발급 — 취업교육은 면제근로자
비자 발급 후재입국 → 동일 사업장 배치근로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타이밍

출국 후에는 신청이 안 돼요. 반드시 만료 전에 추천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나가고 나서 준비하지 뭐" 하면 이 제도를 아예 못 써요.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서류 보완이나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6개월」은 출국 전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지, 위에서 말한 출국 후 대기 기간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공백 기간, 그 사이는?

출국 전에 고용허가를 신청해 두셨다면 공백은 한 달 남짓이에요. 신청을 못 하셨다면 6개월이 되고, 그 차이가 아래 대응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

  • 대체 인력 신청: 기존 근로자 출국 전에 EPS로 대체 인력을 미리 배정받기
  • 다른 E-9 근로자 업무 분담: 기존 인력으로 공백 버티기 (한 달 남짓이면 소규모 사업장도 해볼 만합니다)
  • 동포 인력으로 공백 메우기: 그 사이에 F-4(재외동포) 근로자를 임시로 쓰고 재입국 시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H-2를 많이 썼는데 2026년 2월 12일부로 H-2 신규 발급이 중단돼서, 지금 새로 구하시려면 F-4를 보셔야 합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그대로 채용 가능)

재입국 특례의 진짜 장점

"그래도 기다리긴 기다려야 하잖아? 그냥 새 사람 뽑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항목신규 채용재입국 특례
EPS 절차 소요빨라야 3개월, 보통 그보다 더1개월 대기 (출국 전 신청 시)
교육 기간1~3개월거의 없음
생산성 정상화3~6개월즉시
이탈 위험높음낮음
한국어 능력기초중급 이상
문화 적응필요이미 적응

신규 채용은 EPS 절차만 빨라야 3개월이고 보통 그보다 더 걸려요(그해 쿼터와 송출국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와서도 교육에 또 몇 달. 재입국 특례는 한 달 남짓 기다리면 즉시 전력인 사람이 돌아와요. 게다가 취업교육이 면제돼서 그 시간과 비용도 안 듭니다.

게다가 재입국 근로자는 사업장을 이미 알고 다시 오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 새로 온 사람보다 자리를 잡는 게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 특례로 온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다시 4년 10개월이에요. 즉, 처음 4년 10개월 + 재입국 후 4년 10개월 = 최대 약 10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까지 이어지면 그 뒤로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Q. 꼭 같은 사업장으로만 돌아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고용 신청한 사업장으로 배치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싶으면 재입국 특례가 아니라 일반 EPS 절차를 밟아야 해요.

Q. 대기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서 일해도 되나요?

한국 재입국 시점에는 영향이 없어요. 대기 기간은 한국에 다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지, 본국이나 제3국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한국이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의 취업·체류 규정은 별개라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해요.

Q. 성실근로자 요건에서 "사업장 변경 2회 이하"가 정확히 뭔가요?

근로자 귀책사유(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에 의한 변경이 2회 이하여야 해요. 사업장 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같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변경은 횟수에 포함 안 됩니다.

Q. 재입국 특례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뭐가 다른가요?

재입국 특례는 E-9 비자를 유지하면서 재입국하는 거예요. E-7-4는 비자 자체를 E-9에서 E-7로 전환하는 거고, 전환되면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요건을 유지하는 한). E-7-4의 기본 요건은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의 합법 취업활동 경력과 한국어(TOPIK 2급 또는 KIIP 2단계 중 하나)예요 — 예전엔 경력이 5년이었는데 완화된 값이라, 옛 자료를 보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입국 특례로 돌아온 근로자는 경력이 계속 쌓이니 두 제도를 연계하면 장기 고용이 가능해요.

정리

  • 재입국 특례 = 출국 전에 고용허가를 신청해 두면 출국 후 1개월만에 같은 사업장 복귀 (신청 안 하면 6개월)
  • 조건: 성실근로자 (사업장 변경 2회 이하, 법 위반 없음)
  •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출국 후에는 신청 불가
  • 신규 채용 대비: 교육 불필요, 즉시 전력, 이탈 위험 낮음
  •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 최대 약 10년 고용 가능

잘하는 사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만료 6개월 전, 꼭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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