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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제도 — 잘 훈련된 외국인 근로자 다시 데려오는 법
MyKoreaWork·
재입국 특례란?
E-9 비자 4년 10개월 만료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6개월 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 인력을 다시 데려올 수 있어 사업주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 조건
사업주 요건:
-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
- 출국 전 재입국 특례 신청서 제출
근로자 요건:
- 성실근로자로 인정 (사업장 변경 2회 이하, 법령 위반 없음)
- 출국 전 E-9 비자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
절차
1. 만료 전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신청
2. 근로자 출국
3. 출국 후 6개월 경과
4.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고용 신청
5. 근로자가 본국에서 E-9 비자 재발급
6. 재입국 후 동일 사업장 배치
장점
재교육 비용 절감: 이미 업무·한국어·문화를 아는 인력
빠른 배정: 일반 EPS보다 배정이 빠름
이탈 위험 낮음: 재입국한 근로자는 장기 근속 의지가 높음
현장 실무 팁
재입국 특례를 활용하려면 근로자 출국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만료 3-6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경기도·충남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재입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신규 인력 대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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