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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 채용 가이드 — 허용 업종, 고용주 의무,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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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 채용 가이드 — 허용 업종, 고용주 의무, 사업장 변경

먼저 짚고 갈 것 —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E-9(고용허가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제도이고, 신청·배정·알선은 고용센터와 정부 지정 대행기관이 맡습니다.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마이코리아워크도 E-9 신청 대행이나 E-9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미 E-9 근로자를 쓰고 계시거나 쓰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의무를 정리한 것이고,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F-4·F-2·F-5·F-6, 기존 H-2 소지자)입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외국인 근로 비자예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부분이 E-9 소지자입니다.

문제는 E-9 고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채용만 하면 끝이 아니라, 숙소·보험·근로조건·사업장 변경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해요. 이걸 모르면 과태료 맞고, 근로자가 이탈하고, 재고용도 안 돼요.

E-9 허용 업종

업종세부 분야비고
제조업식품, 섬유, 기계, 전자, 플라스틱 등가장 많은 E-9 배정
농업작물 재배, 수확, 선별, 포장계절근로와 별도
축산업가축 사육, 도축, 가공
어업연근해 어업, 양식업선원 포함
건설업건축, 토목 현장 보조기능공은 E-7-4
서비스업 일부냉장·냉동 창고, 재활용제한적 허용

음식점·숙박업·사무직은 일반적으로 E-9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용 업종은 고시로 정해지고 그동안 계속 넓어져 왔어요 — 우리 업종이 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업종코드를 대고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 되는 업종이라면 F-4(재외동포)를 검토하세요. H-2도 가능하지만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발급이 중단돼서 기존 소지자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 7가지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EPS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 양식은 근로자 모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가 따로 번역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서면 교부 자체는 비자와 무관한 의무이고, 안 하시면 근로기준법상 벌칙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못 알아들은 채 받은 서명은 나중에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은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고 서명받으세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임금 (기본급 + 수당 구분 명시)
  • 근로 시간 (시작·종료, 휴게, 연장근로 한도)
  • 휴일 (주휴일, 공휴일)
  • 업무 내용
  • 숙소 제공 조건 (위치, 비용 공제 여부)

2. 숙소 제공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고용허가서 심사 시 숙소 제공 여부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숙소 없이는 배정이 어려워요.

숙소 기준:

  • 1인당 면적 — 실무적으로 3.3㎡ 이상으로 잡으시면 안전합니다. 다만 "법에 3.3㎡라고 박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2.5㎡는 기숙사 일반 기준이고 고용허가제 숙소는 별도로 봅니다 —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고용허가 신청 때 숙소정보를 함께 내니 그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건물 자체가 먼저입니다 — 비닐하우스 안에 놓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은 신규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아요(2021년 1월 1일 시행). 컨테이너라서 막히는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없어서 막히는 겁니다. 단열·방수 공사보다 먼저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에 축조신고부터 하세요
  • 냉난방, 취사, 세탁, 샤워 시설 구비
  •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 설비

숙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3. 4대보험 가입

  • 산재보험: 무조건 (하루라도)
  • 건강보험: 의무 — 고용 즉시(직장가입). 흔히 말하는 「6개월」은 직장 없는 분의 지역가입 기준이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 고용보험: E-9·H-2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만 당연적용이고 실업급여는 임의가입이에요.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줄이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상호주의 적용 (국가별 다름)

4.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보험

E-9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귀국비용보험은 귀국 항공료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5. 임금 통장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해요. 현금 지급은 "못 받았다" 분쟁의 원인이에요.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교육

E-9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시수는 업종과 근로자 구분(신규 채용인지 일용인지, 건설 현장인지)에 따라 갈리고 개정돼 왔으니,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몇 시간인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건설 현장은 별도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시수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육은 「했다」가 아니라 「알아들었다」로 끝나야 합니다. 한국어가 되는 동료에게 통역을 시키는 것으로 법정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계 이름·비상 정지·대피 경로처럼 사고를 가르는 항목은 그 사람 언어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교육 기록도 남겨두시고요 — 산재가 났을 때 교육 이행 여부가 사업주 과실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7. 근로조건 위반 금지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켜야 해요. 급여 지연, 초과근무 강요, 폭언·폭행 등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돼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면 사업주 손해이니, 정당한 조건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사업장 변경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요. 하지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요:

사유설명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임금 체불, 폭행, 계약 불이행 등
사업장 휴·폐업사업 중단으로 근무 불가
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사업주 귀책 사유
근로자 질병·부상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불가
상호 합의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동의

사업장 변경 횟수는 3년 동안 최대 3회 (사업주 귀책은 횟수 미포함).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

사업장 변경을 막으려면

결국 근로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답이에요. 실제로 사업장 변경 사유 1위가 "임금 체불"이고, 2위가 "폭언·부당 대우"예요. 급여 제때 주고, 사람답게 대하면 이탈 자체가 줄어들어요.

연장 및 재고용

체류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사업주·근로자 합의)
  • 4년 10개월

재입국

4년 10개월을 채우면 일단 출국해야 하지만,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기다리는 기간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 그냥 출국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 — 출국한 날부터 6개월
  •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 출국한 날부터 1개월

갈림길은 하나예요.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 두었는가. 출국시키고 나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미리 해두면 같은 사업장으로 한 달 만에 복귀시킬 수 있고, 안 해두면 다섯 달을 더 기다려야 해요. 만료가 다가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E-7-4 전환

숙련된 E-9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려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수제로 심사하며, 한국어 능력·근속 기간·기술 자격 등이 반영돼요. E-7-4는 사업장 변경도 자유롭고, 가족 동반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E-9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하면?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가능 여부와 한도를 명시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위법이에요.

Q. 근로자가 무단 이탈(도망)하면?

E-9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변동 신고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고용허가제 소관이 고용노동부라서요). 사안에 따라 출입국 쪽 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니, 이탈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안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탈한 근로자는 불법 체류가 되며, 적발 시 강제 출국돼요.

Q. E-9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줘도 되나요?

네, 문제없어요. 오히려 성과급은 이탈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보너스" 같은 인센티브를 설계하면, 단기 이탈 유혹을 줄일 수 있어요.

정리

  • E-9 = 제조·농축산·어업·건설 + 서비스업 일부의 비전문 인력 비자 (허용 업종은 개정되니 고용센터 확인)
  • 사업주 의무: 계약서(모국어) + 숙소 + 4대보험 + 출국만기보험 + 안전교육
  • 사업장 변경 사유 1위: 임금 체불 → 제때 지급이 최선 방어
  • 최대 4년 10개월 → 재입국 또는 E-7-4 전환으로 연장
  • 근로조건 성실 이행 = 이탈 방지 + 재고용 자격 유지

E-9 고용은 규정이 많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계약대로 하면 문제없다. 급여 제때 주고, 숙소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람답게 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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