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채용 가이드 — 허용 업종, 고용주 의무, 사업장 변경
E-9 비자란?
E-9(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일하게 됩니다.
E-9 비자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체류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 최대 4년 10개월 |
| 송출 국가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16개국 |
| 허용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
| 사업장 변경 | 원칙적 제한 (예외 사유 있음) |
E-9 근로자 허용 업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장 많은 E-9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합니다.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배정 인원이 정해집니다.
농축산업
작물 재배, 축산 농가에서 근무합니다. 계절적 특성상 근무 환경을 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 등에서 근무합니다. 선상 근무의 경우 안전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업 (일부)
냉장·냉동 창고업, 재활용 선별업 등 한정된 서비스 업종에서만 허용됩니다.
고용주의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고용노동부 양식)
- 모국어 번역본 필수 제공
- 급여, 근무시간, 휴일, 숙소 조건 명시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 (국가별 상이)
-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 (퇴직금 성격)
- 보증보험: 의무 가입 (임금 체불 등 대비)
숙소 제공
많은 사업장에서 숙소를 제공합니다. 제공 시 1인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숙소비 공제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월 숙소비 공제 한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신고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도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 언제 가능한가?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지만, 다음의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
- 임금 체불
- 근로조건 위반
- 폭행, 성희롱 등 부당 처우
- 사업장 휴업·폐업
사업장 변경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변경 기간은 고용허가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적법한 근로 환경 유지가 인력 이탈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고용 제도
4년 10개월 만료 후 출국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고 싶다면 재입국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9 외에 다른 선택지는?
고용허가제(E-9)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H-2, F-4, F-2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면 고용허가 없이 빠르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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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팁
E-9 16개 송출국 중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출신이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농업은 태국·캄보디아 출신이 많고, 어업은 인도네시아·베트남 순입니다. 송출국별 특성을 이해하면 현장 적응 지원이 수월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활용하면 출국 후 6개월 뒤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