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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방법 —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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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방법 —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와 절차

체류기간 연장,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료 후에는 불법체류가 되므로, 최소 2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E-9 비자 연장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 최대 4년 10개월

연장 조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근로계약 유효


필요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3. 근로계약서 (연장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4대보험 가입확인서

6. 출국만기보험 가입증명서

7. 수입인지 (약 6만 원)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신고 절차와 유사하게, 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 서류 업로드 → 수수료 결제


현장 실무 팁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2-4주가 소요됩니다. 만료일 직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료되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 2-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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