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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사업장 변경 —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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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사업장 변경이란?
E-9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
고용주 귀책사유: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근로조건 위반 (계약서와 다른 근무 환경)
- 폭행, 성희롱 등 부당 처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건강 위협
비귀책사유:
- 사업장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변경 절차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2. 변경 사유 확인 및 승인
3. 구직 활동 (최대 3개월)
4.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
횟수 제한
원칙: 최대 3회 (비귀책사유 기준)
귀책사유: 횟수 제한 없음
구직 기간(3개월)은 체류 기간에서 차감되므로, 잦은 변경은 근로자에게도 불리합니다.
고용주가 주의할 점
임금은 반드시 통장 입금: 현금 지급은 체불 분쟁 시 증빙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꼼꼼히 작성: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이드의 계약서 항목을 참고하세요.
근로 환경 점검: 안전·위생·숙소 기준을 지키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장 실무 팁
사업장 변경의 가장 흔한 사유는 "근로조건 불일치"입니다. 채용 시 약속한 급여·근무시간·숙소 조건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이탈 방지의 핵심입니다. 특히 야근·특근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면 근로자 신뢰가 크게 높아집니다. 4대보험·퇴직금 처리도 빠짐없이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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