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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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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변동 신고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킬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절차


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2. "민원신청" → "체류관련 민원" → "외국인 고용·변동·이탈 신고"

3.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입력

4. 외국인 근로자 정보 입력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5. 고용/퇴직/변경 사유 선택

6.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7. 신청 완료 → 접수번호 확인


오프라인 신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현장 실무 팁


15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채용 확정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 엑셀 일괄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외국인 채용 절차 총정리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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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부터 신고까지 안내가 필요하면 MyKoreaWork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