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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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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채용하고 15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해요. 퇴직시킬 때도 마찬가지. 이걸 "고용변동 신고"라고 합니다.

안 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한 명만 빠뜨려도 200만 원. 10명 빠뜨리면 2,000만 원. 진짜 내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사장님이 많아요. 특히 처음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만 하고 고용변동 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변동 사유신고 기한비고
신규 채용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 기준
퇴직·해고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자발적 퇴사도 해당
사업장 변경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E-9 사업장 변경 시
근무처 추가추가일로부터 15일 이내겸직 허가받은 경우
이탈(무단퇴사)이탈 인지 후 즉시이탈 신고는 지체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5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이에요.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15일이니까, 채용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절차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갈 필요 없어요.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1단계: 하이코리아 가입

  1. www.hikorea.go.kr 접속
  2. 회원가입 → "기관/기업 회원"으로 가입
  3.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입력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가입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후부터는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2단계: 고용변동 신고서 작성

  1. 로그인 → "민원신청" → "체류관련 민원"
  2. "외국인 고용·변동·이탈 신고" 선택
  3. 사업장 정보 입력 (자동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많음)
  4. 외국인 근로자 정보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여권 영문명 그대로)
    • 국적
    • 체류자격 (비자 종류)
    • 고용/퇴직 일자
    • 변동 사유
  5. 첨부 서류 업로드
  6. 신청 → 접수번호 확인 → 완료

3단계: 처리 결과 확인

보통 1~3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하이코리아 "나의 민원"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서류채용 시퇴직 시비고
근로계약서 사본⭕ 필수양측 서명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최초 신고 시만
외국인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앞뒷면 모두
퇴직 사유서⭕ (권장)자발적/비자발적 구분
고용허가서 사본E-9만E-9 비자 채용 시

엑셀 일괄 신고 (여러 명 동시)

외국인을 10명, 20명씩 채용하는 사업장은 한 명씩 입력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럴 때는 엑셀 일괄 신고 기능을 쓰세요.

  1. 하이코리아에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2. 양식에 맞춰 근로자 정보 일괄 입력
  3. 파일 업로드 → 한 번에 신고 완료

공장에서 E-9 근로자를 여러 명 쓰는 경우, 이 방법이 시간을 엄청 절약해줍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위반 내용과태료
고용변동 미신고 (1건)2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200만 원 이하 + 형사처벌 가능
이탈 미신고200만 원 이하

200만 원이 "이하"라서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1건당 100~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러 명 누락하면 금액이 쌓여요.

그리고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고용변동 미신고 이력이 쌓이면, 다음에 외국인을 채용할 때 고용허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1. 수습 기간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이니까 정식 채용 후에 신고하지 뭐" — 안 돼요.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이든 정식이든 관계없어요.

2. 파트타임·일용직도 해당됩니다

주 1일만 일하는 외국인이라도 고용변동 신고 대상이에요. 근로시간이 짧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3. 계약 갱신은 신고 불필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비자 연장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건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 이탈(무단퇴사) 신고는 즉시

외국인 근로자가 연락 두절로 나오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탈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법 고용 방조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나 노무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면 세무사·노무사·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외국인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대행 비용은 건당 1~3만 원 수준.

Q.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네, 늦었더라도 바로 하세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 신고하면 감경(50% 이하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

  • 외국인 채용·퇴직 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필수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 여러 명이면 엑셀 일괄 신고 활용
  •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 원 + 향후 고용허가 제한
  • 수습·파트타임·일용직도 모두 신고 대상
  • 이탈(무단퇴사) 시에는 즉시 신고

채용 확정되면 그날 바로 신고하세요. 15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까먹을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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