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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허가제 쿼터 — 업종별 배정 인원과 신청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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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허가제 쿼터 — 업종별 배정 인원과 신청 전략 총정리

먼저 밝혀둘 것 —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고용허가제(E-9) 쿼터 배정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고용센터가 하는 정부 업무입니다.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고, 마이코리아워크도 E-9 신청 대행이나 E-9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셔야 해요.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아래 '대안 4가지'에 나오는,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한 명 받아오려는데, 쿼터가 뭐예요?" 외국인 채용을 처음 알아보는 사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허가제(EPS)는 정부가 외국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인원을 매년 업종별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배분하는 구조라, 사장님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인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한 쿼터 안에서, 정해진 절차로, 정해진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2026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업종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유리한지, 그리고 쿼터를 못 받았을 때 대안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모든 수치는 정부 발표 기준 일반적 추세이며, 정확한 본인 사업장 적용 수치는 매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고용허가제 전체 쿼터 규모

202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흐름입니다. 정부가 인력난이 가장 심한 업종(제조·건설·농축산) 위주로 배정을 확대했어요. 구체적 수치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발표로 확정되니, 본인 업종 정확한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업종별 배정 추세 (일반적 흐름)

업종전년 대비 추세비고
제조업소폭 증가전체 쿼터의 가장 큰 비중. 중소 제조업 중심
농축산업증가고령화·인력난 심화로 매년 확대 추세
어업소폭 증가연근해 어업·양식업 중심
건설업증가건설 경기 회복으로 현장 인력 수요 증가
서비스업제한적 증가호텔·식당 일부 업종 한정. 점진적 확대
조선업증가조선업 호황으로 용접·도장 인력 수요 증가

제조업이 여전히 가장 많고, 건설업·조선업 증가폭이 눈에 띕니다. 본인 업종 정확한 인원은 매년 1~2월 정부 발표로 확정되니 그 시점에 확인하세요.

쿼터를 받으려면 — 사업주 신청 조건

아무 사업장이나 쿼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워크넷에 일정 기간 이상 구인 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안 됐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고, 구인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워크넷만 쓰신 경우와 신문·방송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쓰신 경우가 다른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에 도는 "14일"이라는 한 줄로 잡아두시면 우리 경우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우리 업종과 구인 방법을 대고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한 번 확인해 두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올리고 끝나면 안 돼요. 실제 면접 진행 기록(지원자 명단, 면접 결과)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고는 올렸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2) 사업장 적정 규모 — 외국인 고용 한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외국인만 채용 못 합니다. 업종별 한도는 매년 조정되니 정확한 수치는 사업장 규모와 함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제조업 일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한도 차등 (소규모 사업장은 비율 한도가 더 유연)
  • 농축산·어업: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 높은 한도
  • 건설업: 현장 단위가 아닌 회사 단위로 산정

3) 이전 고용 이력 문제 없을 것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신청 제한 또는 불승인 가능:

  • 임금체불 이력 (해소 후 일정 기간 경과 필요)
  • 산재 은폐·미보고
  • 외국인 인권 침해 또는 강제근로 시비
  • 고용허가서 발급 후 무단 변경·취소 이력
  • 국세·산재보험료 체납

한 번 결격 사유가 생기면 일정 기간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기간과 해소 조건은 사유마다 다르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 — 위 목록은 대부분 「평소에 제대로 하고 있으면 생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산재가 났을 때 제때 신고 — 이런 기본이 결국 다음 인력을 받을 수 있느냐로 돌아옵니다.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쿼터는 선착순이 아니라 배정 심사 방식이지만, 늦게 신청하면 불리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 상반기에 쿼터가 대부분 소진
  • 하반기 추가 배정 가능하지만 인원이 적음
  • 신청부터 실제 입국까지 3~6개월 소요
  • 특정 송출국가(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등)는 매칭 대기 줄이 길어 더 오래 걸림

그래서 1~3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음 달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6개월~1년 전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전략은 고용허가제 쿼터 확인과 신청 시기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신청부터 입국까지 — 6단계 타임라인

  1. 워크넷 구인 공고 — 기간은 업종·구인 방법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 확인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관할 고용센터 · 1~2주)
  3. 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 매칭 — 송출국가 후보 풀에서 매칭 (2~6주)
  4. 근로계약 체결 — 후보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1~2주)
  5. 비자 발급 및 입국 — 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고 입국 (4~12주)
  6. 취업교육 이수 — 한국 도착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며칠간 진행 (시간은 제도·연도에 따라 조정되니 고용24 확인)

총 소요 시간: 빠르면 3개월, 일반적으로 4~6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송출국가별로 대기 줄 차이가 있고, 특정 시즌(상반기 집중 신청) 더 오래 걸려요.

쿼터를 못 받았거나 기다리기 어렵다면 — 대안 4가지

고용허가제 쿼터를 못 받았거나 빠르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 대안을 검토하세요.

1) F-4 (재외동포) — 즉시 채용 가능

F-4 비자 보유자(주로 조선족·고려인 동포)는 고용허가 없이 즉시 채용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고시 개정으로 제한 직종이 10개 줄어서 단순 조립·포장, 하역·적재, 주유원, 매장 정리, 건설 단순노무까지 열렸어요.

다만 청소원은 여전히 제한 직종입니다. H-2에서는 되던 일이라 전환한 분을 청소에 투입하시는 실수가 나오기 쉬운데, 그러면 근로자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주도 같이 걸립니다. 택배·음식배달·아파트 경비·폐기물 수거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어요. F-4 재외동포 비자 채용 장단점에 가능·불가 직종을 표로 정리해뒀습니다.

2) H-2 (방문취업) — 기존 보유자만 채용 가능

중요한 정정: H-2 비자는 2026년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H-2 보유자(체류기간 잔여 있음)는 그대로 채용 가능하지만, 신규로 H-2 들여오는 건 불가능해요. 동포 인력은 점진적으로 F-4 통합 비자로 흡수되는 과도기입니다. H-2 → F-4 전환 가이드는 H-2에서 F-4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 참고.

3) 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 자유 취업

이 비자를 가진 분들은 한국인과 거의 같은 노동시장 접근권이 있어 별도 고용허가 없이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에 맞는 분이 많지는 않아서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등록증 뒷면의 취업 관련 기재사항까지 확인하시는 건 어느 자격이든 똑같습니다.

4) 사람을 데려오는 방식 자체를 나눠서 보기

당장 인력이 필요하실 때 흔히 "파견이든 도급이든 써야지" 하시는데, 이 셋은 서로 다른 제도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 직업소개 — 소개소가 사람을 연결해 주고 근로계약은 사장님과 그분 사이에 맺어집니다. 지시도 사장님이 하세요. 위 1~3번의 F계열 인력을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개 요금은 직업안정법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 도급 — 그 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자기가 지휘하며 일을 완성해 주는 형태입니다. 청소나 시설 관리처럼 일 단위로 떼어낼 수 있는 업무에 맞아요
  • 근로자파견여기가 주의할 자리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조립·용접·기계가공 같은 라인 작업이 여기예요. 결원 대체처럼 일시적·간헐적인 사유에 좁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시 인력을 파견으로 채우는 형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쓴 쪽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지휘·명령하느냐로 판단됩니다. 우리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계약서를 들고 확인하세요. 파견 vs 도급 vs 직접고용 비교에 각 방식의 장단점과 법적 부담을 정리해뒀습니다.

업종별 신청 시 주의사항

제조업

가장 보편적인 EPS 활용 업종.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한도가 다릅니다. 외국인 기숙사 제공 의무도 있으니 사전 준비 필요. 인천 지역 사장님은 인천 제조업 외국인 채용 절차에 단계별 안내가 있어요.

농축산업

계절성이 강해 단기·계절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반 EPS 외에 지자체 계절근로제(F-1 활용)도 별도 운영 중. 농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두 가지 제도 비교가 있어요.

건설업

현장 단위가 아닌 회사 단위로 쿼터를 산정합니다. 건설은 안전관리 책임이 더 무거운 업종이라 사전 안전교육과 산재보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일반 잡부는 F-4(2026년 2월 개편으로 건설 단순노무가 열렸습니다)로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투입 자체가 안 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을 구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그날 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구하실 때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서비스업

호텔·식당 일부 업종만 EPS 허용. 모든 식당·카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정 업종에 한정. 본인 업종이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외국인 채용 전 사장님이 챙겨야 할 것

쿼터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받아오기 전에 사업장 측 준비가 더 중요해요.

  • 기숙사·숙소 준비: 면적·시설·위생 기준을 갖추셔야 하고 부적합하면 고용이 제한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같은 가설건축물이면 축조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 여기서 걸리면 고용허가 자체가 막힙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기준 참고
  • 4대보험·산재 신고: 입국 후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전교육 자료: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하세요. 영어로 준비해 두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E-9으로 오시는 분들 상당수는 영어도 어려우십니다. 모국어 몇 줄과 그림·사진이 훨씬 확실해요 —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신 교육은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체 비용 산정: 임금 외에 기숙사·교육·보험·관리 비용 합산. 외국인 채용 비용 총정리에 실제 금액 정리
  • 표준근로계약서 다국어 번역본: 분쟁 예방의 핵심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워크넷 공고만 형식적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간을 채우는 것과 구인 노력을 한 것은 다릅니다. 실제 면접 진행 기록이 있어야 해요. 지원자가 0명이거나, 지원자가 있었지만 부적격 사유로 채용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공고만 올리고 신청하시면 반려돼요.

Q2.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인데 쿼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쓰실 수 있는 인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인터넷에서 본 숫자로 미리 잡아두지 마세요. 근로자 수 하나로 갈리는 게 아니라 업종과 사업장 사정을 함께 보고, 그해 배정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작으니까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접으시면 쓸 수 있는 인력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을 그대로 대고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Q3. 쿼터를 받았는데 매칭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송출국가별로 대기 시간이 다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 국적을 좁게 지정하실수록 대기가 길어집니다.

사업주가 국적을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는지는 시기와 업종에 따라 운영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해에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변경이 가능한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위 대안(F-4 등)으로 공백을 메우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4. 한 번 쿼터 받으면 매년 자동 갱신되나요?

아니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매년 1~2월에 그해 쿼터를 발표하고, 사업주는 매번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다만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은 별도 절차이고, 새 인력 신규 채용 시 쿼터가 매년 필요합니다.

Q5. 쿼터 받은 외국인이 적응 못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변경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처럼 사업주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 밖의 사정은 인정되는 범위와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새 후보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지만 절차 시간이 다시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을 잘 넘기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 — 입국 직후가 가장 힘든 구간이라, 이때 말이 통하는 안내와 안전교육에 손이 조금 더 가면 이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Q6. F-4와 EPS 외국인을 동시에 고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4는 자유 취업이라 EPS와 별개로 고용 가능. 사업장 규모와 직무에 따라 두 비자를 적절히 조합하시면 인력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F-4는 즉시 채용 + EPS는 장기 안정 인력으로 활용하는 조합이 일반적이에요. 비자별 차이는 2026년 외국인 채용 절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 EPS는 장기 계획, 즉시 인력은 다른 비자로

솔직히 EPS는 "다음 달에 사람이 필요해요"라는 사장님께는 답이 아닙니다. 신청부터 입국까지 4~6개월이 기본이라 미리 계획해야 효과를 봅니다. 반면 F-4나 다른 F계열 비자는 즉시 채용 가능하니,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제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자면:

  1. 이번 분기: 본인 사업장 외국인 고용 한도 + 업종별 쿼터 확인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장기 인력: 1~3월에 EPS 신청 시작. 워크넷 구인 공고(기간은 고용센터 확인) + 면접 기록 준비
  3. 즉시 인력: F-4 매칭 또는 F계열 비자 보유자 채용으로 공백 메우기
  4. 준비 단계: 기숙사·다국어 안전교육·표준근로계약서 다국어판 미리 준비
  5. 연 단위: 매년 1~2월 정부 발표 확인 후 다음 해 쿼터 신청 계획 수립

쿼터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경로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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