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문취업 비자 외국인 채용 방법 — 고용허가 없이 바로 채용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H-2(방문취업) 비자는 신규 발급이 중단됐어요. 동포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로 통합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H-2 인력을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H-2를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는 것만 됩니다. 그분들도 체류 기간이 끝나면 F-4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 용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H-2 소지자를 채용할 때의 절차, 다른 하나는 앞으로 주력이 될 F-4 인력을 이해하는 배경 지식이에요.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고용허가서 없이 1~2주 만에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그대로예요.
H-2는 중국·CIS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출신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예요. 동포니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요. 제조업·건설·음식점 등 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 인력이에요.
H-2 비자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중국·CIS 국적 재외동포 |
| 체류 기간 | 최대 5년 (갱신 가능) |
| 취업 범위 | 허용 업종 내 자유 |
| 사업장 변경 | 자유 (E-9과 다름) |
| 가족 동반 | 불가 (별도 비자 필요) |
| 채용 절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계약 → 신고 |
허용 업종
H-2는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시로 정해진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해요.
허용되는 업종
- 제조업: 식품·섬유·금속·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제조업
- 건설업: 건축·토목 현장 (보조 인력)
- 농축산업: 작물 재배, 가축 사육
- 어업: 연근해, 양식
-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청소업, 간병, 가사도우미
- 물류: 냉장·냉동 창고, 재활용
안 되는 업종
- 사무직, 전문직, 금융, IT 등 전문 서비스 분야
- 유흥업소
이 목록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허용 업종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를 알려주면 바로 답해주니, 채용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가세요.
채용 절차 (3단계)
1단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요. E-9의 고용허가서보다 훨씬 간단해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
-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워크넷 공고) — 며칠 이상 걸어야 하는지는 제도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개정돼 왔으니, 확인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우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9은 14일인데, H-2는 7일이면 돼요. 서류가 갖춰지면 1~3일 내 발급이에요.
2단계: H-2 소지자와 근로계약 체결
확인서가 나오면 H-2 소지자를 찾아서 계약해요. 어디서 찾느냐고요?
- 인력소개소: 외국인 전문 소개소에서 H-2 인력 매칭
- 고용24(워크넷): 확인서 신청 때 어차피 쓰는 곳이라 구인 공고를 함께 걸어두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는 외국인 고용 관련 상담·통역 창구지 인력을 연결해주는 곳이 아니니 용도를 구분하세요
- 지인 소개: 기존 외국인 직원에게 "같은 동포 중에 일할 사람 있냐" 물어보기
- 커뮤니티: 동포 커뮤니티(카카오톡방 등)에 구인글 게시
근로계약서는 표준양식을 쓰시면 되고, H-2는 표준근로계약서가 본인 언어로 함께 나옵니다. 다만 H-2 동포가 전부 중국 국적은 아니에요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CIS 출신이면 중국어가 아니라 러시아어가 맞습니다. 어느 언어로 받으실지 계약 전에 본인에게 확인하세요.
3단계: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여기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신고가 한 종류가 아니고, 내는 사람도 다릅니다.
- 사업주가 내는 신고 — 특례고용으로 H-2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흔히 14일 이내로 안내되는 게 이 신고예요
- 근로자 본인이 내는 신고 — 근무처가 바뀌었다는 것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립니다(하이코리아 온라인 가능). 이건 사장님이 대신 내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의무예요
기한은 신고 종류와 체류자격에 따라 갈리고 과태료가 걸립니다. 확인서를 받으실 때 관할 고용센터에 "우리가 낼 신고와 기한"을 한 번 확인해 두시고, 근로자분께는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본인 신고 기한을 확인하시게 하세요.
E-9과 H-2 비교
| 항목 | E-9 | H-2 |
|---|---|---|
| 대상 | 16개 송출국 전체 | 중국·CIS 동포만 |
| 채용 소요 | 3~6개월 | 1~2주 |
| 사업장 변경 | 제한적 (3회) | 자유 |
| 한국어 | 기초~중급 | 유창한 경우 많음 |
| 고용 안정성 | 높음 (변경 제한) | 낮음 (자유 이동) |
| 비용 | 출국만기보험 등 | 일반 퇴직금 적용 |
H-2 관리의 핵심: 이탈 방지
H-2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라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장이 나타나면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이탈 방지 전략
- 급여 경쟁력: 동종 업계 평균 이상. H-2 인력 시장에서 단가 정보는 빠르게 퍼져요
- 근속 보너스: 6개월 50만 원, 1년 100만 원 등. 장기 근속 유인
- 숙소 제공: 깨끗한 기숙사는 큰 메리트예요. 숙소가 없으면 월세를 본인이 내야 하니까요. 다만 새로 마련하실 거면 순서를 지키세요 —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은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라서가 아니라 지자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없어서 막히는 거라, 단열·방수 공사보다 먼저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에 축조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숙소비를 급여에서 빼실 거면 서면 동의를 받으시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식사 제공: 중식 or 석식 제공. 비용 대비 만족도 최고
- 인간적 대우: 소리 지르지 않기, 기본 예의 지키기. 이게 의외로 이탈 방지 1순위
H-2 인력끼리 정보 공유가 활발해요. "거기 사장 괜찮다"는 소문이 나면 좋은 인력이 알아서 찾아오고, "거기 사장 나쁘다"는 소문이 나면 아무도 안 와요.
H-2에서 F-4로 전환
H-2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4(재외동포)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F-4는 취업 범위가 더 넓고 체류 안정성이 높아요.
전환 조건:
-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점수
- 범죄·체류 위반 없음
사업주 입장에서 F-4 전환을 도와주면 근로자 충성도가 올라가요. "여기서 일하면 비자도 좋아진다"는 동기 부여가 되니까요.
그리고 서두르시는 게 이득입니다. H-2에서 F-4로 넘어갈 때의 전환 수수료가 2027년 말까지 면제예요. 그 이후로 미루면 실제로 돈이 듭니다. 요건이 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챙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H-2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음식점업은 H-2 허용 업종이에요. 주방보조, 서빙, 청소 모두 가능해요. 다만 유흥업소(주점 등)는 안 돼요.
Q. H-2 소지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H-2는 E-9처럼 출국만기보험이 없어요.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돼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Q. H-2가 야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비자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H-2든 E-9이든 한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은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가산수당(1.5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5인 이상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기면 통상임금의 1.5배
- 5인 미만 — 1.5배 가산은 의무가 아니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퇴직금·해고 제한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 이걸 "5인 미만은 다 면제"로 아시면 그게 곧 임금 체불입니다
5인 미만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니, 우리 사업장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Q. H-2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H-2는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한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처럼 "출국했다가 다시 받아 오면 된다"가 이제 안 됩니다. 2026년 2월 12일자로 H-2 신규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한 번 만료되면 같은 비자로 다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료가 다가오면 F-4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근로자분께 "일단 나갔다 오시라"고 하시면 그분은 돌아오지 못하고 사장님은 사람을 잃습니다. 만료 몇 달 전부터 전환 요건을 같이 챙겨주세요.
비자 만료 후 계속 일하면 불법 체류 + 불법 고용으로 양쪽 다 처벌받아요.
정리
- H-2 = 중국·CIS 동포 전용 비자, 한국어 소통 가능
- 채용 절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계약 → 신고 (1~2주)
- 허용 업종: 제조·건설·농축산·음식점·청소 등
- 최대 약점: 사업장 변경 자유 → 급여·환경으로 이탈 방지
- E-9보다 빠르고, F-4보다 풀이 넓음
- 장기 전략: H-2 → F-4 전환 지원으로 충성도 확보
당장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데 E-9은 너무 오래 걸린다면, 동포 인력이 여전히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만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F-4이고, H-2는 기존 소지자에 한합니다. 채용 절차와 현장 소통은 사실상 같으니, 구인 공고를 내실 때 'H-2·F-4 환영'으로 함께 적어두시면 지원자 폭이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