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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비자 외국인 채용 방법 — 고용허가 없이 바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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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비자 외국인 채용 방법 — 고용허가 없이 바로 채용

E-9처럼 고용허가서 받고 3~6개월 기다리기 싫으시죠?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허가서 없이 1~2주 만에 채용할 수 있어요.

H-2는 중국·CIS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출신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예요. 동포니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요. 제조업·건설·음식점 등 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 인력이에요.

H-2 비자 핵심 정리

항목내용
대상중국·CIS 국적 재외동포
체류 기간최대 5년 (갱신 가능)
취업 범위허용 업종 내 자유
사업장 변경자유 (E-9과 다름)
가족 동반불가 (별도 비자 필요)
채용 절차특례고용가능확인서 → 계약 → 신고

허용 업종

H-2는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시로 정해진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해요.

허용되는 업종

  • 제조업: 식품·섬유·금속·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제조업
  • 건설업: 건축·토목 현장 (보조 인력)
  • 농축산업: 작물 재배, 가축 사육
  • 어업: 연근해, 양식
  •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청소업, 간병, 가사도우미
  • 물류: 냉장·냉동 창고, 재활용

안 되는 업종

  • 사무직, 전문직, 금융, IT 등 전문 서비스 분야
  • 유흥업소

우리 사업장이 허용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를 알려주면 바로 답해줘요.

채용 절차 (3단계)

1단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요. E-9의 고용허가서보다 훨씬 간단해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
  •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워크넷 7일 이상 공고)

E-9은 14일인데, H-2는 7일이면 돼요. 서류가 갖춰지면 1~3일 내 발급이에요.

2단계: H-2 소지자와 근로계약 체결

확인서가 나오면 H-2 소지자를 찾아서 계약해요. 어디서 찾느냐고요?

  • 인력소개소: 외국인 전문 소개소에서 H-2 인력 매칭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로 연결 요청
  • 지인 소개: 기존 외국인 직원에게 "같은 동포 중에 일할 사람 있냐" 물어보기
  • 커뮤니티: 동포 커뮤니티(카카오톡방 등)에 구인글 게시

근로계약서는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해요 (대부분이 중국 국적 동포).

3단계: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채용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해요. 하이코리아(Hi Korea)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E-9과 H-2 비교

항목E-9H-2
대상16개 송출국 전체중국·CIS 동포만
채용 소요3~6개월1~2주
사업장 변경제한적 (3회)자유
한국어기초~중급유창한 경우 많음
고용 안정성높음 (변경 제한)낮음 (자유 이동)
비용출국만기보험 등일반 퇴직금 적용

H-2 관리의 핵심: 이탈 방지

H-2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라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장이 나타나면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이탈 방지 전략

  1. 급여 경쟁력: 동종 업계 평균 이상. H-2 인력 시장에서 단가 정보는 빠르게 퍼져요
  2. 근속 보너스: 6개월 50만 원, 1년 100만 원 등. 장기 근속 유인
  3. 숙소 제공: 깨끗한 기숙사는 큰 메리트. 숙소가 없으면 월세 50~80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하니까
  4. 식사 제공: 중식 or 석식 제공. 비용 대비 만족도 최고
  5. 인간적 대우: 소리 지르지 않기, 기본 예의 지키기. 이게 의외로 이탈 방지 1순위

H-2 인력끼리 정보 공유가 활발해요. "거기 사장 괜찮다"는 소문이 나면 좋은 인력이 알아서 찾아오고, "거기 사장 나쁘다"는 소문이 나면 아무도 안 와요.

H-2에서 F-4로 전환

H-2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4(재외동포)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F-4는 취업 범위가 더 넓고 체류 안정성이 높아요.

전환 조건:

  •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점수
  • 범죄·체류 위반 없음

사업주 입장에서 F-4 전환을 도와주면 근로자 충성도가 올라가요. "여기서 일하면 비자도 좋아진다"는 동기 부여가 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H-2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음식점업은 H-2 허용 업종이에요. 주방보조, 서빙, 청소 모두 가능해요. 다만 유흥업소(주점 등)는 안 돼요.

Q. H-2 소지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H-2는 E-9처럼 출국만기보험이 없어요.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돼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Q. H-2가 야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당연하죠. H-2든 E-9이든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해요.

Q. H-2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H-2는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F-4로 전환하거나 출국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비자 만료 후 계속 일하면 불법 체류 + 불법 고용으로 양쪽 다 처벌받아요.

정리

  • H-2 = 중국·CIS 동포 전용 비자, 한국어 소통 가능
  • 채용 절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계약 → 신고 (1~2주)
  • 허용 업종: 제조·건설·농축산·음식점·청소 등
  • 최대 약점: 사업장 변경 자유 → 급여·환경으로 이탈 방지
  • E-9보다 빠르고, F-4보다 풀이 넓음
  • 장기 전략: H-2 → F-4 전환 지원으로 충성도 확보

당장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데 E-9은 너무 오래 걸린다면, H-2부터 시작하세요. 빠르고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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