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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F4) 비자 취업 — 할 수 있는 일, 못 하는 일, 일자리 구하는 순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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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F4) 비자 취업 — 할 수 있는 일, 못 하는 일, 일자리 구하는 순서 (2026)

F-4(F4)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F-4는 뭐든 된다"는 글과 "단순노무는 다 안 된다"는 글이 나란히 떠 있고, 둘 다 반만 맞습니다. 2026년 2월 12일에 법무부 고시(제2026-35호)가 바뀌면서 취업 제한 직종이 39개에서 29개로 줄었는데, 그 전에 쓰인 글이 아직 그대로 검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지금 기준으로 세 가지만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못 하는 일,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한 번 읽어 두시면 회사가 "F-4는 안 된다"고 할 때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도 같이 보입니다.

먼저 큰 그림 — 채용 절차는 한국인과 같고, 직종 목록만 따로 있다

F-4는 고용허가제 비자가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허가서를 받을 필요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넣는 절차는 한국인 직원과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서류가 가장 가벼운 외국인 비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지면 사고가 납니다. 채용 절차가 같다는 것이지, 어떤 일이든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F-4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 목록이 따로 있고, 이 목록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될 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물류센터 안에서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갈립니다. 이 구조 하나만 잡아 두면 아래 내용이 다 이해됩니다.

할 수 있는 일 — 2026년 2월에 새로 풀린 것까지

제조업 생산직, 식당 주방과 홀, 물류센터 안의 상하차·분류·포장·검수, 농장, 호텔의 주방·연회·세탁, 사무직, 통번역, 매장 판매. 여기까지는 예전부터 되던 일입니다. 여기에 2026년 2월 12일 고시로 다음 직종이 새로 열렸습니다.

  • 건설단순종사원 — 흔히 말하는 건설 잡부, 보통인부
  •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 창고와 항만의 상하차
  • 광업단순종사원
  • 주유원
  • 매장 정리원

특히 건설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F-4는 건설 잡부를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고, 현장 소장님들 중에도 그렇게 아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건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4시간)이고, 이건 한국인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E-9이 하는 일은 F-4가 못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E-9 허용 업종과 F-4 제한 직종은 서로 다른 목록이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조업 생산직은 F-4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알고 있으면 갈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못 하는 일 — 실제로 자주 걸리는 직종

제한 직종은 29개인데, 구직자 입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건 아래 정도입니다.

제한 직종어디서 자주 걸리나
청소원건물 미화, 호텔 객실 청소(하우스키핑), 공장 라인 청소를 주된 업무로 맡길 때
택배원·음식배달원물류센터에서 배송 차량에 태우거나, 식당에서 배달을 시킬 때
이삿짐운반원·폐기물수거원이사업체, 철거 현장의 폐자재 반출이 주된 일이 될 때
아파트경비원·주차관리원·검침원경비, 발레파킹, 주차 안내, 검침
전단지배포원상가 홍보 알바
유흥·사행 업소, 노래방·PC방, 골프장 캐디, 노점상권 알바에서 업종 자체가 목록에 있는 경우

표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한되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 "특정 직종"입니다. 청소원은 안 되는데 건설 잡부는 되고, 배달은 안 되는데 주방은 됩니다. 일의 난이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자격입니다. 철근·목수·용접·도장처럼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고 기능공으로 들어가면 목록과 별개로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로,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에서는 일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사행 업소는 특례에서도 빠집니다. 두 경우 다 애매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 — "오늘만 잠깐"

제한 직종을 정면으로 하는 경우보다, 되는 일로 들어갔다가 안 되는 일을 겸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듣는 말들입니다.

  • "사람이 없으니 오늘만 배송차에 같이 타고 다녀와." — 창고 상하차는 되지만 배송을 나가는 순간 위반입니다.
  • "주방 한가하니까 배달 한 번만 다녀와." — 주방과 홀은 되지만 배달은 안 됩니다.
  • "생산 보조로 뽑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청소만 해." — 라인 청소를 거드는 정도가 아니라 주된 업무가 되면 청소원입니다.
  • "철거 보조 왔으니 폐자재도 차에 실어서 버리고 와." — 철거 보조는 되지만 폐기물 수거가 주된 일이 되면 걸립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위반이 적발되면 불이익은 회사보다 본인 체류자격에 먼저 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저는 F-4라서 배달과 청소는 못 합니다"라고 한마디 해 두는 게 나중에 열 마디 하는 것보다 편합니다.

일자리 구하는 순서 — 체크리스트 6개

  1. 외국인등록증 앞면의 체류자격이 F-4인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하려는 일이 위 제한 직종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업종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할 일"로 판단합니다.
  3. 건설 현장이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부터 받습니다. 4시간 교육이고,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문을 못 들어갑니다.
  4.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고용주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임금·근무시간·근무 장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5. 임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나눠 주는 구조는 받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6. 소개소를 이용한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알선은 받지 마세요.

어디서 찾는 게 안전한가 — 채널별로 다른 점

이거 해 보셨어요? 같은 공장 자리라도 어디를 통해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붙습니다. 흔히 쓰는 길을 놓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짚겠습니다.

  • 고용24와 지역 고용센터 — 공고가 공식 양식으로 올라와 근무 조건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외국인 담당 창구가 있는 센터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 — 회사 사정을 알고 소개하니 빠릅니다. 대신 등록번호가 있는지, 소개료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 서면으로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인 소개 — 가장 흔하고 가장 빠른데, 계약서 없이 말로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일수록 계약서를 더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 인력사무소의 하루 일 — 오늘 일하고 오늘 받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말한 "오늘만 잠깐" 겸무가 가장 자주 생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길이든 세 가지가 보이면 걸으시면 안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먼저 내라고 하는 곳,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맡기라고 하는 곳, 근무 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른 곳을 찾는 게 결국 빠릅니다.

면접에서 먼저 말해 두면 편한 세 가지

회사도 F-4를 처음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오해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1. "고용허가 없이 한국인과 같은 절차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가 서류 걱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청소·배달·택배 같은 제한 직종은 못 하니 그 일은 맡기지 말아 주세요." — 처음에 이 말을 해 두면 나중에 겸무 요청이 줄어듭니다.
  3. "등록증 만료일은 언제이고,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일을 넘길 때 미리 정리됩니다.

H-2에서 넘어오신 분들께

방문취업(H-2) 비자의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에 중단되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되는 흐름입니다. 지금 H-2를 갖고 계신 분은 남은 체류기간 동안 그대로 일할 수 있고, 회사도 그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F-4로 바뀌는 건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전환 수수료 면제는 2027년 말까지입니다. 절차는 H-2에서 F-4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2로 건설 현장에 다니시던 분이라면 F-4가 되면 오히려 서류가 줄어듭니다. H-2는 회사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본인의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필요했는데, F-4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하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됩니다. 시간제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직종 목록만 같습니다. 편의점·카페·식당 홀은 되고, 노래방·PC방·배달은 안 됩니다.

지역 제한이 있나요?

F-4 자체에는 없습니다. 지역 제한이 붙는 건 지역특화형 F-2-R 같은 다른 비자입니다. 전국 어디든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F-4는 안 된다"고 하면요?

대부분 옛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2026년 2월 고시로 건설단순종사원과 하역·적재는 열렸고, 제조업 생산직은 원래부터 제한 직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시면 1345에 같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체류기간이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달 이상 가는 자리를 갈 수 있나요?

F-4는 통상 연장되는 체류자격이라 회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만료일을 넘기면 회사가 연장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되니 미리 움직이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씩 일해도 되나요?

비자상으로는 됩니다. 일용직도 하루짜리 근로계약이 매일 새로 생기는 것이라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건 F비자 보유자의 일용직 12문답을 보시면 됩니다. 마이코리아워크는 매일 현장이 바뀌는 일용직을 온라인으로 소개하지는 않고,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철거·건설 잡부 당일 배차로만 받습니다(송도 인력사무소 안내).

소개료는요?

마이코리아워크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 구직자는 소개료를 내지 않고, 채용한 회사가 부담합니다. 기준은 요금 안내에 있습니다. 다른 소개소를 이용하실 때는 직업안정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조건을 서면으로 주는지 확인하세요.

마이코리아워크에서는

저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고, 한국에 살고 계신 F-4·F-2·F-5·F-6·H-1·H-2 보유자께 한 현장에서 한 달 이상 이어서 일하는 현장 상주 자리를 전국 어디든 직접 소개합니다. 공장·포장·식당·호텔·물류·농장이 많고, 숙소가 나오는 지방 현장도 있습니다. 숙소 자리를 보실 분은 숙소와 식사가 나오는 지방 현장 체크리스트를 먼저 읽어 보세요.

지금 열려 있는 자리는 공고 페이지에 있고, 프로필을 등록해 두시면 조건이 맞는 회사가 생겼을 때 먼저 연락드립니다. 등록은 한국에 계신 분만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과 자격 요건이 궁금하시면 F-4 신청·자격·갱신 가이드, 직종별로 더 보시려면 F-4로 할 수 있는 일 12가지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글의 직종 목록은 2026년 2월 12일 고시 기준이고,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은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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