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 수습 3개월 해고 요건과 절차 2026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하는 사장님, 많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자르면 부당해고예요.
하지만 수습 기간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 기준이 완화되는 건 맞아요. 정확히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로 잡아요.
수습 기간도 근로자
-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예요
- 근로기준법, 4대보험, 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돼요
- 수습이라고 급여를 안 주거나 보험을 안 드는 건 불법이에요
수습 기간 급여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최저임금 100% 지급
-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불가
즉, 수습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이상 계약 + 비단순노무직이어야 10% 감액이 가능해요.
수습 해고가 가능한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어요:
"수습 기간 중의 해고는 정식 근로자에 비해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보다는 쉽게 자를 수 있지만, 이유는 있어야 해요.
정당한 사유 (해고 가능)
- 업무 능력 부족: 교육을 시켰는데도 기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
- 근무 태도 불량: 잦은 지각·조퇴·결근, 업무 지시 거부
- 이력서 허위: 경력·자격증을 속인 경우
- 동료와의 심각한 갈등: 폭언·폭행·성희롱 등
- 회사 규정 위반: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
부당한 사유 (해고 불가)
-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 "다른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건 경영상 해고 절차가 따로 있어요)
- "임신했다고" (차별 해고)
- "노조 가입했다고" (부당노동행위)
수습 해고 절차
1단계: 평가 기록 축적
수습 기간 동안 업무 평가를 문서로 기록하세요.
- 주간 업무 수행 평가표 (간단한 양식이면 충분)
- 지각·결근 기록
- 교육 이수 내역과 결과
- 피드백 면담 기록 (구두 주의도 기록)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부당해고다"라는 주장에 반박이 어려워요. 평가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2단계: 개선 기회 부여
능력 부족이 사유라면, 개선할 기회를 줬는지가 중요해요.
- "이 부분이 부족하니 2주 안에 개선해 주세요"라고 서면 통보
- 추가 교육이나 멘토 배정
- 2주 후 재평가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자르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
3단계: 해고 통보
3개월 미만 수습
- 해고예고 의무 없음 — 즉시 해고 가능
- 해고예고수당(30일분) 지급 의무도 없음
- 단, 정당한 사유는 필요
3개월 이상 수습
- 30일 전 해고 예고 필요
-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핵심: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바로 통보 가능해요. 이래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잡는 거예요.
4단계: 서면 통보
-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보
-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
- "○○ 사유로 ○월 ○일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근무 기간 | 해고예고 | 예고수당 |
|---|---|---|
| 3개월 미만 | 불필요 | 불필요 |
| 3개월 이상 | 30일 전 예고 | 미예고 시 30일분 |
계산 예시
수습 4개월째에 해고, 월급 230만 원: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 해고예고수당 지급
-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1개월분 통상임금)
부당해고 당하면?
근로자의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 심사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 사업주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수습이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주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해요. 3개월 다투면 3개월치 급여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수습 기간 설계 팁
1. 계약서에 수습 조건 명시
근로계약서에 다음을 적으세요:
- 수습 기간: ○개월
- 수습 평가 기준: 출근율, 업무 수행 능력, 근무 태도
- 수습 종료 후 정규 채용 여부 결정
-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 적용 시 금액)
2.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잘하면 채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세요:
- 지각·결근 3회 이내
- 기본 기계 조작 독립 수행
- 불량률 5% 이하
- 안전교육 이수 완료
3. 중간 면담 실시
수습 1개월, 2개월 시점에 면담을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니 개선해 주세요"라고 피드백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요.
외국인 근로자 수습
외국인 근로자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어요. 동일한 법이 적용돼요.
- E-9: 고용허가서로 매칭된 근로자 — 수습 기간 내 부적합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돼요
- H-2·F-4: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습 적용
- 언어 문제로 업무 수행이 늦을 수 있으니 교육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해요
외국인이라고 수습 해고 기준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언어 장벽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통역 지원 후에도 개선이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돼요. 수습 3개월 + 정규 9개월 = 총 12개월이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수습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안 돼요.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잡아도 되나요?
법적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여야 해요. 단순 업무에 6개월 수습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보통 3개월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Q. 수습 종료 후 "계약 갱신 안 함"은 해고인가요?
수습 기간을 별도의 기간제 계약으로 했다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돼요. 하지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이었다면,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정리
-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 3개월 미만: 해고예고 불필요, 즉시 통보 가능
- 3개월 이상: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필수
- 평가 기록이 핵심 — 주간 평가표 + 면담 기록 남기기
-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높음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지급
수습 기간은 "자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검증하는 기간"이에요. 제대로 검증하려면 기준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야 해고하든 정규 채용하든 근거가 있어요.